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명가’ 노루그룹 비밀 승계작전 막전막후

깨지지 않은 장자 대물림 원칙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노루그룹 오너 3세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그는 그룹 내 신성장사업을 손보고 있다. 신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다. 다만 그룹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마이너스를 맴돈다. 과연 오너 3세는 성과를 인정받아 승계 기차에 오를 수 있을까.
 

▲ ▲ 한영재 노루그룹 회장 ⓒ노루홀딩스

노루그룹은 ‘노루페인트’로 유명한 중견 상장사로 올해 창사 75주년을 앞두고 있다. 창업주는 고 한정대 회장. 지난 1950년 유럽을 방문한 그는 한 쌍의 노루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남을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노루’를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20개 계열
중견그룹

창업주 슬하에는 3남5녀가 있다. 경영권은 장남 한영재 회장이 물려받았다. 한 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노루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노루홀딩스’가 있다. 한 회장은 이곳 최대주주로 그를 비롯한 오너 일가는 45.9% 지분을 갖고 있다.

노루그룹은 여느 중견그룹처럼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노루홀딩스를 중심으로 모두 20개 계열사가 포진해 있는데 상장사는 노루홀딩스와 노루페인트다.

노루페인트는 핵심 계열사로 분류된다. 그룹 매출 절반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노루페인트는 최근 3년간(2017∼2019) 연결 기준 매출액 5500억원, 6100억원, 64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자는 없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90억원으로 동기간 가장 높았고, 지난해 순이익은 직전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상승한 188억원이었다.

노루그룹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속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배당액은 모두 56억원으로 직전 2년간 배당총액에 비해 10% 늘었다.

노루그룹 3세는 한 회장의 장남 한원석 노루홀딩스 전무다. 한 전무는 지난 2017년 노루홀딩스 이사진에 처음 합류해 현재 여러 계열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무는 올해 들어서만 10차례 넘게 노루홀딩스 지분을 사들였다. 규모 자체가 단번에 부풀려진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승계 후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샀다.

75주년 노루 승계 작업 진행 중
단숨에 2대주주로 껑충 어떻게?

사실 한 전무는 이미 오래전 노루홀딩스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전무는 그해 4월9일 노루홀딩스 지분 5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지주사 지분을 처음으로 매입한 순간이다. 1986년생인 한 전무의 당시 나이는 만 28세였다.

이후 한 전무는 지난 2015년 1000주씩 10차례, 모두 1만주를 매입했다. 지분은 기존 5000주서 1만5000주로 늘었다. 노루홀딩스 상무보로 승진해 사업전략부문을 맡고 있을 때였다.


가시적인 변화는 2016년 발생했다. 한 전무는 그해 6월 1만720주를 사들였다. 같은 해 12월 한 회장은 41만주를 시간외 매매로 한 전무에게 처분했다. 한 전무는 해당 주식 역시 취득했다.
 

▲ 노루페인트 안양 본사 ⓒ노루

그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함해 모두 43만5720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만 30세가 되던 해 노루홀딩스 2대주주로 올라선 것이다.

한 전무가 노루홀딩스 지분을 대거 취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노루로지넷’이라는 회사가 언급된다. 한 전무가 2014년 상근이사로 입사한 곳이다.

노루로지넷은 현재 노루홀딩스 종속회사지만, 과거 한 회장과 한 전무의 ‘부자 회사’였다. 이들은 노루로지넷서 각각 51%,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전무가 한 회장으로부터 41만주를 취득하기 한 달 전쯤, 노루홀딩스는 노루로지넷 지분을 사들였다. 당시 노루홀딩스는 노루로지넷 지분 51%를 취득하는 데 76억원가량을 사용했다. 일각에선 해당 거래 대금 상당액이 한 전무에게 돌아간 것으로 본다.

노루로지넷이 70억원 상당의 몸값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내부거래로 추정된다. 노루로지넷은 노루홀딩스와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해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회사가 노루홀딩스로 편입되기 전부터 노루로지넷 매출 상당액은 노루홀딩스서 비롯됐다.

단숨에
2대주주로

노루로지넷이 노루홀딩스 종속회사가 되기 전 3개년도 매출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노루홀딩스는 2014∼2016년 노루로지넷에 운반비 등의 명목으로 217억원, 235억원, 248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노루로지넷 매출액 전체서 74∼75%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노루홀딩스는 이후 노루로지넷 지분을 완전히 취득했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2대주주로 올라선 뒤 특별한 지분 매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매입 소식이 알려진 건 올해부터다.

그는 지난 3월27일과 30일 모두 1만5843주를 매입했으며 추가 매입은 그 다음달에도 계속됐다. 한 전무는 그달 10차례 노루홀딩스 지분을 확보했다. 취득한 지분은 모두 4만6496주로 집계됐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지분율을 3.28%서 3.75%로 높일 수 있었다.

한 회장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룹 내 위치는 공고하다. 한 전무는 경영 보폭을 차츰차츰 넓히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전무는 노루그룹서 8개 계열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 노루 코일코팅 태국법인 ⓒ노루

한 전무는 국내 법인 ‘노루코일코팅’ ‘노루알앤씨’ ‘더기반’ ‘노루로지넷’ ‘디아이티’ 등에서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노루알앤씨에서는 비상근 이사를, 나머지 회사에서 상근 이사를 맡고 있다. 더기반과 디아이티에서는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다.

해외 법인은 홍콩 노루홀딩스, 싱가포르 노루홀딩스, 노루 밀라노디자인스튜디오 등이다. 한 전무는 홍콩과 밀라노 법인서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중 주목받는 곳은 농업회사법인 더기반이다. 노루그룹은 더기반을 신성장동력의 산실로 낙점한 지 오래다. 동시에 노루그룹 후계자가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더기반은 종자 육종 및 육성연구 등 농생명업을 영위한다. 출범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화학회사가 농생명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노루그룹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노루홀딩스는 더기반 설립 이듬해인 2016년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PSA) 한국총회 개최를 앞두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한 회장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기반도 국내외 종자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차원서 더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나름대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루그룹은 더기반을 장기적 관점서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규설 전 더기반 대표이사는 2016년 <한국농업신문>과의 인터뷰서 “한국서 지금 종자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종자는 어느 외국기업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종자사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단기간 승부를 보기 위해 농업에 진출하지 않았다”며 “노루는 70년간 화학 분야에만 집중했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생각해 다시 30년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실적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성적표만 놓고 봤을 때 더기반 실적은 초라하다. 2017∼2019년 회사 매출액은 13억원, 33억원, 71억원으로 수직상승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3년 연속 적자로 영업손실은 66억원, 78억원, 48억원으로 꾸준히 마이너스다. 순손실 역시 62억원, 86억원, 65억원 등에 그쳤다.

노루홀딩스와 경영진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년 더기반을 지원했다. 노루홀딩스는 지난해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더기반에는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더기반은 이에 보답하듯 2018년 태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노루그룹은 더기반 외에도 ‘기반테크’라는 회사를 함께 키우고 있다. 기반테크 역시 농생명 분야서 뛰고 있다.

장남 회사
실적 부진

기반테크는 ‘노루기반’의 전신이다. 종자개발과 농산물, 농자재까지 유통·가공·판매한다. 그 외에 온실 설계 시공이나 첨단온실 IoT시스템 등을 다루기도 한다. 노루그룹은 기반테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2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바 있다.

기반테크는 2014년, 더기반은 2015년 설립됐다. 노루홀딩스는 더기반과 기반테크가 설립되자 지분을 매입하며 종속회사로 편입시켰다. 그만큼 그룹 차원서 상당한 자금이 투입됐다. 신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두 법인이 현재까지는 노루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 지주사 노루홀딩스는 계열사를 모두 종속회사로 뒀다. 즉, 모든 계열사 실적이 노루홀딩스에 반영된다는 분석이다.

눈길이 가는 건 노루홀딩스 실적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반면 그룹 전체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노루페인트는 크게 떨어지거나 뒤지지 않는다. 그룹 내 몇몇 계열사서 노루홀딩스 실적을 끌어 내릴 만한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루홀딩스는 지난 2014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5년 더기반과 기반테크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면서 노루홀딩스 영업이익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루홀딩스 영업이익은 272억원, 227억원, 172억원, 10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오너 3세 그룹 지원 받아 신사업
계속되는 마이너스 흑자는 언제?

그룹 주력 매출처인 노루페인트 영업이익은 오히려 노루홀딩스를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노루페인트 영업이익은 306억원, 311억원, 277억원, 226억원, 291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더기반과 기반테크 순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기반의 경우 -3억원, -34억원, -65억원, -8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반테크도 -13억원, -24억원, -46억원, -100억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기반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392%에 달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명목으로 지난해 기준 300억원이 넘는 차입금이 존재한다.

더기반은 오너 3세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그룹서 결정한 신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회사 운영과 실적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기반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안성에 농생명연구 연구단지를 설립해 둥지를 틀었다. 당시 연구단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종자가 개발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 더기반 안성 연구단지 ⓒ노루

더기반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더기반 육종&생명공학연구소’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육종연구소 7개팀, 생명공학센터 4개팀, 연구기획 및 지원 1개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인원은 모두 60명이다.

최근 3년간 더기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5억원, 46억원, 56억원 등으로 늘었다. 연구개발비 대비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처음 100%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09.8%, 141.6%였다.

투자는 계속
실적 언제쯤?

노루그룹에선 더기반을 포함해 총 9개 계열사가 농생명부문을 책임지고 있다. 각 계열사들은 종자연구를 포함해 야채, 과일, 화훼 등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과 농업 관련 장비 개발 등을 담당한다.

신사업부문 전체 실적은 호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노루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부문은 지난해 대비 외부수익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늘었다. 외부수익은 5억8300만원, 영업이익은 78억원 정도 증가했다. 구조조정과 사업구도 재편에 따른 사업안정화 결과로 분석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루 오너 3세 이사회 출석률

한원석 전무는 노루홀딩스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사회 출석률은 임원들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지난해 한 전무의 이사회 출석률은 겨우 절반을 넘은 56%였다. 이사회 임원 가운데 가장 낮은 출석률이었다.

아버지인 한 회장이 기록한 70% 출석률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노루홀딩스 사내·사외이사 평균 출석률 79%이었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2대주주다.

물론 한 전무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더기반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다만 한 전무가 불참할 당시 상정된 안건들은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기반과 관련된 안건들도 꽤 있었다.

지난해 한 전무는 ▲더기반 일반대출 지급보증 제공 ▲기반테크 유상증자 ▲더기반 일반자금대출 연대보증 제공기간 연장 ▲더기반 운전자금대출 2건 지급보증 제공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