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명가’ 노루그룹 비밀 승계작전 막전막후

깨지지 않은 장자 대물림 원칙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노루그룹 오너 3세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그는 그룹 내 신성장사업을 손보고 있다. 신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다. 다만 그룹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마이너스를 맴돈다. 과연 오너 3세는 성과를 인정받아 승계 기차에 오를 수 있을까.
 

▲ ▲ 한영재 노루그룹 회장 ⓒ노루홀딩스

노루그룹은 ‘노루페인트’로 유명한 중견 상장사로 올해 창사 75주년을 앞두고 있다. 창업주는 고 한정대 회장. 지난 1950년 유럽을 방문한 그는 한 쌍의 노루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남을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노루’를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20개 계열
중견그룹

창업주 슬하에는 3남5녀가 있다. 경영권은 장남 한영재 회장이 물려받았다. 한 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노루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노루홀딩스’가 있다. 한 회장은 이곳 최대주주로 그를 비롯한 오너 일가는 45.9% 지분을 갖고 있다.

노루그룹은 여느 중견그룹처럼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노루홀딩스를 중심으로 모두 20개 계열사가 포진해 있는데 상장사는 노루홀딩스와 노루페인트다.

노루페인트는 핵심 계열사로 분류된다. 그룹 매출 절반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노루페인트는 최근 3년간(2017∼2019) 연결 기준 매출액 5500억원, 6100억원, 64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자는 없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90억원으로 동기간 가장 높았고, 지난해 순이익은 직전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상승한 188억원이었다.

노루그룹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속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배당액은 모두 56억원으로 직전 2년간 배당총액에 비해 10% 늘었다.

노루그룹 3세는 한 회장의 장남 한원석 노루홀딩스 전무다. 한 전무는 지난 2017년 노루홀딩스 이사진에 처음 합류해 현재 여러 계열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무는 올해 들어서만 10차례 넘게 노루홀딩스 지분을 사들였다. 규모 자체가 단번에 부풀려진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승계 후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샀다.

75주년 노루 승계 작업 진행 중
단숨에 2대주주로 껑충 어떻게?

사실 한 전무는 이미 오래전 노루홀딩스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전무는 그해 4월9일 노루홀딩스 지분 5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지주사 지분을 처음으로 매입한 순간이다. 1986년생인 한 전무의 당시 나이는 만 28세였다.

이후 한 전무는 지난 2015년 1000주씩 10차례, 모두 1만주를 매입했다. 지분은 기존 5000주서 1만5000주로 늘었다. 노루홀딩스 상무보로 승진해 사업전략부문을 맡고 있을 때였다.


가시적인 변화는 2016년 발생했다. 한 전무는 그해 6월 1만720주를 사들였다. 같은 해 12월 한 회장은 41만주를 시간외 매매로 한 전무에게 처분했다. 한 전무는 해당 주식 역시 취득했다.
 

▲ 노루페인트 안양 본사 ⓒ노루

그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함해 모두 43만5720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만 30세가 되던 해 노루홀딩스 2대주주로 올라선 것이다.

한 전무가 노루홀딩스 지분을 대거 취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노루로지넷’이라는 회사가 언급된다. 한 전무가 2014년 상근이사로 입사한 곳이다.

노루로지넷은 현재 노루홀딩스 종속회사지만, 과거 한 회장과 한 전무의 ‘부자 회사’였다. 이들은 노루로지넷서 각각 51%,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전무가 한 회장으로부터 41만주를 취득하기 한 달 전쯤, 노루홀딩스는 노루로지넷 지분을 사들였다. 당시 노루홀딩스는 노루로지넷 지분 51%를 취득하는 데 76억원가량을 사용했다. 일각에선 해당 거래 대금 상당액이 한 전무에게 돌아간 것으로 본다.

노루로지넷이 70억원 상당의 몸값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내부거래로 추정된다. 노루로지넷은 노루홀딩스와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해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회사가 노루홀딩스로 편입되기 전부터 노루로지넷 매출 상당액은 노루홀딩스서 비롯됐다.

단숨에
2대주주로

노루로지넷이 노루홀딩스 종속회사가 되기 전 3개년도 매출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노루홀딩스는 2014∼2016년 노루로지넷에 운반비 등의 명목으로 217억원, 235억원, 248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노루로지넷 매출액 전체서 74∼75%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노루홀딩스는 이후 노루로지넷 지분을 완전히 취득했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2대주주로 올라선 뒤 특별한 지분 매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매입 소식이 알려진 건 올해부터다.

그는 지난 3월27일과 30일 모두 1만5843주를 매입했으며 추가 매입은 그 다음달에도 계속됐다. 한 전무는 그달 10차례 노루홀딩스 지분을 확보했다. 취득한 지분은 모두 4만6496주로 집계됐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지분율을 3.28%서 3.75%로 높일 수 있었다.

한 회장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룹 내 위치는 공고하다. 한 전무는 경영 보폭을 차츰차츰 넓히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전무는 노루그룹서 8개 계열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 노루 코일코팅 태국법인 ⓒ노루

한 전무는 국내 법인 ‘노루코일코팅’ ‘노루알앤씨’ ‘더기반’ ‘노루로지넷’ ‘디아이티’ 등에서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노루알앤씨에서는 비상근 이사를, 나머지 회사에서 상근 이사를 맡고 있다. 더기반과 디아이티에서는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다.

해외 법인은 홍콩 노루홀딩스, 싱가포르 노루홀딩스, 노루 밀라노디자인스튜디오 등이다. 한 전무는 홍콩과 밀라노 법인서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중 주목받는 곳은 농업회사법인 더기반이다. 노루그룹은 더기반을 신성장동력의 산실로 낙점한 지 오래다. 동시에 노루그룹 후계자가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더기반은 종자 육종 및 육성연구 등 농생명업을 영위한다. 출범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화학회사가 농생명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노루그룹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노루홀딩스는 더기반 설립 이듬해인 2016년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PSA) 한국총회 개최를 앞두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한 회장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기반도 국내외 종자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차원서 더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나름대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루그룹은 더기반을 장기적 관점서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규설 전 더기반 대표이사는 2016년 <한국농업신문>과의 인터뷰서 “한국서 지금 종자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종자는 어느 외국기업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종자사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단기간 승부를 보기 위해 농업에 진출하지 않았다”며 “노루는 70년간 화학 분야에만 집중했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생각해 다시 30년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실적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성적표만 놓고 봤을 때 더기반 실적은 초라하다. 2017∼2019년 회사 매출액은 13억원, 33억원, 71억원으로 수직상승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3년 연속 적자로 영업손실은 66억원, 78억원, 48억원으로 꾸준히 마이너스다. 순손실 역시 62억원, 86억원, 65억원 등에 그쳤다.

노루홀딩스와 경영진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년 더기반을 지원했다. 노루홀딩스는 지난해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더기반에는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더기반은 이에 보답하듯 2018년 태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노루그룹은 더기반 외에도 ‘기반테크’라는 회사를 함께 키우고 있다. 기반테크 역시 농생명 분야서 뛰고 있다.

장남 회사
실적 부진

기반테크는 ‘노루기반’의 전신이다. 종자개발과 농산물, 농자재까지 유통·가공·판매한다. 그 외에 온실 설계 시공이나 첨단온실 IoT시스템 등을 다루기도 한다. 노루그룹은 기반테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2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바 있다.

기반테크는 2014년, 더기반은 2015년 설립됐다. 노루홀딩스는 더기반과 기반테크가 설립되자 지분을 매입하며 종속회사로 편입시켰다. 그만큼 그룹 차원서 상당한 자금이 투입됐다. 신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두 법인이 현재까지는 노루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 지주사 노루홀딩스는 계열사를 모두 종속회사로 뒀다. 즉, 모든 계열사 실적이 노루홀딩스에 반영된다는 분석이다.

눈길이 가는 건 노루홀딩스 실적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반면 그룹 전체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노루페인트는 크게 떨어지거나 뒤지지 않는다. 그룹 내 몇몇 계열사서 노루홀딩스 실적을 끌어 내릴 만한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루홀딩스는 지난 2014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5년 더기반과 기반테크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면서 노루홀딩스 영업이익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루홀딩스 영업이익은 272억원, 227억원, 172억원, 10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오너 3세 그룹 지원 받아 신사업
계속되는 마이너스 흑자는 언제?

그룹 주력 매출처인 노루페인트 영업이익은 오히려 노루홀딩스를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노루페인트 영업이익은 306억원, 311억원, 277억원, 226억원, 291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더기반과 기반테크 순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기반의 경우 -3억원, -34억원, -65억원, -8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반테크도 -13억원, -24억원, -46억원, -100억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기반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392%에 달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명목으로 지난해 기준 300억원이 넘는 차입금이 존재한다.

더기반은 오너 3세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그룹서 결정한 신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회사 운영과 실적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기반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안성에 농생명연구 연구단지를 설립해 둥지를 틀었다. 당시 연구단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종자가 개발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 더기반 안성 연구단지 ⓒ노루

더기반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더기반 육종&생명공학연구소’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육종연구소 7개팀, 생명공학센터 4개팀, 연구기획 및 지원 1개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인원은 모두 60명이다.

최근 3년간 더기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5억원, 46억원, 56억원 등으로 늘었다. 연구개발비 대비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처음 100%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09.8%, 141.6%였다.

투자는 계속
실적 언제쯤?

노루그룹에선 더기반을 포함해 총 9개 계열사가 농생명부문을 책임지고 있다. 각 계열사들은 종자연구를 포함해 야채, 과일, 화훼 등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과 농업 관련 장비 개발 등을 담당한다.

신사업부문 전체 실적은 호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노루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부문은 지난해 대비 외부수익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늘었다. 외부수익은 5억8300만원, 영업이익은 78억원 정도 증가했다. 구조조정과 사업구도 재편에 따른 사업안정화 결과로 분석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루 오너 3세 이사회 출석률

한원석 전무는 노루홀딩스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사회 출석률은 임원들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지난해 한 전무의 이사회 출석률은 겨우 절반을 넘은 56%였다. 이사회 임원 가운데 가장 낮은 출석률이었다.

아버지인 한 회장이 기록한 70% 출석률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노루홀딩스 사내·사외이사 평균 출석률 79%이었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2대주주다.

물론 한 전무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더기반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다만 한 전무가 불참할 당시 상정된 안건들은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기반과 관련된 안건들도 꽤 있었다.

지난해 한 전무는 ▲더기반 일반대출 지급보증 제공 ▲기반테크 유상증자 ▲더기반 일반자금대출 연대보증 제공기간 연장 ▲더기반 운전자금대출 2건 지급보증 제공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