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전구라’ 전두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04 13:57:53
  • 호수 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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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씨가 광주 법정에 섰다. 1년여 만에 법정에 다시 선 전씨는 1980년 광주 상공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 나서는 전두환씨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속행했다.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이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전씨에게 질문했다. 전씨는 “내가 알기로는 당시 헬기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 진행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하고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꼬박 200분이 걸렸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2시2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대기하던 취재진은 전씨에게 “죄를 저지르고도 왜 반성하지 않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냐” “사죄하지 않으실 거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의 도착 소식을 듣고 법정 출입구 쪽으로 모여든 5·18 유가족들은 그가 들어간 뒤에도 20여분간 ‘오월의 노래’를 부르며 항의했다.

1995년 12월,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전씨를 서울지검 청사로 소환 통보했던 당시, 그는 측근들을 대동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과 국민 앞에 섰다. 이어 준비해온 원고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수사를 ‘정치보복적 행위’로 규정해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다. 소환 불응에 검찰이 당일에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발부하면서 결국 이튿날 전씨는 구속됐다.

1997년 4월 법원은 전씨의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에 더해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추징금은 면제 받지 못했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추징금은)자네가 돈을 좀 내줘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 출석
 “헬기사격 없었다” 모르쇠 일관

2003년에도 전씨는 SBS와의 인터뷰서 5·18민주화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누구보다도 5·18 당시 유혈진압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씨 입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광주 시민들은 물론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서 ‘5·18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회고록서 ‘시종일관 5·18민주화운동’ 대신 ‘광주사태’ 또는 ‘5·18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전씨는 5·16쿠데타와 3·1운동을 예로 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6 쿠데타는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걸었고 그 약속은 실현됐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다는 목표도 성취했다’며 ‘5·16 쿠데타가 혁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내용을 담아냈다.

이어 ‘맨손에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친 기미 독립선언을 3·1운동이라고 부른다’며 ‘빼앗은 장갑차를 끌고 와 국군을 죽이고 무기고서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행동을 3·1 운동과 같은 운동이라고 부를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며 ‘마찬가지로 광주사태가 폭동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부정·긍정의 구분을 하지 않듯이 폭동도 부정·긍정의 의미를 따질 필요 없이 폭동은 폭동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원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거를 꼽았다. 책의 내용에는 ‘10·26사태 이후 김대중씨는 불법적인 민중혁명을 기도했다’며 ‘당시 그의 위험한 정치행보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기록에 잘 정리됐다. 국기문란자로 사법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호남인들은 김씨의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며 ‘5·17 조치로 김씨가 체포되자 호남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깊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광주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유독 광주에서만 반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의 검거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묵묵부답
혐의 부인

한때 광주사태나 내란으로 불리던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지위를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씨는 ‘내란으로 판정됐던 광주사태는 어느 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되더니 어느 순간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치적으로는 신화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이라는 인식에 어긋나는 어떠한 이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저변에는 군수공장과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시민군이 국군을 공격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의문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진술과 정황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공론화하는 길은 봉쇄된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사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또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서 가능한 조사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5·18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자칫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국력 소모를 초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여전히 5·18 광주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책동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나에게는 더는 이 일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아가 그 성격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동력도,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전국 대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학살 책임자로 전씨를 지목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연대활동을 펼쳤다. 일부 대학생 단체가 중심이 돼 학생 단체인 ‘대학생당’ ‘청춘의 지성’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등은 전 전 대통령 고발인단에 참여할 대학생 518명을 모집했다. 

대학생 단체는 전씨가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제대로 받지 않아 사실관계를 왜곡한 회고록을 펴내고, 희생자에게도 예우를 갖춰 사죄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 의뢰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월 당시 군 헬기 사격과 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를 밝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1997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에 담지 못한 혐의를 전씨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회고록서
‘폭동’ 표현

온라인상에서도 전씨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lock****’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전두환 회고록에는 분명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상에 따라 민주화운동일 수도 폭동일 수도 있다. 정권을 어떻게 잡았건, 정부를 상대로 총 쏘며 반정부 내전을 일으킨 건 분명 좋지 못한 행동이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다 해도 똑같이 잘못된 방법을 쓴 무장폭동이 합리화될수 없다”고 게시했다. 

‘kyg5****’은 “아무 이유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력진압 한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간부가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중 선봉에 서서 운동했던 사진으로 나오고 있고, 실탄과 살인무기, 심지어 수류탄까지 만약에 전두환이 군사적으로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중립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반박을 하는 사람을 못 봐서 의심되는 건 사실”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전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월 두번의 재판에 알츠하이머병과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8월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이 지방세 약 10억원을 체납한 전씨의 서울 연희동 가택수색을 시도했을 때 전씨 측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 수모 받는 전두환 동상

이날 전씨는 광주지법에 도착해 동행한 부인 이순자 여사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까지 이동했다. 걸음은 다소 느렸다.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역정을 냈다.

그는 재판 내내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판사가 피고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이 1931년 1월18일이 맞느냐”고 묻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어… 재판장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헤드폰을 낀 뒤에서야 답변을 이어갔다. 생년월일, 사는 곳과 등록기준지, 직업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간간이 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외에 그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졸았다.

5·18 관련 과거 발언들 모아보니…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 후 골프도 

전문가들은 이날 드러난 모습으로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말하는 것만 봐서는 이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면 초기 알츠하이머를 의심할 수 있지만, 피로한 것만으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질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대답 자체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스스로 걷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2%로부터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72만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좀 전에 생긴 일을 기억 못하는 인지 장애가 대표적 증상이다. 알츠하이머가 중증으로 진행하면 치매가 된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2013년 이후에도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했다. 2015년 10월 모교인 대구공고 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환호에 화답하기도 했다. 그는 이듬해 6월 경산서 열린 대구공고 동문 골프대회와 만찬에 참석했다. 이튿날엔 경주서 지인들과 골프도 쳤다. 

재판의 쟁점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명령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비치며 적극 해명했다. 2016년 5월 언론 인터뷰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라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초 지인들과 함께한 신년회에서는 그해 5월로 예정된 19대 대선을 거론하며 “이번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전씨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환자인 척 연기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언론을 통해 그는 부인 이순자 여사 등과 골프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점, 복잡한 골프 스코어 계산도 스스로 했다는 증언이 보도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아프다고?
외출 발각

임현국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알츠하이머의 핵심은 최근 기억력의 장애다. 옛 기억은 잘 하는데 방금 일어난 사건은 잃어버린다”며 “알츠하이머 환자라 해도 골프는 칠 수 있다. 과거에 몸으로 익혔던 기억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간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하지만 골프 스코어 계산은 단기 기억력의 영역이다. 만약 본인이 복잡한 암산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인지장애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추징금은?

전두환씨가 최근까지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1000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는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약 119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 약 25억3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으며, 이 중에는 전씨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한 출판사 시공사 등 관계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는 추징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8월 1심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그 다음해 4월 대법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전씨가 과거 골프 하러 가서 캐디에게 팁 1만원을 건네며 “이제 내 전 재산은 26만원이다”라는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와 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른바 ‘전두환 추격자’  정의당 임한솔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서 “현재까지 전두환씨 경호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도 예산서도 이미 수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전씨 경호에 들어간 세금은 최근 3년 동안 1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규모는 2억원대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경호는 현재 서울경찰청서 담당하고 있다.

전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이 박탈돼 중단됐지만, 경찰은 필요한 경호 및 경비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호를 하고 있다.

이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경찰은 전두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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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