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6세와 강간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4.27 14:24:18
  • 호수 1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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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한 번 걸리면 끝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16세와 강간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 ⓒ문병희 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범죄 기준연령을 만 13세 미만서 16세로 상향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

엄단

지난 17일 법무부 정책기획단(단장 진재선 부장검사)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가 증가하는 데도 수사기관·사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 과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인신매매법 제정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로 높이기로 했다. 


16세 미만과 성관계 
동의 관계없이 강간

지금까진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성폭행으로 간주해왔다. 현행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람은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성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질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합동강간과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 착취 범행에 대해선 기소·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등에서 성 착취물을 자동재생을 통해 시청할 경우 이를 소지죄로 처벌,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또 인신매매법을 제정해 성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인계하는 행위도 처벌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성범죄로 한 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pixabay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의합니다.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jh33****> ‘성인과 중학생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멀쩡한 성인은 미성년자 대상으로 안 그러죠’<kmo4****> ‘성폭행은 나이와 관계없이 청소년도 똑같이 처벌하게 해주세요’<neos****>


‘성별 관계없이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만나는 건 성인 쪽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rnfm****> ‘인생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성인이면 미성년자랑은 사적으로는 아예 접촉할 일도 없을 테니 걱정들 마세요’<sera****> ‘중학생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데 충분한 나이가 아닙니다. 몸이 컸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jinj****>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이제 원조교제가 없어지려나?’<jebi****> ‘신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ally****> ‘한국의 법은 전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사건 하나 터지면 그에 관련된 법률만 살짝 손보는 거 잘못 아닌가’<feng****> ‘애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니 협의하에 했다 해도 성인은 그러면 안 된다. 어린애들하고 그러고 싶음?’<hhs1****>

‘이번을 계기로 넘 오래된 낡은 법들 형량도 바뀌고, 매번 보류되는 꼭 필요한 법들이 제정되면 좋겠네요’<xich****> ‘진짜 중요하고 중요한 최우선 가치는 절대 다수 우리 아이들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미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n111****> ‘현실에 맞게 다른 불합리한 법들도 개정하면 좋겠습니다’<j208****>

‘사고치는 애들도 성인과 같이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pola****> ‘18세 청소년이면 자기 의사표현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속이고 어른 만나서 협박하는 일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악용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보완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kwon****>

‘의제강간을 16세로 단순히 올리는 건 위헌일 소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시대에도 맞지 않고 16세 미만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iams****>

소년법은?

‘소년법부터 좀 뜯어고치자. 청소년 범죄 수준이 성인 범죄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때론 그 이상의 흉악함을 보이는데도 소년법 테두리에 있으니까 법을 아주 물로 본다. 당장 여론이 집중하는 부분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던 부분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더 일어나야 하고 얼마나 더 흉악해져야 소년법을 손볼 건가?’<rla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n번방’ 제2의 조주빈

텔레그램 ‘n번방’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집한 뒤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A(16·고1)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각자 역할을 나눠 대량 수집했다.

이들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성 착취 영상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중순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범죄 수익은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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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