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6세와 강간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4:24:18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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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한 번 걸리면 끝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16세와 강간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서 16세로 상향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엄단

지난 17일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진재선 부장검사)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하는 데도 수사기관·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인신매매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기로 했다. 


16세 미만과 성관계 
동의 관계없이 강간

지금까진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폭행으로 간주해왔다. 현행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성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합동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 착취 범행에 대해선 기소·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물을 자동재생을 통해 시청할 경우 이를 소지죄로 처벌,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또 인신매매법을 제정해 성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인계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성범죄로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의합니다.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jh33****> ‘성인과 중학생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멀쩡한 성인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안 그러죠’<kmo4****> ‘성폭행은 나이와 관계없이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하게 해주세요’<neos****>


‘성별 관계없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만나는 건 성인 쪽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rnfm****> ‘인생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성인이면 미성년자랑은 사적으로는 아예 접촉할 일도 없을 테니 걱정들 마세요’<sera****> ‘중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데 충분한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컸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jinj****>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이제 원조교제가 없어지려나?’<jebi****>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ally****> ‘한국의 법은 전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사건 하나 터지면 그에 관련된 법률만 살짝 손보는 거 잘못 아닌가’<feng****> ‘애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니 협의하에 했다 해도 성인은 그러면 안 된다. 어린애들하고 그러고 싶음?’<hhs1****>

‘이번을 계기로 넘 오래된 낡은 법들 형량도 바뀌고, 매번 보류되는 꼭 필요한 법들이 제정되면 좋겠네요’<xich****>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최우선 가치는 절대 다수 우리 아이들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미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n111****> ‘현실에 맞게 다른 불합리한 법들도 개정하면 좋겠습니다’<j208****>

‘사고치는 애들도 성인과 같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pola****> ‘18세 청소년이면 자기 의사표현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속이고 어른 만나서 협박하는 일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보완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kwon****>

‘의제강간을 16세로 단순히 올리는 건 위헌일 소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대에도 맞지 않고 16세 미만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iams****>

소년법은?

‘소년법부터 좀 뜯어고치자. 청소년 범죄 수준이 성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때론 그 이상의 흉악함을 보이는데도 소년법 테두리에 있으니까 법을 아주 물로 본다. 당장 여론이 집중하는 부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던 부분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더 일어나야 하고 얼마나 더 흉악해져야 소년법을 손볼 건가?’<rla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n번방’ 제2의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한 뒤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A(16·고1)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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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