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②> 민주당 이수진 “사법 개혁이 최대 목표”

“‘다른 세상’ 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두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이수진 캠프

21대 총선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면서 ‘판사대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동작을. 이 곳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자, 5선의 고지를 바라보던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였다. ‘사법 농단 폭로’로 주목을 받았던 이수진 당선인은 험지로 꼽히는 이 곳서 총대를 메고 터줏대감을 밀어내는 기적을 선보였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 한마디 해달라.

▲무엇보다 우리 동작구민들께 감사드린다. 값진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동작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상대는 중진이자 원내대표 출신 정치인이었다.

▲감히 승리를 예상한 적은 없었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응원을 많이 받았다.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을 알아봐주신 듯하다. 특히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해 국회서 보이신 모습에 구민들이 많이 실망하신 것 같았다. 민생을 발목 잡고, 폭력이 난무했던 국회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강하셨다.


-상대 후보와 선거기간 내내 네거티브가 끊이질 않았다.

▲상대 후보는 나와 정부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사실 그런 점이 선거운동 중 가장 힘들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했지만 왜곡 보도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겨냈다. 우리 동작구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것은 그런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신 것이라고 본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보내주신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등을 폭로하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선거 기간 중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날 양승태 사법부 인사권 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직권으로 수사했다. 날 비롯한 인사피해를 받은 법관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며 블랙리스트라고 명명했다. 이후 난 기소에선 빠졌지만, 당시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의해 인사 피해를 받은 법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 재판에는 출석을 거부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나경원 후보 측에서 날 고발하면서 이 내용이 형사사건이 됐다.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내용이 아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형사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마치 내가 일부러 ‘사법 농단 재판 출석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처럼 또 다시 왜곡 보도가 나갔다. 언론도 스스로 자성해야 할 때라고 본다.

-선거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와주시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한 분께 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제 아이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져 지금도 어깨가 무겁다. 그분들이 바라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고자 한다.

격전지의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
사법농단 재발 막기 위한 사법개혁 목표

-판사 출신이다. 정치를 하고자 했던 계기는.

▲사법 개혁을 입법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법관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법’뿐이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법부는 바뀌지 않는다. 다시는 사법 농단과 같은 사건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가 필수라는 것을 느꼈다. 처음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사법개혁만을 생각했다.

-판사직을 내려놓는데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렇다.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법관이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정치인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당선인 ⓒ문병희 기자

-21대 국회 임기동안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다면.

▲사법개혁 관련 정책이다. 법원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명시하겠다. 중요한 사법 정책 결정에 외부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상황서 가장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또 소년통합법원, 국제상사법원과 같은 전문법원 설치도 추진하겠다. 우선 전문법원을 설치하면 법관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특화된 재판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 필요한 것은.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주는 박주민 의원님의 법안에 적극 동의한다. 나부터 ‘일하는 국회’ 법안 처리에 힘써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끝까지 설득하는 협상의 정치를 하겠다. 지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심각하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난 국회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역시도 실망이 컸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과 정당의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싸움에만 몰두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 때문에 국민께서 실망하시고 정치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본다.


-동작을 주민들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동작을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임에도 교육·문화·복지·교통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한강수변공원 조성, 사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의 공약이 있다. 상업지역 확대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과제다.

-향후 계획은.

▲이와 관련해 당선 직후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지난달 24일, 동작구청과의 당정 협의를 열어 지역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예정돼있다. 민주당 원팀의 힘으로 그간 적체돼있던 지역 현안들을 속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은가.

▲일하는 국회의원, 품격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선거기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이번엔 꼭 승리해달라’였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이 보인 모습에 지역구민들이 대신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



<sangmi@ilyosisa.co.kr>
 

[이수진은?]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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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