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 “맞서 싸워라”…청춘에 던지는 응원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파수꾼>은 기념비적인 독립영화다. 10대의 혼란과 방황을 내밀하게 풀어낸 <파수꾼>은 충무로를 강타했다. 배우들 전체가 신인에 가까웠던 이 영화로 윤성현 감독은 단숨에 실력파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신작을 내놨다. 제목은 <사냥의 시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개봉이 밀리다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다. 길고 긴 여정을 거쳐 자식 같은 작품을 선보인 윤성현 감독이 <사냥의 시간>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 ⓒ넷플릭스

9년이나 지났다. <파수꾼>이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초히트를 쳤고, 윤성현 감독은 이내 새로운 작품을 연출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작은 좀처럼 밖에 나오지 못했다. 

9년 만에…

최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난 윤성현 감독은 9년이 걸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작품을 준비하다 결과적으로 영화화까지 가지 못했다고 한다. 

“내 성격의 문제였던 것 같다. SF물을 준비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도 영화로 제작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워낙 큰 규모의 영화였다. 정말 엄청 크다. 그러면 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한 번 칼을 뽑으면 뭐라도 베는 타입이라서 끝까지 했다. 그 무모한 도전을 하다 4∼5년을 허비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사냥의 시간>을 준비했고, 개봉까지 4년여가 걸렸다. 그렇게 9년이 지났다.” 

<사냥의 시간>도 4년이 걸렸다. 촉망받은 윤 감독이 공들여 만든 <사냥의 시간>에는 <파수꾼>으로 프로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제훈, 박정민과 영화 <기생충>의 최우식, <족구왕>과 tvN <응답하라 1988>의 안재홍 등 충무로를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 30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아울러 배우 조성하와 tvN <슬기로운 감방생활>로 인지도를 얻은 박해수도 나온다. 


출연 인물만으로도 이 영화는 2020년 최대 기대작이었다. 스스로를 두고 ‘운이 좋은 감독’이라고 칭했다. 

“캐스팅 과정서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투자사나 제작사에 그 결정권이 있다. 내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내가 가장 원했던대로 이뤄졌다. 네 명의 친구와 안타고니스트 역의 박해수까지, 내가 모두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조합이다.”

이제훈과 박정민, 안재홍, 최우식을 비롯해 박해수의 시너지는 어마어마하다. 배우들이 갖고 있는 힘이 모니터로부터 전달된다. 연기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하고의 작업은 행복했다. 존중을 기반으로 찍다 보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고 도전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넘길 수 있었다. 미술과 조명, 촬영, 연기 모두 내게는 도전이었다. 어려움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줬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사냥의 시간>은 단순한 플롯을 지닌다. 3년 만에 뭉친 세 친구가 지옥 같은 한국을 벗어나 도박장을 터는 이야기다. 도박장을 털어 희망을 맛보지만, 이내 절망으로 치닫는다. 그 절망으로 이끄는 중심에는 악역 한(박해수 분)이 있다. 

마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와 같은 존재다. 쉽게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든 쉽게 죽여버리는 괴이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생소한 존재로부터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다. 

“지옥을 그리고 싶었다”
“행복했고 영광이었다”


“한은 단순한 인물을 넘어서서, 이 영화의 장르기도 하다.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줬다. 마치 터미네이터나 죠스 같은 존재다. 존재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낯선 존재에서 오는 공포를 보여주고 싶었다.”

다만 안톤 시거의 경우 규칙이 분명했다. 죽는 인물과 죽지 않는 인물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그 규칙이 일정한 상황서 연달아 발생한다. 그래서 안톤 시거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한은 그렇게 이해되기엔 규칙이 빈약하다. 특히 준석(이제훈 분)을 놓아주는 부분에서 실망했다는 대중이 적지 않다.

“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준석을 풀어주는 장면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한은 순수하게 사냥에 초점을 맞춘 인물이다. 여러 정보가 있었는데, 편집 과정서 많이 잘렸다. 사냥꾼들이 호랑이 사냥할 때와 토끼 사냥할 때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즐기는 경향이 있다. 한도 그런 종류의 인물로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한에게 있어 준석은 호랑이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사냥을 즐기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주요 인물들이 한으로부터 쫓기는 과정서의 서스펜스는 상당하다. 공간과 소리, 색감 등 다양한 부분서 관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순간 몰입도는 어마어마하다. 
 

▲ 윤성현 감독 ⓒ넷플릭스

“지옥도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우선 케이퍼적 요소를 선택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르가 바뀌 서스펜스로 전환시키고, 막판 총격전이나 싸움은 서부극을 투영했다. 장르의 변화를 의도했고, 상황에 따른 목적성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이 영화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지옥 같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다루는 작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횡행했는데, 그 부분에서 착안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지옥을 그리고 싶었다. 내가 아는 대다수가 지옥 같은 환경서 탈출하거나 외면하고 싶어한다. 그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경우가 많다. 꼭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든 건 아니지만, 나름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닌,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엔딩서 그 메시지가 준석(이제훈 분)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아무리 벗어나려 발 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준석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악의 중심과 맞서려 한다. 놀랍게도 영화는 악당을 처치하는 것도 아닌, 처치하러 가는 과정서 마무리를 짓는다.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끝낸다. 신선하지만, 허무함도 느껴진다. 일각에선 속편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용기

“속편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애초에 악당을 죽이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주인공이 악당을 죽여야 하는 게 상업 영화의 화법으로는 맞지만, 꼭 이 영화마저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매듭짓는 영화는 많으니 <사냥의 시간>마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용감한 결정이었는데, 흥미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무책임하다고 느낀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