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은’ 파파존스의 속살

돈줄 마르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처남 회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파파존스서 심각한 ‘자본 고갈’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자본잠식이 계속되면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수익을 끌어올려 빚을 메꾸기에는 한계가 명백하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2002년 출범한 한국파파존스는 미국 3대 피자 프랜차이즈인 파파존스피자의 명성을 앞세워 국내서 입지를 넓혀왔다.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회장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처남 관계로 알려져 있다. 코오롱글로텍은 한국파파존스 설립 초 투자를 단행했고, 지금도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다.

자본잠식 수렁

지난해 한국파파존스는 수익성 향상에 성공했다. 최근 2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8년 360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84억원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8174만원서 3억193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영업이익 상승폭은 한층 두드러진다. 한국파파존스는 전년대비 10억원 이상 광고선전비가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영업이익 8억7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등한 수치다. 회사의 수익과 가맹점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국파파존스 관계자는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 가맹점 오픈 증가, 점포당 매출 상승 등이 수익성 향상의 원동력”이라며 “가맹점에 대한 지원책으로 공격적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것이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익성 향상과 별개로 한국파파존스의 재무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과도한 부채가 자칫 회사를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파파존스의 총자산(총 자본+총부채)은 165억원으로, 전년(160억원)대비 3.55% 늘어났다. 이는 총 자본과 총부채가 전년 대비 각각 3억1930만원, 2억6864만원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총 자본과 총부채의 비율에선 심각한 불균형이 눈에 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파파존스의 부채비율(총부채/총 자본)은 1243.51%에 달했다. 총자산 가운데 총 자본은 12억3134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53억1179만원이 총부채로 잡힌다.  

이마저도 전년(1749.40%)과 비교해 개선된 수준이다. 2018년 총부채와 총 자본은 각각 150억4315만원, 9억1204만원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선 부채비율 20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역시 적정치를 한참 하회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파파존스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52억3083만원, 101억6550만원이고, 유동비율은 51.46%에 그친다. 유동비율은 기업이 보유하는 지급능력이나 신용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통상 20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한국파파존스는 유동성 위험은 없으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전한 상황이다.

답 안 나오는 부채의 늪
빚 쌓이는데…수익은 찔끔

한국파파존스가 불안정한 재무구조서 탈피하려면 총 자본을 늘려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맞추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이를 단시일에 바로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납입자본금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는 자본잠식을 가중시키는 꼴이다.

한국파파존스의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07회계연도부터 확인 가능하다. 이 무렵 한국파파존스의 자본 항목을 보면 납입자본금 70억5600만원, 자본잉여금 4억9012만원, 결손금 59억3217만원, 총 자본 16억1394만원으로 나온다. 재무제표가 첫 공개된 시점부터 총 자본이 납입자본금을 하회하는 이른바 ‘부분자본잠식’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08년에는 총 자본이 4613만원으로 떨어지면서 ‘완전 자본잠식’을 걱정해야 했다. 이후에도 한국파파존스는 결손금 처리에 애를 먹었고, 지금껏 단 한 번도 자본잠식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결국 한국파파존스는 결손금을 줄여 자본 증대를 꾀해야 하는 입장이다. 최선은 배당을 통한 현금유출이 없다는 가정 하에 순이익을 최대한 많이 발생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파파존스는 이익잉여금은 커녕 결손금만 지난해 말 기준 61억5799만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최근 5년 중에서 1억원 이상 순이익을 기록한 건 지난해(3억1930만원)가 유일했다. 결손금을 모두 메꾸려면 지난해 수준의 순이익이 20년간 발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도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17년까지만 해도 57억9000만원이던 한국파파존스의 총차입금은 이듬해 106억8000만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111억9500만원으로 치솟았다. 불과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는 관계기업으로 분류되는 융기산업(10억원),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서병식씨(20억원), 서원상씨(3억원)로부터 사채 형식으로 빌린 33억원이 포함된다.

총차입금이 늘어난 가운데 차임금의존도(차입금/자산총계) 역시 껑충 뛰었다. 2017년 54.2%였던 차임금의존도는 2018년 66.9%, 지난해 67.7%인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차임금의존도는 30% 이하를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차입금의 특성상 자금 운영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파파존스의 단기차임금은 2018년 19억9000만원서 지난해 4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만 1년 기준 약 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순이익의 약 40% 수준이다. 여기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기재된 7억6700만원까지 포함시키면 단기상환금액은 한층 커진다.

빚만 잔뜩

이와 관련해 한국파파이스 측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파파이스 관계자는 “차입금은 공장 신축에 95억원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야 하고 기타 차입금은 상환 완료한 상태”라며 “다양한 대안을 확보한 만큼 유동성 위험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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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