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골프 용어의 유래

버디, 파…스코어 명칭은 언제부터?

골퍼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스코어 용어들의 흥미로운 유래를 알아본다. ‘파(Par)’는 1870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됐다. 골프 소설가인 A.H. 돌먼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묘사하기 위해 프로골퍼인 데이빗 스타라와 제임스 앤더슨에게 “브리티시 오픈에서 우승을 하려면 몇 타를 쳐야 하냐”고 물었다.
 

두 프로는 “완벽한 플레이는 12홀이 한 라운드인 프레스트윅골프장에서 49타를 치면 된다”고 했다. 당시 디 오픈은 1960년부터 12년간 프레스트윅골프장에서만 개최되고 있었다. 돌먼은 그의 저서에서 ‘12홀에서, 49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파라고 기술했다. 그해 영 톰 모리스 주니어가 12홀씩 3라운드를 돌며 총 36홀에서 149타로 우승하자, 돌먼은 ‘한 라운드 49타, 총 147타를 기준으로 2타를 더 쳤기 때문에 2오버파가 된다’라고 기록했다.

흥미로운 유래

파의 개념은 20세기로 넘어 오면서도 어떤 규정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영국에서조차 여러 가지로 불렸다. 정작 파의 정확한 개념은 1911년 미국골프협회에 의해 통일됐다. 협회는 325야드 이내를 파3, 425야드까지는 파4, 그 이상에서 600야드까지는 파5라고 정하고, 파4에서의 4타를 파라고 명했다. 

이에 영국은 왜 미국이 명칭을 함부로 정하느냐며 괜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1914년 영국의 한 잡지가 미국의 규정을 따르자고 의견을 내놓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파의 명칭에 대한 제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1925년에 가서야 영국골프협회가 파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보기(Bogey)’라는 단어 역시 처음에는 영국에서 사용됐다. 1890년대 로더햄골프장 책임자였던 브라운 박사는 숫자의 개념을 통일하면서 당시 쓰이고 있던 파의 용어 대신 “프로골퍼가 한 홀에서 치는 평균 타수를 그라운드 스코어”라고 정의했다. 
 


어느 날 한 대회에서 찰스 월먼이라는 백작이 브라운 박사에게 “당신의 클럽 선수들은 골프를 잘 치는 보기맨입니다”라고 추켜세웠다. 보기맨이란 단어는 당시 영국에서 폭발적으로 유행하던 노래 가사에서 “보기맨이 오기 전에 서두르세요”라는 구절에 사용되던 단어였다. 

보기맨은 ‘앙증맞고 못생긴 작은 마귀나 유령’을 뜻했고, 골프에서는 스윙을 하는 모습을 빗대어 ‘보기맨과 플레이를 한다’라고도 인식되던 중이었다. 그렇게 영국에서는 어느 순간에 보기맨이 골프에 적용되면서 파를 뜻하는 평균 타수의 의미로 불린 것이다. 

현재도 영국의 일부에서는 동네 대회에서 우승자를 ‘보기맨 대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보기는 파가 아닌 파4에서 적절한 평균 타수라는 의미였다. 초기에는 그렇게 파를 의미하던 보기라는 명칭이 1911년 미국골프협회에 의해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정해진 상태에서 파보다 한 타 더 친 숫자를 의미하는 현재의 1오버파를 뜻하는 보기로 정해졌다.

미국서 정립된 ‘파’ 개념
노래 가사서 파생된 ‘보기’

‘버디’는 대신 미국에서 유래됐다. 영어의 뜻 그대로 새를 의미하는 버드에서 유래됐는데, 속설로 떠도는 ‘새가 볼을 물어다 홀컵에 집어넣어 버디가 됐다’는 잘못된 유래이다. 미국의 속어 중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일로 소리를 지를 때 ‘What a heck of bird’라는 말이 있다. 

1899년 뉴저지주의 아틀란틱시티 골프장에서 스미스 형제와 조지 클럼프가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 클럼프는 훗날 유명 골프장이 된 파인밸리를 만든 설계사였다. 골프를 치던 중 2번홀 페어웨이에서 스미스가 친 세컨샷이 그린에 올라 핀 옆에 거의 붙자, 스미스가 “야, 이거 죽이는데 (That’s a bird of shot)”라고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이내 스미스는 탭 인으로 홀을 마무리했다. 파4에서 3타 만에 홀 아웃을 한 것이었다. 일행 중 누구든 파보다 한타 적게 치면 내기의 2배를 받기로 돼 있었다. 일행은 당장 한 타 줄인 명칭을 버디라 불렀다. 그렇게 시작된 버디라는 단어는 자연스레 1언더파를 치는 것을 의미하게 됐다.
 


‘이글(Eagle)’과 ‘알바트로스(Albatros)’는 새의 이름이다. 이글은 말 그대로 독수리의 뜻이고, 알바트로스는 북극의 절벽에 둥지를 틀고 떼로 모여 사는, 일반인들이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무리새를 일컫는다. 이 특정한 새들의 이름이 골프에 응용된 것은 보기, 파, 버디에 비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규정의 홀에서 2타, 3타를 줄인 스코어이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글은 버디를 유래시킨 스미스형제와 클림프에 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1899년 아틀란틱시티 골프장에서 명명했던 버디의 명칭에 이어, 이들은 파4와 파5에서 2타를 줄이면 어떤 명칭을 붙일까를 고민했다. 일반 새보다는 크고 멋있어야 한다는데 착안해, 미국의 상징인 독수리를 떠올렸고 곧 바로 2타를 줄이는 스코어는 이글로 명명키로 했다.

새 의미하는 ‘버드’
‘이글’‘알바트로스’는?

알바트로스는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문헌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극지방의 희귀한 새여서 이글보다 한 타 더 줄인, 극히 드문 스코어인 -3에 적당한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5에서 2타 만에 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시절인 20년대 초반, 알바트로스가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 사건이 1935년에 일어났다. 무대는 조지아주의 어거스타에서 행해진 마스터즈의 전신인 제2회 오거스타내셔녈 인비테이션대회. 마지막 4라운드에서 당대의 우상인 진 사라센은 3홀만 남긴 상황에서 1위에게 3타나 뒤지고 있었다. 

우연히 붙인 이름

15번홀 파5에서 4번 우드를 꺼내든 그는 회심의 세컨 샷을 날렸고, 볼은 그린에 한번 튕긴 채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제까지 이런 경우는 더블이글로 불렸지만, 특별히 그날부터 사람들에 의해 알바트로스로 명명됐고, 언론과 갤러리들에 의해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유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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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