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사망꾼?’ 박명수 리스크

버라이어티만 나오면 미숙해지는 진행력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개그맨 박명수가 주축이 돼 론칭한 MBC <끼리끼리>가 일요일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됐음에도 불구, 시청률 1∼2%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 다수의 예능서 기량을 뽐낸 예능인들과 이수혁, 하승진과 같은 신예들이 대거 투입됐음에도 3개월째 제자리 걸음이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작진은 물론 진행의 롤을 맡은 박명수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 사진제공=MBC

올해 1월, MBC <놀면 뭐하니?>서 라면 식당을 연 유재석을 김구라와 박명수가 찾은 적이 있다. 근황 토크 및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 박명수는 MBC <끼리끼리>의 런칭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김구라의 촉이 발동했다. “첫 화 시청률을 얼마나 보고 있나요. 3∼4% 보죠?”라고 물었고, 박명수는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구라는 “내심 2%도 보고 있는 거냐”고 매서운 말을 이었다. 박명수는 “얼굴이, 맞을 입이다”며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다. 

김구라 촉

결과론적으로 김구라의 촉이 맞은 셈이다. 오히려 현실보다 후한 평가였다. 지난 1월26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첫 방송한 이후로 <끼리끼리>는 약 3개월 간 3%의 벽을 넘지 못했다. 첫 방송이 2.1%로 시작해 3개월 동안 1∼2%를 오가고 있다. 심지어 요즘 ‘예능 치트키’라고 불리는 가수 임영웅과 영탁이 출연했음에도 2.8%(닐슨코리아)의 시청률에 머물렀다. 

5%대의 JTBC <뭉쳐야 찬다>가 TV조선 <미스터트롯> 참가자들이 출연하자 10%를 넘었다. <끼리끼리> 종방 직후 방송되는 <복면가왕>이 10%를 유지하고 있다. 주변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너무도 초라한 결과다. 

당초 <끼리끼리>는 기대가 있었다. 특히 출연 인물 면면이 화려하다. MBC <무한도전> 등을 통해 내공을 닦은 박명수와 최근 대세로 떠오른 장성규, 공개 코미디와 버라이어티 예능서 강렬한 웃음을 선사한 이용진과 강호동 사단의 에이스 은지원, tvN <더지니어스> 등에서 맹활약한 인피니티 성규 등이 출연한다. 


오랫 동안 웃음을 선보인 예능 선수들은 물론 신선한 얼굴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였다. tvN <플레이어>서 매력을 뽐낸 모델 정혁과 첫 예능에 도전한 이수혁, 유튜브서 방송 재능을 선보인 하승진과 SBS <동상이몽>서 색다른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인 인교진 등의 출연도 이목을 끌만한 요소다.

하지만 뚜껑을 연 <끼리끼리>는 과거로 회귀한 듯한 올드한 버라이어티 형식에, 한 곳에 어우러지지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듯한 느낌, 이유 없이 줄곧 게임만 하는 이해되지 않는 구조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장 큰 요소는 캐릭터의 부재와 줄기가 되는 스토리 라인이 없는 것이다.

비슷한 프로그램인 <런닝맨>의 경우 매주 바뀌는 게임 내에서, 이광수와 김종국, 송지효, 전소민, 지석진에게 어울리는 캐릭터를 부여했다. 멤버들은 그 롤에 맞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전 방송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더 큰 웃음이 만들어지곤 했다. 이 역시 메인 MC가 적절히 분위기를 이끌면서 생겨나는 대목이다.

메인 MC가 패널들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출연자가 그에 걸맞는 행동을 이어가면서 캐릭터와 스토리가 생긴다.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김구라와 같은 예능인들이 이 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KBS2 <1박2일>이나 tvN <신서유기>도 비슷한 면이 드러났고, 장수 프로그램다운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했다. 

<끼리끼리> 2% 시청률 ‘메인 부재’
보저적인 역할서 빛나 “MC는 과욕”

 


먼저 이러한 설정을 택한 제작진의 불찰은 말할 것도 없다. 여러 패널을 두 팀으로 만들어 각각 다른 게임을 한다는 설정 외엔 이들을 융합시키는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끼리끼리>의 또 하나의 문제는 메인 MC의 공백이다. 매번 다른 설정의 게임을 하다 보니 인물을 관찰할 시간도 부족할뿐더러, 이들의 특성을 명확히 잡아주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인물들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캐릭터가 안 잡히니, 스토리가 제대로 구성될리 없다. 

특히 ‘늘끼리’ 팀(박명수·장성규·이수혁·은지원·김성규)으로 화면이 넘어갔을 때 지루함이 커진다. 메인 MC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박명수와 장성규가 있음에도, 진행 면에서 허점이 보인다. 출연자들이 한데 모이지 않아 어수선하다는 평가다.

피식 할 만한 파편화된 웃음은 있을지언정, 강력한 한 방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 비록 환경이 좋지 못하다해도 충분히 메인 MC 역할은 잘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박명수는 그마저도 실패하는 그림이다. 매끄럽고 깔끔하게 시선을 모으지 못한다. 패널들조차 집중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는 MC가 패널을 이끌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서도 비슷한 평가가 이어진다. 방송 내적으로는 ‘정신이 없다’는 평가가 많으며 박명수에 대해서는 ‘MC 면에서는 오래전에 실력이 탄로 났다’ 등의 지적도 있다. 

실제로 박명수는 버라이어티 메인 MC 진행 부문에서 지속적인 실패를 반복했다. 꾸준히 기회를 받고 있지만, 진행 면에서는 여전히 미숙함이 드러난다. 

비슷한 예가 지난 2010년 첫 방송해, 마니아층을 형성한 <뜨거운 형제들>이다. 순간순간 장면서 웃음은 상당했지만, 방향을 잡지 못한 <뜨거운 형제들>은 높은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당시에도 메인 MC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현재 방영되는 <끼리끼리>가 주는 재미는 <뜨거운 형제들>의 그것에도 크게 못 미친다. 

예나 지금이나 박명수가 있었다. 박명수는 10년 전의 잘못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여전히 고정 패널이 다수 나오는 버라이어티 부문에서 취약한 모습이다. 

여전히 그는 각종 방송서 사랑받는 예능인이다. KBS Cool FM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방송 때마다 관심을 받는 ‘핫’한 라디오며, TV조선 <아내의 맛>과 <미스터트롯>, tvN <더 짠내투어>, MBC 에브리원 <대한 외국인>도 비록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각종 온라인서 높은 화제성을 띠고 있다.

최근 <놀면 뭐하니?>의 치킨 아이템에 출연해 유재석과 티격태격하는 장면 역시 그의 매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일부 호불호가 있었지만, 그를 반기는 팬들도 적지 않았다.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과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박명수는 스튜디오 방송에 적합하다. 버라이어티의 경우 메인 MC보다는 보조의 위치에서 더욱 빛이 난다.


패널로 등장하는 <아내의 맛>과 <미스터트롯>에서는 기발한 입담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뺐었고, <대한 외국인>에서는 김용만의 안정적인 진행 옆에서 출연자들과 시너지를 내며 색다른 유머를 만든다. 여행을 설계할 때만 진행의 롤이 생기는 야외 버라이어티 <더 짠내투어>는 부담이 덜한 덕인지, 꾸준히 좋은 폼을 보인다. 특히 박나래와의 티키타카가 커다란 재미를 준다. <놀면 뭐하니?>에서도 유재석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로 더 큰 매력을 보여줬다.

과욕

‘잘 맞는 옷’이 분명히 있는 박명수는 이미 오랫동안 기회를 얻었음에도 지속적인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메인 MC까지 넘보는 건 과욕이 아닐까. 버라이어티 도전은 그의 훌륭한 업적에 생채기만 낼 뿐이다. 굳이 어울리지 않는 영역을 넘보지 않고, 스튜디오 위주의 영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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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