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9)천명

누군가의 질투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허성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내게 이르신 말씀이 있구나. 균인 반드시 훌륭한 사람, 이 조선에 요긴한 인물이 될 터이니 성심성의껏 돌보라고 말이다.”

“형님, 하늘 아래 저 같은 한심한 인간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저를…….”

설득하는 형님

“모름지기 천명이라 했다. 나는 너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네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모든 고통들이 너를 더 커다란 인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구나. 항상 위대한 인물 곁에는 희생이 뒤따랐고 말이다.”

자신을 끔찍이도 아껴주는 허성이 빈말로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직한 허성이 제 동생을 위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 낼 그런 위인은 아니었다. 

“형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만 일어나거라. 그리고 너의 의견 들어보자꾸나.”

허균이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눈가가 젖어있었다.

형을 바라보자 들판에서 허무하게 죽어간 부인과 아들에 대한 회한이 솟구치고 있었다.

“저 같은 죄인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이곳에 있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임진란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하물며 백성들의 삶은 오죽 했겠느냐.”

허균이 말없이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전하께서도 피난길에 오르지 않으셨더냐. 그나마 현 상태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일만으로도 신기할 정도다.”

형이 통신사를 수행하고 왜를 다녀와서 전쟁이 불가피함을 이야기했었다.

그런데 왜 조정에서는 그를 대비하지 못했을까.

또한 자신은 왜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 지난 시간에 대한 끝없는 회한들이 꼬리를 물고 밀려왔다.

“진즉에 형님 말씀을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어디 그 일이 비단 너만의 일이었더냐. 이 조정 전부가 미쳐 있었던 것을.”

미쳐있었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들의 알량한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도 또한 예외 될 수 없었다.

아니 국가의 운명도 자신들의 알량한 이익을 구가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서로간의 이익 싸움으로 결국 죽어나는 사람들은 백성이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가엾은 백성. 그러나 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존재는 바로 그 백성들이었다.

허균이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킨 기미를 보이자 허성이 품에서 서찰 한 장을 끄집어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네가 직접 읽어보도록 해라. 이 때문에 네가 한양으로 돌아와 주었으면 한다.”

허성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서찰을 살펴보았다. 과거시험에 대한 공고문이었다.

“균아, 이제 그만 한양으로 올라가자꾸나!”

대답이 없다.

“반드시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다. 네가 곁에 있어 주어야 내게도 힘이 될 듯해서 그런다.”

“제가 형님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요!”

이번에는 허성이 한숨을 내쉬었다.

“딱히 아버지의 유언을 떠나서라도 네가 곁에 있어 준다면 그야말로 든든한 원군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은 때는 말이다.”

조정에서 또 알량한 이익으로 인해 당쟁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었다.

“그냥 네가 곁에 존재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듯해서 그런다.” 

허성 “위대한 인물 곁엔 희생 뒤따른다”
형을 붙잡고 흐르는 눈물…다시 한양으로

허균이 대답 대신 자신의 손으로 형님의 손을 굳게 잡았다.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리, 제 생각에는 운명을 떠나서 누군가의 질투가 아닌가 싶어요.”

“질투!”

“네, 질투 말이에요. 나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진한 정을 누군가가 질투해서 갈라놓는 일 말이어요.”

허균이 매창의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기는 모양이었다.

“허 허, 그러이. 듣고 보니 그 이야기가 빈 이야기는 아닌 듯하오. 그래서 유독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던 허균이 급하게 멈추고는 물끄러미 매창을 바라보았다.

“왜요?”

“그러면 내가 그리 되어야지, 왜 주변 사람들이.”

“그거야 나리의 기가 강하고 또 언젠가는 이 나라를 위해 쓰일 바 되셔야 하기 때문이 아니겠는지요. 그 때를 위해 나리의 기운을 모으는 중인지도 모를 일이지요.”

“기라.”

허균이 심각하게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소녀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니오, 그대의 말이 일리 있다 싶어서 이러니 심려치 마시오.”

매창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허균의 전신을 훑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오!”

갑자기 허균이 매창의 손을 잡았다가 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말씀하시지요, 나리.”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사이도…….”

“네!”

“그것이 제 운명이라면 소녀는 마다하지 않겠사옵니다.”

매창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는 아무 상관 없다는 듯 말을 이어받았다.

“진정이오, 매창!”

“지금까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소녀 인간사 잠깐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답니다. 태어날 때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지만 돌아가고자 할 때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스스로가 결정한다.”“아무런 의지 없이 태어났는데 마지막까지 그리 맞이한다면 소녀 너무 억울할 듯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제 의도대로 맞이하고 싶다는 뜻이옵지요. 그러니 그 점에 있어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 이야기인즉슨!”

손을 내밀다

매창이 대답 대신 제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당당한 모습에 허균이 잠시 망설였다.

저 손을 잡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갈등하는 듯했다.

마음속에서는 그 손을 잡으라고 그것도 굳세게 잡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러나 차마 그 손을 잡기 쉽지 않았다. 

“저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시지요.”

매창이 허균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손을 거두어들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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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