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0%대’ 드라마의 속사정

정해인도 안 먹히고, 박민영도 안 통하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 최대 수혜자는 넷플릭스’라는 말이 나온다.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방에서 TV 등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가입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들은 이 유례없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드라마의 경우 프라임 시간대에 0%대 시청률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으며, 3% 이하의 드라마도 즐비하다. 
 

▲ MBC 그 남자의 기억법 ⓒMBC

국내 방송사 드라마의 시청률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드라마가 있는 반면, 최악의 성적표 앞에서 고개 숙인 드라마도 적지 않다.

처참한 성적표

불륜과 복수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흡인력 있게 풀어내는 JTBC <부부의 세계>는 무려 시청률 20%(닐슨 코리아)에 달하고, 의사들 일상을 통해 힐링을 전하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11%, 연쇄살인범을 뒤쫓는 스릴러 장르인 SBS <아무도 모른다>는 10% 고지를 넘었다.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등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신작 SBS <더 킹: 영원의 군주>는 11.6%로 출발했다. 

네 편의 드라마는 시청률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서 화제성까지 붙잡으며, 4월 성적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는 처참한 성적표다.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 면에서도 미흡하다. MBC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4.5%)과 <그 남자의 기억법>(3.2%)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KBS2 <어서와>는 절망적이다. 특히 <어서와>는 지난 16일 방송된 15회분이 0.9%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겪었다. 국내 방송사를 통틀어 가장 부진한 성적이다. 

종전 지상파 드라마의 최저 시청률은 2018년 박시후·송지효 주연의 KBS2 <러블리 호러블리> 25회분이 1.0%, 2107년 김재중·유이 주연의 KBS2 <맨홀> 2회분이 1.4%였다. <어서와>가 그 기록을 깬 것. <어서와>의 16회분은 1.1%로 0.2%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소혜와 민도희 등 신예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KBS2 <계약우정> 역시 1∼2%의 시청률을 오가다 종영했다. 8부작으로 시와 미스터리를 결합한 ‘시(詩)스터리’ 장르를 내세우는 등 실험적인 이야기로 도전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뚜렷한 성공작이 있는 CJ 계열 채널과 종편 채널서도 실패작들의 성적은 초라하다.  

정해인과 채수빈의 <반의 반>은 2%로 출발해 1.1%까지 떨어졌으며, 박성웅과 최진혁의 OCN <루갈>과 서강준과 박민영의 JTBC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역시 마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지상파 프리미엄 없다”
무너진 KBS·MBC 성공가도 SBS 

이 드라마들은 오후 9시와 10시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한 작품이다.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 아무리 실패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3%는 기록했는데, 그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셈이다. ‘지상파 위기론’이 수년 전부터 불거졌던 가운데, 성적표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드라마 왕국’으로 떠오른 tvN도 실패하는 드라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청률이 낮은 드라마는 시청자 공감을 사지 못하며 대부분 혹평이 이어진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어서와>는 신선한 소재에도 불구, 원작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각색과 흡인력 면에서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은 초반부 스토리가 어려웠던 탓에, 처음 시청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계약우정>은 주인공들의 면면이 상대적으로 약해 이목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다.
 

▲ KBS 계약우정 ⓒKBS

<반의 반>은 주인공의 짝사랑 이야기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연쇄살인범을 쫓는 <메모리스트>는 등장하는 사건들이 너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헛발질만 해 답답함을 준다. 

드라마의 질적 하락 배경으로 방송사가 여전히 과거의 틀에 얽매인 채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드라마가 한 편의 오락물을 넘어서, 예술영상 콘텐츠로써 사회문화적 문제의 담론을 주도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미학적인 부분에만 의존해 내용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과거 90년대 한국영화는 오락물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위기를 느낀 제작자들이 영화의 수준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실패한 사람들은 도태됐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며 “드라마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 같다.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새로운 시선을 담는 등 예술의 본질에 근접하는 작품을 기대하고 있다. KBS와 MBC는 오래전부터 위기론이 대두됐는데, 여전히 안일해 보인다. CJ 계열 채널이나 JTBC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MBC와 KBS는 지난해에도 평일 드라마 부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MBC는 10%를 넘기는 드라마를 한 편도 제작하지 못했으며, KBS의 경우 <닥터 프리즈너>와 <동백꽃 필 무렵>만이 성공을 거뒀다. 

 “케이블·종편
고민 더 필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인해 예산이 줄어들면서 드라마 투자 면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C는 965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KBS는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018년 585억원을 상회하는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CJ나 JTBC, SBS는 꾸준히 투자하면서 방송사 산하의 제작사를 통해 좋은 작가진과 연출진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 MBC나 KBS는 그런 조직이 없다”며 “좋은 시나리오나 연출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좋은 인력을 갖추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서 KBS와 MBC가 뒤처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JTBC &lt;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gt; ⓒJTBC

반면에 SBS는 꾸준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VIP>를 시작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스토브리그>와 <낭만닥터 김사부2> <하이에나> 등 세 편의 작품이 20%를 넘기거나 육박했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은 미스터리 장르의 <아무도 모른다>마저 성공에 가깝다. 

지난해 월화드라마를 잠정 폐지한 SBS는 올해에는 수목드라마를 폐지하고 월화와 금토에 집중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좋은 수준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 

또 올해 스튜디오 S를 설립하면서 신진과 중견급 작가들과 PD들을 배치하고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콘텐츠 개발 측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한다. 

선택과 집중

SBS 한 관계자는 “30년 동안 드라마를 제작한 드라마국의 노하우와 각종 공모전을 통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준 점이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소통하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어, 중견 PD와 작가의 역량이 신인급 창작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또 드라마 편수를 줄이면서 집중력을 높여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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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