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킬’ 이낙연의 한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5.04 10:55:31
  • 호수 1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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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도 당했었는데…추락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 당선인은 대권 레이스서 독주하고 있다. 당장 그의 자리를 위협할 잠룡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2년. 길어도 너무 길다. 친문(친 문재인)의 견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 최근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서 11개월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독주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당선인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서 2위 그룹에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하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40.2%를 기록했다. 

전국구로
떴지만…

11개월 연속 1위이자, 개인 최고 기록이다.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14.4%)에 비해 약 26% 포인트 앞선 수치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예상된 결과였다. 이 당선인은 ‘종로 대첩’을 통해 자신을 추적하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를 낙마시켰다.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를 제거한 셈이다. 황 전 대표의 지지율은 21대 총선 이후 큰 폭으로 추락했다.

황 전 대표가 재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 당선인을 견제할 야권 후보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대권 레이스서 이 당선인의 ‘독주’를 의미한다.


종로서의 승리는 정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보선·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만 3명을 배출한 지역이 종로다. 이 때문에 대권을 노리는 후보라면 누구나 종로를 탐내 한다. 정치권서 종로가 ‘대권의 교두보’로 불리는 이유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승리는 물론, 민주당의 압승도 견인했다. 이 당선인은 앞서 같은 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투톱’을 결성,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전을 치렀다. 종로서의 승리로 이 당선인은 자신이 당내 가장 경쟁력있는 잠룡이라는 인식을 친문 지지층에게 각인시켰다.

이 당선인은 이번 21대 총선을 통해 ‘전국구 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 이전까지는 이 당선자에게 ‘호남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전남 영광서 태어났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또 역대 총선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서만 4선을 했다. 이후에는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종로서의 승리, 전국 지원유세라는 대선주자급 행보로 이 당선자는 ‘호남 정치인’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미지를 완전히 뗄 수 있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 21대 총선 과정서 유 권자들은 이 당선자가 나타나면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일부 유권자들은 이 당선자에게 ‘대통령’이라고 외쳤다.

지지율 40%↑“막을 자 없다”
포용리더십? 지금부터 줄서나 

이번 21대 총선은 이 당선자의 전국적 인지도를 확인하는 선거기도 했다.

가히 ‘이낙연 대세론’이라 말할 만하다. 이는 민주당 내부서 이 당선인에 대한 활용가치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이 당선인에게 구애를 보내는 일이 이를 증명한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 중 상당수가 이 당선인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몇몇은 이미 이 당선인과 티타임을 가졌다는 후문이다. 이 당선인의 지지를 받기 위함이다. 이 당선인의 존재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다.

그러나 이는 이 당선인의 한계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은 정치권 내 대표적인 ‘신사’로 통한다. 그간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왔다. 문재인정부서 최장수 총리 기록을 경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의 리더십 덕분이다.

포용적 리더십은 이 당선인의 강점이자 약점이다. 두루두루 잘 지낼 수는 있지만, 한 세력의 열성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 과정서도 정치권은 이 당선인이 특정 인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일요시사>를 통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비쳐지느냐의 문제”라며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특정 (원내대표 경선)후보를 언급했다가 괜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의 특정 후보 지지가 자칫 ‘세 가르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사방이 적
내편 어디에?

이 당선자는 친문·비문(비 문재인) 중 어느 한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반면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 대리전으로 불릴 만큼 세 대결이 치열한 선거다. 대세론까지 언급되는 잠룡 1위가 특정 후보를 언급하는 순간 반대쪽 진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은 이 당선인의 약점으로 당내 지지 세력이 약하다는 점을 꼽아왔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 당선인은 줄곧 여의도서 멀어져 있었다. 20대 국회만 봐도 ‘이낙연계’라 할 만한 국회의원은 설훈, 이개호, 오영훈 의원 등 손에 꼽을 정도다.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문병희 기자

대권을 위해서는 열성 지지 세력이 필수적이다. 정치권은 이 당선인이 자신의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과정서 민주당 후보 38명의 후원회장을 자청했다고 평가한다. 

이들이 향후 ‘이낙연계’로 발전할지는 미지수다. 이 당선인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후보들 중에는 청와대 출신은 물론,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입한 인사도 있다. 이들은 향후 친문행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

이 당선인의 대권 가능성은 맷집과 비례한다. 2년 동안 친문의 견제를 얼마나 견뎌내느냐에 따라 대권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이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고 전 총리는 한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대권에 더욱 가까웠다. 그의 대중적 인기는 지금의 이 당선인 못지않았다. 그러나 참여정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이후 관료 출신의 한계를 드러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친문 견제
견뎌내나

부침을 겪던 고 전 총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마디로 대권가도에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지난 2006년 12월21일 노 전 대통령은 고 전 총리를 참여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기용한 것에 대해 ‘실패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에 고 전 총리 측은 “고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반박했다. 친노(친 노무현)와 고 전 총리 간의 갈등은 고 전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듬해 고 전 총리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당선인은 비노(비 노무현)·비문 성향에 가깝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누구를 꼽느냐는 질문에 이 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곧잘 답해왔다. 이 당선인을 정치계로 발탁한 사람도 다름 아닌 김 전 대통령이다. 
 

▲ 홍준표 미래통합당 당선인

김 전 대통령이 창당한 새천년민주당과 노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사이서도 이 당선인은 새천년민주당의 잔류를 선택한 바 있다. 정치권이 이 당선인을 친노·친문이라고 분류하지 않는 이유다. 

원내대표 경선과 8월 전당대회 사이가 친문 견제의 분수령이다. 이 당선자인은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 외에도 홍영표·우원식·이인영·송영길·김두관·김부겸 의원 등이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힌다.


이 당선인 입장에서 당권은 ‘독이 든 성배’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당선인이 당권을 차지해 잠룡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문재인식’ 대권 모델을 제시한다.

고건 VS 친노 재현?
친문과의 불편한 동침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여간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표직서 물러났다. 이후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 출마해 대권을 잡았다. 마찬가지로 이 당선인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서 민주당 당권을 잡았다가 2021년 3월 대표직을 사퇴, 20대 대선으로 직행한다면 대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임기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대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대선 1년 전부터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즉 이 당선자가 당권을 잡더라도 2021년 3월 이전에는 대표직을 내려와야 한다. 7개월짜리 ‘시한부 당 대표’인 셈이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면 이 당선인이 당권을 건너뛰고 곧바로 대권으로 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당선인이 당권에 도전하면 다른 당권주자들 사이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이 당선인의 당권 도전이 과욕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친문의 집중 견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총선만큼 당권 경쟁도 진흙탕 대결이다. 역대 가장 무난했다고 평가받는 8·25전당대회 때도 이해찬·송영길·김진표 등 당권주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자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바 있다.

21대 총선서 ‘친문의 힘’이 증명된 만큼, 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후보들 간 친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친문 경쟁의 포화 속에서 계파색이 옅은 이 당선자가 자칫 타깃이 될 수 있다. ‘집안 대결로 생긴 상처가 더욱 쓰리다’는 말은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 중 하나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당선인은 친문과 당권-대권을 분리하는 ‘전략적 제휴’로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당내 주류 계파의 지원을 받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통과하는 시나리오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반면 이 당선인이 주인공으로 나서서 당권은 물론, 대권까지 잡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럴 경우 친문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이 당선인과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비문이다. 당내 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친문이 ‘친문 대권주자’를 표방하며 세 결집에 나선다면 대권 지형도는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낙연 ‘거리 두기’ 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서울 종로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 이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당선인 측은 지난달 26일 “이 당선인이 지난달 24일 자신의 첫 공약인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서울시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뿐 아니라 지난달 25일에는 ‘홍제천 산책로 조성’ 공약 관련 소식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렸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등 당의 민감한 사안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이후 당과 관련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당내 기반이 약한 이 당선인이 섣불리 당내 현안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한동안 중립을 지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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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