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명가’ 노루그룹 비밀 승계작전 막전막후

깨지지 않은 장자 대물림 원칙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노루그룹 오너 3세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는 그는 그룹 내 신성장사업을 손보고 있다. 신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다. 다만 그룹 차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마이너스를 맴돈다. 과연 오너 3세는 성과를 인정받아 승계 기차에 오를 수 있을까.
 

▲ ▲ 한영재 노루그룹 회장 ⓒ노루홀딩스

노루그룹은 ‘노루페인트’로 유명한 중견 상장사로 올해 창사 75주년을 앞두고 있다. 창업주는 고 한정대 회장. 지난 1950년 유럽을 방문한 그는 한 쌍의 노루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남을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노루’를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20개 계열
중견그룹

창업주 슬하에는 3남5녀가 있다. 경영권은 장남 한영재 회장이 물려받았다. 한 회장은 지난 1988년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노루그룹 지배구조 정점에는 ‘노루홀딩스’가 있다. 한 회장은 이곳 최대주주로 그를 비롯한 오너 일가는 45.9% 지분을 갖고 있다.

노루그룹은 여느 중견그룹처럼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노루홀딩스를 중심으로 모두 20개 계열사가 포진해 있는데 상장사는 노루홀딩스와 노루페인트다.

노루페인트는 핵심 계열사로 분류된다. 그룹 매출 절반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노루페인트는 최근 3년간(2017∼2019) 연결 기준 매출액 5500억원, 6100억원, 64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적자는 없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90억원으로 동기간 가장 높았고, 지난해 순이익은 직전년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상승한 188억원이었다.

노루그룹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속 배당을 실시했다. 지난해 배당액은 모두 56억원으로 직전 2년간 배당총액에 비해 10% 늘었다.

노루그룹 3세는 한 회장의 장남 한원석 노루홀딩스 전무다. 한 전무는 지난 2017년 노루홀딩스 이사진에 처음 합류해 현재 여러 계열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무는 올해 들어서만 10차례 넘게 노루홀딩스 지분을 사들였다. 규모 자체가 단번에 부풀려진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승계 후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샀다.

75주년 노루 승계 작업 진행 중
단숨에 2대주주로 껑충 어떻게?

사실 한 전무는 이미 오래전 노루홀딩스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때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전무는 그해 4월9일 노루홀딩스 지분 5000주를 매입했다. 그룹 지주사 지분을 처음으로 매입한 순간이다. 1986년생인 한 전무의 당시 나이는 만 28세였다.

이후 한 전무는 지난 2015년 1000주씩 10차례, 모두 1만주를 매입했다. 지분은 기존 5000주서 1만5000주로 늘었다. 노루홀딩스 상무보로 승진해 사업전략부문을 맡고 있을 때였다.

가시적인 변화는 2016년 발생했다. 한 전무는 그해 6월 1만720주를 사들였다. 같은 해 12월 한 회장은 41만주를 시간외 매매로 한 전무에게 처분했다. 한 전무는 해당 주식 역시 취득했다.
 

▲ 노루페인트 안양 본사 ⓒ노루

그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포함해 모두 43만5720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만 30세가 되던 해 노루홀딩스 2대주주로 올라선 것이다.

한 전무가 노루홀딩스 지분을 대거 취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노루로지넷’이라는 회사가 언급된다. 한 전무가 2014년 상근이사로 입사한 곳이다.

노루로지넷은 현재 노루홀딩스 종속회사지만, 과거 한 회장과 한 전무의 ‘부자 회사’였다. 이들은 노루로지넷서 각각 51%,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 전무가 한 회장으로부터 41만주를 취득하기 한 달 전쯤, 노루홀딩스는 노루로지넷 지분을 사들였다. 당시 노루홀딩스는 노루로지넷 지분 51%를 취득하는 데 76억원가량을 사용했다. 일각에선 해당 거래 대금 상당액이 한 전무에게 돌아간 것으로 본다.

노루로지넷이 70억원 상당의 몸값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내부거래로 추정된다. 노루로지넷은 노루홀딩스와 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해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회사가 노루홀딩스로 편입되기 전부터 노루로지넷 매출 상당액은 노루홀딩스서 비롯됐다.

단숨에
2대주주로

노루로지넷이 노루홀딩스 종속회사가 되기 전 3개년도 매출을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다. 노루홀딩스는 2014∼2016년 노루로지넷에 운반비 등의 명목으로 217억원, 235억원, 248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노루로지넷 매출액 전체서 74∼75%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다.

노루홀딩스는 이후 노루로지넷 지분을 완전히 취득했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2대주주로 올라선 뒤 특별한 지분 매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매입 소식이 알려진 건 올해부터다.

그는 지난 3월27일과 30일 모두 1만5843주를 매입했으며 추가 매입은 그 다음달에도 계속됐다. 한 전무는 그달 10차례 노루홀딩스 지분을 확보했다. 취득한 지분은 모두 4만6496주로 집계됐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지분율을 3.28%서 3.75%로 높일 수 있었다.

한 회장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룹 내 위치는 공고하다. 한 전무는 경영 보폭을 차츰차츰 넓히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 전무는 노루그룹서 8개 계열사에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 노루 코일코팅 태국법인 ⓒ노루

한 전무는 국내 법인 ‘노루코일코팅’ ‘노루알앤씨’ ‘더기반’ ‘노루로지넷’ ‘디아이티’ 등에서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노루알앤씨에서는 비상근 이사를, 나머지 회사에서 상근 이사를 맡고 있다. 더기반과 디아이티에서는 대표이사로 근무 중이다.

해외 법인은 홍콩 노루홀딩스, 싱가포르 노루홀딩스, 노루 밀라노디자인스튜디오 등이다. 한 전무는 홍콩과 밀라노 법인서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무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 중 주목받는 곳은 농업회사법인 더기반이다. 노루그룹은 더기반을 신성장동력의 산실로 낙점한 지 오래다. 동시에 노루그룹 후계자가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더기반은 종자 육종 및 육성연구 등 농생명업을 영위한다. 출범과 동시에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화학회사가 농생명 분야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노루그룹은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노루홀딩스는 더기반 설립 이듬해인 2016년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APSA) 한국총회 개최를 앞두고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한 회장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기반도 국내외 종자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차원서 더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나름대로 힘을 실어준 셈이다.

노루그룹은 더기반을 장기적 관점서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규설 전 더기반 대표이사는 2016년 <한국농업신문>과의 인터뷰서 “한국서 지금 종자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종자는 어느 외국기업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종자사업을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단기간 승부를 보기 위해 농업에 진출하지 않았다”며 “노루는 70년간 화학 분야에만 집중했고,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생각해 다시 30년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실적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성적표만 놓고 봤을 때 더기반 실적은 초라하다. 2017∼2019년 회사 매출액은 13억원, 33억원, 71억원으로 수직상승했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3년 연속 적자로 영업손실은 66억원, 78억원, 48억원으로 꾸준히 마이너스다. 순손실 역시 62억원, 86억원, 65억원 등에 그쳤다.

노루홀딩스와 경영진은 유상증자 방식으로 매년 더기반을 지원했다. 노루홀딩스는 지난해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더기반에는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더기반은 이에 보답하듯 2018년 태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노루그룹은 더기반 외에도 ‘기반테크’라는 회사를 함께 키우고 있다. 기반테크 역시 농생명 분야서 뛰고 있다.

장남 회사
실적 부진

기반테크는 ‘노루기반’의 전신이다. 종자개발과 농산물, 농자재까지 유통·가공·판매한다. 그 외에 온실 설계 시공이나 첨단온실 IoT시스템 등을 다루기도 한다. 노루그룹은 기반테크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2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바 있다.

기반테크는 2014년, 더기반은 2015년 설립됐다. 노루홀딩스는 더기반과 기반테크가 설립되자 지분을 매입하며 종속회사로 편입시켰다. 그만큼 그룹 차원서 상당한 자금이 투입됐다. 신사업이 안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두 법인이 현재까지는 노루그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 지주사 노루홀딩스는 계열사를 모두 종속회사로 뒀다. 즉, 모든 계열사 실적이 노루홀딩스에 반영된다는 분석이다.

눈길이 가는 건 노루홀딩스 실적 감소세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반면 그룹 전체 실적을 좌지우지하는 노루페인트는 크게 떨어지거나 뒤지지 않는다. 그룹 내 몇몇 계열사서 노루홀딩스 실적을 끌어 내릴 만한 부진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노루홀딩스는 지난 2014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337억원을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5년 더기반과 기반테크가 종속회사로 편입되면서 노루홀딩스 영업이익은 눈에 띄게 하락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루홀딩스 영업이익은 272억원, 227억원, 172억원, 10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오너 3세 그룹 지원 받아 신사업
계속되는 마이너스 흑자는 언제?

그룹 주력 매출처인 노루페인트 영업이익은 오히려 노루홀딩스를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노루페인트 영업이익은 306억원, 311억원, 277억원, 226억원, 291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더기반과 기반테크 순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더기반의 경우 -3억원, -34억원, -65억원, -8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반테크도 -13억원, -24억원, -46억원, -100억원으로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기반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392%에 달한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명목으로 지난해 기준 300억원이 넘는 차입금이 존재한다.

더기반은 오너 3세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그룹서 결정한 신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회사 운영과 실적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기반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안성에 농생명연구 연구단지를 설립해 둥지를 틀었다. 당시 연구단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종자가 개발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 더기반 안성 연구단지 ⓒ노루

더기반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더기반 육종&생명공학연구소’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육종연구소 7개팀, 생명공학센터 4개팀, 연구기획 및 지원 1개팀으로 구성돼있으며 인원은 모두 60명이다.

최근 3년간 더기반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5억원, 46억원, 56억원 등으로 늘었다. 연구개발비 대비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중 처음 100%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109.8%, 141.6%였다.

투자는 계속
실적 언제쯤?

노루그룹에선 더기반을 포함해 총 9개 계열사가 농생명부문을 책임지고 있다. 각 계열사들은 종자연구를 포함해 야채, 과일, 화훼 등을 생산·유통·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과 농업 관련 장비 개발 등을 담당한다.

신사업부문 전체 실적은 호전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노루홀딩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농생명부문은 지난해 대비 외부수익과 영업이익이 나란히 늘었다. 외부수익은 5억8300만원, 영업이익은 78억원 정도 증가했다. 구조조정과 사업구도 재편에 따른 사업안정화 결과로 분석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루 오너 3세 이사회 출석률

한원석 전무는 노루홀딩스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사회 출석률은 임원들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진다.

지난해 한 전무의 이사회 출석률은 겨우 절반을 넘은 56%였다. 이사회 임원 가운데 가장 낮은 출석률이었다.

아버지인 한 회장이 기록한 70% 출석률보다 낮은 수치다. 지난해 노루홀딩스 사내·사외이사 평균 출석률 79%이었다. 한 전무는 노루홀딩스 2대주주다.

물론 한 전무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더기반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다만 한 전무가 불참할 당시 상정된 안건들은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것이었다. 한 전무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기반과 관련된 안건들도 꽤 있었다.

지난해 한 전무는 ▲더기반 일반대출 지급보증 제공 ▲기반테크 유상증자 ▲더기반 일반자금대출 연대보증 제공기간 연장 ▲더기반 운전자금대출 2건 지급보증 제공 등이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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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