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전구라’ 전두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5.04 13:57:53
  • 호수 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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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는데…입만 열면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씨가 광주 법정에 섰다. 1년여 만에 법정에 다시 선 전씨는 1980년 광주 상공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 법원 나서는 전두환씨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속행했다.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이어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검사의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라고 전씨에게 질문했다. 전씨는 “내가 알기로는 당시 헬기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인정신문과 검사의 모두 진술 절차 진행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하고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꼬박 200분이 걸렸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2시20분경 법원에 도착했다. 대기하던 취재진은 전씨에게 “죄를 저지르고도 왜 반성하지 않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책임지지 않냐” “사죄하지 않으실 거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의 도착 소식을 듣고 법정 출입구 쪽으로 모여든 5·18 유가족들은 그가 들어간 뒤에도 20여분간 ‘오월의 노래’를 부르며 항의했다.


1995년 12월, 12·12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전씨를 서울지검 청사로 소환 통보했던 당시, 그는 측근들을 대동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과 국민 앞에 섰다. 이어 준비해온 원고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5·18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수사를 ‘정치보복적 행위’로 규정해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다. 소환 불응에 검찰이 당일에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이 발부하면서 결국 이튿날 전씨는 구속됐다.

1997년 4월 법원은 전씨의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에 더해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추징금은 면제 받지 못했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추징금은)자네가 돈을 좀 내줘라”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1년 만에 다시 광주 법정 출석
 “헬기사격 없었다” 모르쇠 일관

2003년에도 전씨는 SBS와의 인터뷰서 5·18민주화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폭동’이라고 표현했다. 누구보다도 5·18 당시 유혈진압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전씨 입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광주 시민들은 물론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17년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서 ‘5·18사태는 폭동이란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회고록서 ‘시종일관 5·18민주화운동’ 대신 ‘광주사태’ 또는 ‘5·18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전씨는 5·16쿠데타와 3·1운동을 예로 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5·16 쿠데타는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을 내걸었고 그 약속은 실현됐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화를 통해 조국 근대화를 이룩한다는 목표도 성취했다’며 ‘5·16 쿠데타가 혁명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내용을 담아냈다.


이어 ‘맨손에 태극기를 들고 조선 독립만세를 외친 기미 독립선언을 3·1운동이라고 부른다’며 ‘빼앗은 장갑차를 끌고 와 국군을 죽이고 무기고서 탈취한 총으로 국군을 사살한 행동을 3·1 운동과 같은 운동이라고 부를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로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며 ‘마찬가지로 광주사태가 폭동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부정·긍정의 구분을 하지 않듯이 폭동도 부정·긍정의 의미를 따질 필요 없이 폭동은 폭동일 뿐’이라고 단정했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원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거를 꼽았다. 책의 내용에는 ‘10·26사태 이후 김대중씨는 불법적인 민중혁명을 기도했다’며 ‘당시 그의 위험한 정치행보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기록에 잘 정리됐다. 국기문란자로 사법처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적혀있다.

이어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호남인들은 김씨의 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것’이라며 ‘5·17 조치로 김씨가 체포되자 호남인들의 좌절과 분노가 깊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5·17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광주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유독 광주에서만 반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씨의 검거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묵묵부답
혐의 부인

한때 광주사태나 내란으로 불리던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운동의 지위를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전씨는 ‘내란으로 판정됐던 광주사태는 어느 날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되더니 어느 순간 민주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치적으로는 신화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화 운동이라는 인식에 어긋나는 어떠한 이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 사회 저변에는 군수공장과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시민군이 국군을 공격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의문을 증폭시키는 새로운 진술과 정황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공론화하는 길은 봉쇄된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재조사와 재평가를 요구했다.

또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서 가능한 조사만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5·18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자칫 엄청난 국론의 분열과 국력 소모를 초래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여전히 5·18 광주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세력의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책동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나에게는 더는 이 일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나아가 그 성격을 재조명해볼 수 있는 동력도, 시간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전국 대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학살 책임자로 전씨를 지목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연대활동을 펼쳤다. 일부 대학생 단체가 중심이 돼 학생 단체인 ‘대학생당’ ‘청춘의 지성’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등은 전 전 대통령 고발인단에 참여할 대학생 518명을 모집했다. 

대학생 단체는 전씨가 법적 처벌과 역사적 단죄를 제대로 받지 않아 사실관계를 왜곡한 회고록을 펴내고, 희생자에게도 예우를 갖춰 사죄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 의뢰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5월 당시 군 헬기 사격과 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를 밝힌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결과를 토대로 1997년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문에 담지 못한 혐의를 전씨에게 적용할 방침이다.


회고록서
‘폭동’ 표현

온라인상에서도 전씨의 발언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lock****’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은 “전두환 회고록에는 분명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상에 따라 민주화운동일 수도 폭동일 수도 있다. 정권을 어떻게 잡았건, 정부를 상대로 총 쏘며 반정부 내전을 일으킨 건 분명 좋지 못한 행동이다. 전두환이 정권을 잡았다 해도 똑같이 잘못된 방법을 쓴 무장폭동이 합리화될수 없다”고 게시했다. 

‘kyg5****’은 “아무 이유 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력진압 한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 간부가 실제로 5·18민주화운동 중 선봉에 서서 운동했던 사진으로 나오고 있고, 실탄과 살인무기, 심지어 수류탄까지 만약에 전두환이 군사적으로 진압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중립적으로 그 자료에 대한 반박을 하는 사람을 못 봐서 의심되는 건 사실”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전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월 두번의 재판에 알츠하이머병과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8월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최근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방금 전의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경”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이 지방세 약 10억원을 체납한 전씨의 서울 연희동 가택수색을 시도했을 때 전씨 측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 수모 받는 전두환 동상

이날 전씨는 광주지법에 도착해 동행한 부인 이순자 여사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까지 이동했다. 걸음은 다소 느렸다.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역정을 냈다.

그는 재판 내내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판사가 피고인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이 1931년 1월18일이 맞느냐”고 묻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어… 재판장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헤드폰을 낀 뒤에서야 답변을 이어갔다. 생년월일, 사는 곳과 등록기준지, 직업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간간이 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외에 그는 재판 내내 눈을 감고 졸았다.

5·18 관련 과거 발언들 모아보니…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 후 골프도 

전문가들은 이날 드러난 모습으로는 알츠하이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말하는 것만 봐서는 이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하면 초기 알츠하이머를 의심할 수 있지만, 피로한 것만으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증으로 진행되면 질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대답 자체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 스스로 걷기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알츠하이머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2%로부터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72만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좀 전에 생긴 일을 기억 못하는 인지 장애가 대표적 증상이다. 알츠하이머가 중증으로 진행하면 치매가 된다.

전씨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2013년 이후에도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했다. 2015년 10월 모교인 대구공고 체육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환호에 화답하기도 했다. 그는 이듬해 6월 경산서 열린 대구공고 동문 골프대회와 만찬에 참석했다. 이튿날엔 경주서 지인들과 골프도 쳤다. 

재판의 쟁점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발포 명령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을 내비치며 적극 해명했다. 2016년 5월 언론 인터뷰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라고 말한 바 있다. 2017년 초 지인들과 함께한 신년회에서는 그해 5월로 예정된 19대 대선을 거론하며 “이번 대통령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전씨가 재판을 피하기 위해 환자인 척 연기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언론을 통해 그는 부인 이순자 여사 등과 골프치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점, 복잡한 골프 스코어 계산도 스스로 했다는 증언이 보도되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아프다고?
외출 발각

임현국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알츠하이머의 핵심은 최근 기억력의 장애다. 옛 기억은 잘 하는데 방금 일어난 사건은 잃어버린다”며 “알츠하이머 환자라 해도 골프는 칠 수 있다. 과거에 몸으로 익혔던 기억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간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하지만 골프 스코어 계산은 단기 기억력의 영역이다. 만약 본인이 복잡한 암산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인지장애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추징금은?

전두환씨가 최근까지 추징금 2205억원 중 약 1000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는 지난 2월 기준 전씨의 추징금 약 1199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약 1005억50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 1년간 약 25억3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으며, 이 중에는 전씨의 장남인 재국씨가 운영한 출판사 시공사 등 관계사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부하는 추징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1996년 8월 1심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그 다음해 4월 대법원서 2심이 선고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전씨가 과거 골프 하러 가서 캐디에게 팁 1만원을 건네며 “이제 내 전 재산은 26만원이다”라는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와 그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른바 ‘전두환 추격자’  정의당 임한솔 전 부대변인은 지난해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서 “현재까지 전두환씨 경호에 들어간 국민 세금이 100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도 예산서도 이미 수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전씨 경호에 들어간 세금은 최근 3년 동안 10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규모는 2억원대로 알려졌다.

전씨에 대한 경호는 현재 서울경찰청서 담당하고 있다.

전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 자격이 박탈돼 중단됐지만, 경찰은 필요한 경호 및 경비는 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호를 하고 있다.

이에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은 “경찰은 전두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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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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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