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0%대’ 드라마의 속사정

정해인도 안 먹히고, 박민영도 안 통하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 최대 수혜자는 넷플릭스’라는 말이 나온다. 전 세계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방에서 TV 등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가운데,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 가입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들은 이 유례없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드라마의 경우 프라임 시간대에 0%대 시청률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으며, 3% 이하의 드라마도 즐비하다. 
 

▲ MBC 그 남자의 기억법 ⓒMBC

국내 방송사 드라마의 시청률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드라마가 있는 반면, 최악의 성적표 앞에서 고개 숙인 드라마도 적지 않다.

처참한 성적표

불륜과 복수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흡인력 있게 풀어내는 JTBC <부부의 세계>는 무려 시청률 20%(닐슨 코리아)에 달하고, 의사들 일상을 통해 힐링을 전하는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11%, 연쇄살인범을 뒤쫓는 스릴러 장르인 SBS <아무도 모른다>는 10% 고지를 넘었다.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등을 집필한 김은숙 작가의 신작 SBS <더 킹: 영원의 군주>는 11.6%로 출발했다. 

네 편의 드라마는 시청률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서 화제성까지 붙잡으며, 4월 성적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는 처참한 성적표다. 시청률은 물론 화제성 면에서도 미흡하다. MBC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4.5%)과 <그 남자의 기억법>(3.2%)이 그나마 나은 편이다.  

KBS2 <어서와>는 절망적이다. 특히 <어서와>는 지난 16일 방송된 15회분이 0.9%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겪었다. 국내 방송사를 통틀어 가장 부진한 성적이다. 

종전 지상파 드라마의 최저 시청률은 2018년 박시후·송지효 주연의 KBS2 <러블리 호러블리> 25회분이 1.0%, 2107년 김재중·유이 주연의 KBS2 <맨홀> 2회분이 1.4%였다. <어서와>가 그 기록을 깬 것. <어서와>의 16회분은 1.1%로 0.2%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김소혜와 민도희 등 신예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KBS2 <계약우정> 역시 1∼2%의 시청률을 오가다 종영했다. 8부작으로 시와 미스터리를 결합한 ‘시(詩)스터리’ 장르를 내세우는 등 실험적인 이야기로 도전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뚜렷한 성공작이 있는 CJ 계열 채널과 종편 채널서도 실패작들의 성적은 초라하다.  

정해인과 채수빈의 <반의 반>은 2%로 출발해 1.1%까지 떨어졌으며, 박성웅과 최진혁의 OCN <루갈>과 서강준과 박민영의 JTBC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역시 마의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지상파 프리미엄 없다”
무너진 KBS·MBC 성공가도 SBS 

이 드라마들은 오후 9시와 10시 프라임 시간대에 방영한 작품이다.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 아무리 실패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3%는 기록했는데, 그 마지노선마저 무너진 셈이다. ‘지상파 위기론’이 수년 전부터 불거졌던 가운데, 성적표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드라마 왕국’으로 떠오른 tvN도 실패하는 드라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청률이 낮은 드라마는 시청자 공감을 사지 못하며 대부분 혹평이 이어진다.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어서와>는 신선한 소재에도 불구, 원작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각색과 흡인력 면에서도 부족하다는 평가다. <365: 운명을 거스르는 1년>은 초반부 스토리가 어려웠던 탓에, 처음 시청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계약우정>은 주인공들의 면면이 상대적으로 약해 이목을 끌지 못했다는 평가다.
 

▲ KBS 계약우정 ⓒKBS

<반의 반>은 주인공의 짝사랑 이야기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연쇄살인범을 쫓는 <메모리스트>는 등장하는 사건들이 너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헛발질만 해 답답함을 준다. 

드라마의 질적 하락 배경으로 방송사가 여전히 과거의 틀에 얽매인 채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드라마가 한 편의 오락물을 넘어서, 예술영상 콘텐츠로써 사회문화적 문제의 담론을 주도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 영역으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미학적인 부분에만 의존해 내용적인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과거 90년대 한국영화는 오락물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위기를 느낀 제작자들이 영화의 수준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실패한 사람들은 도태됐고,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며 “드라마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 같다. 시청자들은 드라마가 새로운 시선을 담는 등 예술의 본질에 근접하는 작품을 기대하고 있다. KBS와 MBC는 오래전부터 위기론이 대두됐는데, 여전히 안일해 보인다. CJ 계열 채널이나 JTBC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MBC와 KBS는 지난해에도 평일 드라마 부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MBC는 10%를 넘기는 드라마를 한 편도 제작하지 못했으며, KBS의 경우 <닥터 프리즈너>와 <동백꽃 필 무렵>만이 성공을 거뒀다. 

 “케이블·종편
고민 더 필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지속적인 매출 하락으로 인해 예산이 줄어들면서 드라마 투자 면에서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C는 965억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KBS는 재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2018년 585억원을 상회하는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CJ나 JTBC, SBS는 꾸준히 투자하면서 방송사 산하의 제작사를 통해 좋은 작가진과 연출진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 MBC나 KBS는 그런 조직이 없다”며 “좋은 시나리오나 연출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좋은 인력을 갖추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서 KBS와 MBC가 뒤처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JTBC &lt;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gt; ⓒJTBC

반면에 SBS는 꾸준히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VIP>를 시작으로, 올해만 하더라도 <스토브리그>와 <낭만닥터 김사부2> <하이에나> 등 세 편의 작품이 20%를 넘기거나 육박했다.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은 미스터리 장르의 <아무도 모른다>마저 성공에 가깝다. 

지난해 월화드라마를 잠정 폐지한 SBS는 올해에는 수목드라마를 폐지하고 월화와 금토에 집중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좋은 수준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것. 

또 올해 스튜디오 S를 설립하면서 신진과 중견급 작가들과 PD들을 배치하고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콘텐츠 개발 측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한다. 

선택과 집중

SBS 한 관계자는 “30년 동안 드라마를 제작한 드라마국의 노하우와 각종 공모전을 통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준 점이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소통하는 분위기가 갖춰져 있어, 중견 PD와 작가의 역량이 신인급 창작자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또 드라마 편수를 줄이면서 집중력을 높여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