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생기는 분양 핫플레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불황과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부동산 격언에 길나는 곳에 투자하라는 격언이 있듯이 교통호재는 부동산 투자에서 영원한 개발재료로 꼽힌다. 

멀티 교통호재로 분양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 강서구 등촌동, 고양 향동지구 등이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에 있음에도 확실한 교통호재를 품은 지역은 분양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착공시점에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개통시기에 가장 투자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먼저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은 그동안 1, 7호선 사이에 위치해 버스가 남북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유일했지만, 향후 신안산선, 신림경전철이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길뉴타운

신림경전철과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신길뉴타운이 지하철 5개 노선 사이에 자리하게 된다. 사통팔달의 입지를 기반으로 개통이 가까워질수록 지역 내 주거시설들의 가격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신림경전철이 2022년 개통되면 신길뉴타운은 최대 수혜 지역 중 하나로 지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사업이 착공된 가운데 개통 후 시흥시청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3분에서 22분으로 단축된다. 안산시 원시동에서 여의역까지도 36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신길뉴타운을 비롯해 금천구, 구로구가 신안산선의 직접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서울제물포터널)’이 마무리 단계다. 총연장 7.55㎞, 순수 터널 구간은 6.82km짜리로 양천구 신월동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JC를 연결한다. 지난 2015년 10월 착공한 이 사업은 올해 3월 기준 공정률이 약 80%로,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1년 4월 개통된다. 

확실한 교통호재 지역 꾸준한 인기
아파트는 착공 수익형은 개통 초점

서울제물포터널이 완공되면 양천구 목동, 신정동, 화곡동 일대에서 여의도업무지구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대로는 경인고속도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인천, 부천 거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하화한 국회대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트럴파크(마포구 연남동+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란 별명이 붙은 경의선숲길처럼 선형공원으로 만들어, 오는 2024년 완전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추후 신길뉴타운을 둘러싼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 2030 도시계획도 눈길을 끈다. 영등포·여의도 국제 금융중심지 육성에 따른 프리미엄 형성과 더불어 글로벌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체계 개편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 신길 센트럴자이/신길뉴타운

▲신길 센트럴자이(아파트 단지내 상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신길 센트럴자이’단지내 상가가 분양한다. 신길뉴타운(신길재정비촉지구역) 12구역으로 아파트 1008세대 배후로 한 독점상권으로 기존 7호선 신풍역 역세권 입지다. 스트리트형으로 조성되는 신길 센트럴자이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로 투자자 및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청량리 일대


청량리 일대는 도심 재개발뿐 아니라 교통개발 이슈가 더해지면서 일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청량리역에 세워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으로 연결되는 GTX B노선과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이 만나는 곳이 청량리역이다. 

정부는 지하에는 GTX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교통시설 정류장을 한꺼번에 배치하고, 지상에는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구상 중이다. 청량리는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6개 전철 노선과 66개 버스 노선이 지나는 강북권 교통 요충지로 불린다. 여기에 GTX 복합환승센터가 2027년께 완공되면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청량리역은 추가로 GTX B노선 및 C노선, 도시철도 면목선, 강북횡단선이 신규로 포함되면서 총 10개 노선이 지나게 된다. 매일 철도 10만명, 버스 4만명 등 14만명이 이용하는 대규모 역임에도 철도·버스 등 교통 수단간 환승 동선이 복잡해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이 크다. 여기에 주변 홍릉 일대는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추진 중이다.
 

▲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청량리역 일대 계획도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오피스텔)=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길 48일대에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오피스텔(528실 중 198실)을 분양한다.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단지는 1425세대의 아파트 4개 동과 오피스텔과 함께 백화점·호텔·사무시설이 입주하는 42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 등 총 5개 건물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지하 7층~지상 최고 42층, 총 528실로 이 중 198실이 일반분양된다. 

강서구 등촌동

서울 서남권의 대장주인 마곡지구 후광효과, 대형 교통호재 등 개발호재가 봇물 터지는 등촌동 일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집값이 최근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웃한 마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상황에서 일종의 ‘갭메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이후 마곡지구로 젊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등촌동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마곡지곡의 개발에 따른 수혜효과와 배후수요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등촌동과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마곡동에 조성되고 있는 첨단산업·업무·주거 복합단지다. 개발부지 면적만 81만111㎡(축구장 100개)에 달하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다. 서울시는 마곡지구를 주민 참여형 ‘플러스 에너지 타운’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등촌동 일대는 여의도 접근성도 뛰어난 만큼 여의도 개발 계획도 최근 급격한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마곡지구엔 LG·코오롱·롯데 등 대기업 연구소가 둥지를 튼 데 이어, 최근에는 탄탄한 중견기업 입주도 줄을 잇고 있다. 기업 입주가 모두 마무리되면 마곡지구는 150여개 기업, 16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업무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향후 중심업무지구(종로·중구)·여의도업무지구(여의도·영등포)·강남업무지구(강남·서초·잠실)와 함께 서울의 4대 업무지구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곡지구에 수많은 기업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변 아파트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마곡지구의 비싼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인근의 비교적 저렴한 주거타운인 등촌동 일대로 눈을 돌리면서 등촌동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마곡지구 후광효과 외에도 최근 이곳에 강북횡단선 착공(2021년 예정), 월드컵대교 개통(2020년 말), 원종홍대선(서부광역철도) 가시화 등 초대형 개발호재도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등촌동이 분양 핫플레이스로 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 때문이다.

2021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강북횡단선은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25.72㎞의 동서 횡단 경전철이다. 강북횡단선이 완공되면 강남북 균형발전이 가능해지면서 강북권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물론 새 아파트 희소가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등촌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99%(전체 1만8574가구 중 1만8431가구)로 강서구(83.7%)에서 가장 높다.
 

▲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강서구 등촌역 일대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 -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가 공급 중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투룸 및 스리룸 후분양 아파트.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되며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혜택이 있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특히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중합 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양 향동지구

경기 고양 향동지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고양 향동지구는 서울과 가까이에 위치해 있지만 도로 교통 및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외면됐었다. 하지만 최근 교통 개발 소식이 들려오며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노선을 비롯해 고양선, 서부선 등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 개발 소식이 이어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고양 향동지구에는 아파트나 업무시설, 상가 등 다양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광역 교통망 개발에 따른 수혜와 함께 3기신도시인 창릉신도시 대규모 개발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양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000㎡, 약 9000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어 서울생활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마포구 상암 DMC와 인접해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교통 개발 호재는 향동지구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고양시청에서 새절역까지 들어서는 고양선 중 향동지구역(예정)이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한다. 또한, 지난 4월 초 국토교통부가 경의·중앙선의 향동역 신설을 승인했다. 완공이 된다면 멀티 역세권의 넓은 교통망을 갖출 전망이다. 


이외 수색로, 강변북로, 내부순환 도로를 통해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편리해질 교통과 창릉신도시를 통한 배후수요, 서울 상암, 마곡 단지와 인접한 입지로 인해 향동지구에 새로 들어설 업무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고양 향동지구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섹션 오피스·상가)= 대림산업이 시공에 참여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 내 섹션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을 공급한다. 향동공공택지지구 상업지역 3-2, 4-1/2, 5-1, 6-1, 7-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각각 공급한다.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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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