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 “맞서 싸워라”…청춘에 던지는 응원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파수꾼>은 기념비적인 독립영화다. 10대의 혼란과 방황을 내밀하게 풀어낸 <파수꾼>은 충무로를 강타했다. 배우들 전체가 신인에 가까웠던 이 영화로 윤성현 감독은 단숨에 실력파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신작을 내놨다. 제목은 <사냥의 시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개봉이 밀리다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다. 길고 긴 여정을 거쳐 자식 같은 작품을 선보인 윤성현 감독이 <사냥의 시간>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 ⓒ넷플릭스

9년이나 지났다. <파수꾼>이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초히트를 쳤고, 윤성현 감독은 이내 새로운 작품을 연출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작은 좀처럼 밖에 나오지 못했다. 

9년 만에…

최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난 윤성현 감독은 9년이 걸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작품을 준비하다 결과적으로 영화화까지 가지 못했다고 한다. 

“내 성격의 문제였던 것 같다. SF물을 준비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도 영화로 제작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워낙 큰 규모의 영화였다. 정말 엄청 크다. 그러면 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한 번 칼을 뽑으면 뭐라도 베는 타입이라서 끝까지 했다. 그 무모한 도전을 하다 4∼5년을 허비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사냥의 시간>을 준비했고, 개봉까지 4년여가 걸렸다. 그렇게 9년이 지났다.” 

<사냥의 시간>도 4년이 걸렸다. 촉망받은 윤 감독이 공들여 만든 <사냥의 시간>에는 <파수꾼>으로 프로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제훈, 박정민과 영화 <기생충>의 최우식, <족구왕>과 tvN <응답하라 1988>의 안재홍 등 충무로를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 30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아울러 배우 조성하와 tvN <슬기로운 감방생활>로 인지도를 얻은 박해수도 나온다. 


출연 인물만으로도 이 영화는 2020년 최대 기대작이었다. 스스로를 두고 ‘운이 좋은 감독’이라고 칭했다. 

“캐스팅 과정서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투자사나 제작사에 그 결정권이 있다. 내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내가 가장 원했던대로 이뤄졌다. 네 명의 친구와 안타고니스트 역의 박해수까지, 내가 모두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조합이다.”

이제훈과 박정민, 안재홍, 최우식을 비롯해 박해수의 시너지는 어마어마하다. 배우들이 갖고 있는 힘이 모니터로부터 전달된다. 연기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하고의 작업은 행복했다. 존중을 기반으로 찍다 보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고 도전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넘길 수 있었다. 미술과 조명, 촬영, 연기 모두 내게는 도전이었다. 어려움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줬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사냥의 시간>은 단순한 플롯을 지닌다. 3년 만에 뭉친 세 친구가 지옥 같은 한국을 벗어나 도박장을 터는 이야기다. 도박장을 털어 희망을 맛보지만, 이내 절망으로 치닫는다. 그 절망으로 이끄는 중심에는 악역 한(박해수 분)이 있다. 

마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와 같은 존재다. 쉽게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든 쉽게 죽여버리는 괴이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생소한 존재로부터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다. 

“지옥을 그리고 싶었다”
“행복했고 영광이었다”


“한은 단순한 인물을 넘어서서, 이 영화의 장르기도 하다.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줬다. 마치 터미네이터나 죠스 같은 존재다. 존재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낯선 존재에서 오는 공포를 보여주고 싶었다.”

다만 안톤 시거의 경우 규칙이 분명했다. 죽는 인물과 죽지 않는 인물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그 규칙이 일정한 상황서 연달아 발생한다. 그래서 안톤 시거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한은 그렇게 이해되기엔 규칙이 빈약하다. 특히 준석(이제훈 분)을 놓아주는 부분에서 실망했다는 대중이 적지 않다.

“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준석을 풀어주는 장면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한은 순수하게 사냥에 초점을 맞춘 인물이다. 여러 정보가 있었는데, 편집 과정서 많이 잘렸다. 사냥꾼들이 호랑이 사냥할 때와 토끼 사냥할 때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즐기는 경향이 있다. 한도 그런 종류의 인물로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한에게 있어 준석은 호랑이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사냥을 즐기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주요 인물들이 한으로부터 쫓기는 과정서의 서스펜스는 상당하다. 공간과 소리, 색감 등 다양한 부분서 관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순간 몰입도는 어마어마하다. 
 

▲ 윤성현 감독 ⓒ넷플릭스

“지옥도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우선 케이퍼적 요소를 선택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르가 바뀌 서스펜스로 전환시키고, 막판 총격전이나 싸움은 서부극을 투영했다. 장르의 변화를 의도했고, 상황에 따른 목적성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이 영화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지옥 같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다루는 작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횡행했는데, 그 부분에서 착안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지옥을 그리고 싶었다. 내가 아는 대다수가 지옥 같은 환경서 탈출하거나 외면하고 싶어한다. 그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경우가 많다. 꼭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든 건 아니지만, 나름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닌,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엔딩서 그 메시지가 준석(이제훈 분)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아무리 벗어나려 발 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준석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악의 중심과 맞서려 한다. 놀랍게도 영화는 악당을 처치하는 것도 아닌, 처치하러 가는 과정서 마무리를 짓는다.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끝낸다. 신선하지만, 허무함도 느껴진다. 일각에선 속편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용기

“속편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애초에 악당을 죽이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주인공이 악당을 죽여야 하는 게 상업 영화의 화법으로는 맞지만, 꼭 이 영화마저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매듭짓는 영화는 많으니 <사냥의 시간>마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용감한 결정이었는데, 흥미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무책임하다고 느낀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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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