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6세와 강간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4:24:18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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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한 번 걸리면 끝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16세와 강간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서 16세로 상향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엄단

지난 17일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진재선 부장검사)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하는 데도 수사기관·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인신매매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기로 했다. 


16세 미만과 성관계 
동의 관계없이 강간

지금까진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폭행으로 간주해왔다. 현행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성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합동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 착취 범행에 대해선 기소·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물을 자동재생을 통해 시청할 경우 이를 소지죄로 처벌,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또 인신매매법을 제정해 성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인계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성범죄로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의합니다.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jh33****> ‘성인과 중학생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멀쩡한 성인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안 그러죠’<kmo4****> ‘성폭행은 나이와 관계없이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하게 해주세요’<neos****>


‘성별 관계없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만나는 건 성인 쪽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rnfm****> ‘인생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성인이면 미성년자랑은 사적으로는 아예 접촉할 일도 없을 테니 걱정들 마세요’<sera****> ‘중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데 충분한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컸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jinj****>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이제 원조교제가 없어지려나?’<jebi****>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ally****> ‘한국의 법은 전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사건 하나 터지면 그에 관련된 법률만 살짝 손보는 거 잘못 아닌가’<feng****> ‘애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니 협의하에 했다 해도 성인은 그러면 안 된다. 어린애들하고 그러고 싶음?’<hhs1****>

‘이번을 계기로 넘 오래된 낡은 법들 형량도 바뀌고, 매번 보류되는 꼭 필요한 법들이 제정되면 좋겠네요’<xich****>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최우선 가치는 절대 다수 우리 아이들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미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n111****> ‘현실에 맞게 다른 불합리한 법들도 개정하면 좋겠습니다’<j208****>

‘사고치는 애들도 성인과 같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pola****> ‘18세 청소년이면 자기 의사표현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속이고 어른 만나서 협박하는 일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보완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kwon****>

‘의제강간을 16세로 단순히 올리는 건 위헌일 소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대에도 맞지 않고 16세 미만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iams****>

소년법은?

‘소년법부터 좀 뜯어고치자. 청소년 범죄 수준이 성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때론 그 이상의 흉악함을 보이는데도 소년법 테두리에 있으니까 법을 아주 물로 본다. 당장 여론이 집중하는 부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던 부분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더 일어나야 하고 얼마나 더 흉악해져야 소년법을 손볼 건가?’<rla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n번방’ 제2의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한 뒤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A(16·고1)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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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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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