삼표 후계작업 돈줄 ‘에스피네이처’ 정체

대관식 앞둔 황태자의 아지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삼표그룹 승계 구도서 에스피네이처가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자금줄 역할은 물론이고, 지주사 지분 매입 과정서 지렛대 역할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그룹사 차원서 이뤄지는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원은 무심코 넘기기 힘든 수준이다. 
 

▲ 삼표 풍납동 공장 ⓒ삼표

지난해 말 기준 삼표그룹에 속한 국내 계열 회사는 27곳에 달한다. 지배구조는 ㈜삼표 계열과 에스피네이처 계열로 이원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오너 일가는 두 계열서 확실한 지배력을 갖춘 상태다.

확실한 존재감
든든한 뒷받침

㈜삼표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를 아우른다. 두 회사에 대한 ㈜삼표의 지분율은 각각 98.25%(1025만351주), 45.08%(4839만3148주)다. 지난해 매출은 삼표산업이 7151억원, 삼표시멘트는 별도 기준 5955억원이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삼표 지분 81.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정 회장의 아들인 정대현 삼표시멘트 사장은 지분율 14.08%로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 사장은 그룹 내 ㈜삼표의 위상을 감안하면 승계를 위해서라도 정 회장의 ㈜삼표 지분을 넘겨받아야 한다. 이 과정서 에스피네이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스피네이처는 ‘대원’의 인적분할을 통해 2013년 11월 설립된 골재업체 ‘신대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신대원은 정 회장 아들과 딸이 지분 100%를 지닌 가족회사였다. 정 사장이 지분율 77.96%(77만9682주)로 최대주주고, 정지선씨와 정지윤씨가 11.02%(11만159주)씩 지분을 나눠 갖는 구조였다.

에스피네이처는 2017년 1월 ‘삼표기초소재’ 합병을 시작으로 점차 역할이 확대됐다. 이듬해 3월 ‘남동레미콘’, 지난해 3월 ‘네비엔’ ‘경한’을 품으며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덩치 키우며 존재감 확대
그룹 차원의 확실한 밀어주기

합병된 계열사들은 이전부터 정 사장과 긴밀한 연결고리를 형성했던 곳이다. 시멘트원료 업체인 삼표기초소재는 합병 전 정 사장과 신대원이 각각 지분 5.7%, 94.3% 보유했었고, 남동레미콘은 정 사장이 지분율 76.17%로 최대주주였다. 네비엔과 경한의 지분 각각 70%, 26.9%도 정 사장의 몫이었다.

에스피네이처가 몸집을 한껏 키우는 동안 정 사장의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배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 지분 구조를 보면 정 사장은 지분율은 71.95%(143만9694주)로 압도적인 최대주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표면상 에스피네이처로 통합되는 현상은 포트폴리오 단순화 차원이다. 삼표기초소재는 슬래그파우더와 골재, 플라이애쉬를 생산하고, 네비엔과 경한은 철스크랩 가공 사업을 영위한다. 이 세 기업이 합쳐지면서 곳곳에 퍼져있던 사업 부문이 한 곳으로 모였다. 

물론 통합의 궁극적 목표는 사업부 단순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에프피네이처의 역량 강화를 승계와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넉넉한 곳간
후계자 기지

에스피네이처는 정 사장의 실질적인 자금줄이다. 2018년 44억700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던 에스피네이처는 배당규모를 지난해 96억4814만원(주당 5000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순이익이 2018년 138억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감소한 가운데 총배당금이 급격히 늘면서 배당성향은 2018년 31.99%서 지난해 75.77%까지 치솟았다.

배당의 최대수혜자는 정 사장이다. 에스피네이처에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던 정 사장은 보유 주식에 따라 71억9847만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정 사장은 2018년에 삼표기초소재, 네비엔, 경한으로부터 5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던 바 있다. 

에스피네이처의 다른 주주인 정지윤씨(10억1493만원), 정지선(9억6270만원), 정 회장(6억6045만원) 등 오너 일가도 쏠쏠한 배당금을 챙긴 건 마찬가지다. 다만 이들에게 귀속된 배당금을 다 합쳐봐야 정 사장 몫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에스피네이처의 안정적인 사업구조는 정 사장이 꾸준한 배당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물론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그룹사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이유 있는 확장
내부거래 활발

에스피네이처에 통합된 3개 회사(삼표기초소재, 경한, 네비엔)는 내부 거래를 통해 매출을 키워왔다. 통합 직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2016년 삼표기초소재는 매출 1537억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52억원을 내부거래로 올렸다. 2019년 흡수된 네비엔과 경한의 내부거래 비중은 삼표기초소재를 능가한다.

2018년 기준 경한과 네비엔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83.7%(1691억원 중 1416억원), 63.8%(2241억원 중 1431억원)에 달한다.

3개 회사를 품은 에스피네이처 내부거래 매출 역시 한결 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의 매출 5528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29억원이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전년(946억원) 대비 3배가량 뛰어 오른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 상승이 눈에 띄는데, 이는 경한과 네비엔을 흡수에 따른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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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이익 창출에 힘입어 에스피네이처의 이익잉여금은 충분히 쌓인 상태다. 지난해 3월 기준 727억원이었던 에스피네이처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회사 합병 등을 거치며 지난 3월 말 기준 858억원으로 100억원 이상 증대된 상황이다.

넉넉한 이익잉여금은 지속적인 현금배당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에스피네이처가 정 사장에게 건네는 배당금이 향후 부친에게 ㈜삼표 지분을 넘겨 받는 과정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배당으로 실탄 확보
승계의 나침반 역할

승계 구도가 본격화 되면 에스피네이처는 전혀 다른 방식의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 두 갈래로 나뉜 지배구조의 일원화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정 사장이 삼표그룹의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표의 지분이 필요하다. 현재 정 사장이 쥐고 있는 ㈜삼표 지분은 14.08%에 불과한 만큼 정 회장 지분을 흡수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재계에서는 정 사장의 승계 시나리오 중 에스피네이처와 ㈜삼표의 합병을 첫 손에 꼽는다. 에스피네이처의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삼표와 합병하고, ㈜삼표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시나리오다.

정 사장은 2013년에도 삼표기초소재의 물류사업 부문을 분할해 ㈜삼표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삼표의 지분을 획득했던 전례가 있다.

실제로 3사 합병 시기부터 이 같은 시나리오는 주목받았다. 2018년 말 기준 1825억원이었던 에스피네이처의 총자본은 네비엔과 경한을 흡수한 지난해 391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매출 역시 2564억원서 통합 후 5529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예고된 수순
키워서 판다

재계 관계자는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와 합병되면 정 사장의 지분 비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며 “7년 전처럼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해 ㈜삼표의 지분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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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