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격 귀르가즘’의 더 강력해진 <팬텀싱어3>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대중적으로 거리가 먼 성악을 비롯해 국악, 팝, 재즈 등을 오디션으로 이끈 JTBC <팬텀싱어3>가 3년 만에 방영 중이다. 앞선 <팬텀싱어> 시리즈는 엄청난 화제성과 우승자들이 타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서 활약하는 등 확장력을 보이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팬텀싱어3> 역시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막강한 실력자들이 즐비하다. 아울러 공정한 심사와 수준 높은 심사평, 힐링 되는 편집 등 방송 초반부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 JTBC 팬텀싱어 ⓒJTBC

<팬텀싱어3>는 매회 즐거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어디서 이런 놀라운 재능을 가진 실격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심사위원들이 “방금 전의 무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엄청난 무대 뒤에 어마어마한 무대가 이어진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준비하는 것조차 잊고, 참가자들에게 홀려버린다. 심지어 눈물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청자들은 ‘고품격 귀르가즘’이라는 신조어로 <팬텀싱어3>를 평가한다.

힐링 오디션

<팬텀싱어3>는 크로스오버 남성 4중창을 선발하는 오디션이다. 성악과 뮤지컬, 팝페라를 비롯해 국악과 팝, 재즈 등 대중이 쉽게 볼 수 없는 장르의 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번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서도 명망이 높은 참가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방영 전 김희정 PD는 “3년 만에 열리다 보니, 국내 뿐 아니라 해외 등 각지서 역대 최다 지원자가 참여했다. 다양한 장르의 보컬들이 듀엣, 트리오, 콰르텟을 결성하는 과정서, 어떤 K-크로스오버 그룹이 탄생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남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PD의 자신감은 허언이 아니었다. 간절함 가득한 실력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부르는 무대는 감동 그 자체다. 


먼저 전조에 전조를 더해 심사위원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유채훈, 남태평양 피지서 와 우리말로 ‘첫사랑’을 불러 옥주현을 눈물 흘리게 만든 소코, 런던 로열 오페라단 소속 가수로서 수 많은 국제 콩쿠르서 우승을 한 전력의 길병민, KBS1 <전국노래자랑>서 강산애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처럼’을 불러 온라인서 ‘연어 장인’으로 불리는 이정권, 어리숙하고 수줍은 듯 행동하다가도 무대에 오르자 불꽃 같은 목소리를 선보인 박기훈까지, 1회에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명불허전이었다. 

이어 ‘피아노 치는 소리꾼’ 고영열과, 뉴욕 예일대 오페라단서 활둥 중인 존 노, 주요 콩쿠르서 길병민을 만나 패배했다는 구본수, <알라딘> 더빙판을 불러 화제를 모은 뮤지컬계의 신성 신재범, 안중근 열사가 재림한 듯 강렬함을 남긴 황건하 등도 이 중 누가 우승을 거머쥔다고 해도 이견이 없을 실력파들이다. 

합동 경연 무대에서도 <팬텀싱어3>는 차원이 다른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가사를 잊어버리며 탈락의 위기에 놓였으나 아름다운 저음으로 겨우 예선을 통과한 안동영과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유채훈이 선보인 아이유의 ‘Love Poem(러브 포엠)’은 역대급 레전드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무대에 오른 상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다음 기회를 얻는 구조임에도, 유채훈은 무대 안팎서 안동영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며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까지도 엿볼 줄 아는, 시청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심성과 음악이었다는 평가다. 본선 진출자 36명이 결정된 3회는 앞선 시리즈의 시청률을 넘어선 5.4%, 분당 최고 시청률 6.7%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은 참가자들뿐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기량서도 기인한다. 가수 겸 프로듀서 윤상과 김이나 작사가, 김문정 음악 감독, 배우 옥주현, 성악가 손혜수, 피아니스트 지용으로 꾸려진 <팬텀싱어3> 심사위원진은 노래만을 통해 출연자의 간절함과 마음의 깊이까지 알아챌 정도로 고단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심사위원 눈물 뽑는 레전드 무대
가슴을 후비는 닫채로운 심사평


단순히 앎을 넘어서 시청자들이 직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기발랄한 표현을 서슴지 않는 심사평도 <팬텀싱어3>만의 매력이다.

“시공간을 넘어서 다른 공간으로 여행을 시켜줬다”(김문정), “‘러브 포엠’이라는 곡은 제일 불안한 밤에 꺼내 듣고 싶은 곡이라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나를 불안으로부터 해방해 준 목소리에게 점수를 더 드렸다”(김이나), “10원도 부족함이 없었다”(윤상), “영화 <파리넬리>서 귀족 여성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거 같다”(손혜수) 등 심사위원마다 개성이 드러나는 다채로운 평가가 이어진다. 
 

▲ ⓒJTBC

최근 오디션서 공정성이 늘 시비가 붙었다. 대중을 설득하기 힘든 평가로 인해 프로그램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최근 종영한 tvN <더블 캐스팅>에서는 <레미제라블> 속 자베르의 신념을 표현한 노현창이 2차 라운드서 탈락해 논란이 있었으며, 나현우가 매번 무대서 프로급 무대를 선보인 임규형을 제치고 우승한 것에도 반발이 컸다. 

TV조선 <미스터트롯>서 팬덤을 구축한 이찬원이 3등을 하는 과정서 230만의 무효표가 발생한 점은 신드롬 중 옥의 티로 남았다. 

이렇듯 오디션 내에서 심사위원들의 선택은 프로그램의 성패와 직결된다. <팬텀싱어3>는 그러한 논란을 잠재우는 듯하다. 개인의 능력보다 동료들과의 하모니를 더욱 중시하는 <팬텀싱어3>의 철학과 심사가 적절히 맞닿아있다. 

개인 공연나 합동 경연에서의 심사가 설득력을 갖는다. 참가자가 왜 떨어지고, 붙어야만 하는지 설명이 분명하다. 비록 3회차이지만 공정성 측면서 논란이 될만한 요소가 없다. 

수많은 예선 참가자 중 차기 라운드로 올라간 참가자의 무대만 집중한 제작진의 선택도 <팬텀싱어3>의 질을 높인다. 실력이 뒤처지는 참가자들을 거세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자극적이고 사나운 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냉정한 심사라는 이유로 아직 프로의 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픈 말을 가감 없이 하며 상처를 주는 심사평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팬텀싱어3>에선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는다. 상대를 존중하려는 심사위원들의 인품과 제작진들의 영리한 판단이 돋보인다. 

영리한 판단

김희정 PD는 “제작진에도 모든 무대가 소중하다. 하지만 오디션서 평소에 비해 실력 발휘를 못하신 분들도 있다. 그럴 경우, 좋은 모습만을 남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 아래 그런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힐링 오디션’으로도 보는 이들의 얼마든지 마음을 뺏을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팬텀싱어3>. 앞으로 얼마나 더 감격적인 무대와 재기발랄한 심사를 볼 수 있을지, 시청자들은 설레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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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