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태풍’ 검찰의 명운

21대 국회 개원 전에 잡아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21대 총선서 집권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 총장이 궁지로 몰리는 모양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30일 남짓 남았다. 윤 총장의 명운이 이 한 달에 달렸다는 말이 들린다.
 

▲ 윤석열 검찰총장 ⓒ문병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21대 총선서 유독 자주 언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엇갈린 목소리와 함께 선거의 중심에 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외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공수처법 폐지를 주장했다.

개혁의 창

이 과정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여러 차례 나왔다. 범여권 비례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사퇴’ ‘윤석열 퇴진을 거침없이 외쳤다.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 민주당은 지역구서만 163석을 얻어 통합당(84)을 압도했다. 절대적인 의회 권력을 손에 넣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채비를 하고 있다.

실제 총선 직후 윤 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는 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퇴진을 종용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 총장의 거취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우 공동대표는 지난 20일에도 “나 역시 그들(촛불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페북(페이스북)에 개인 의견 남긴 것이 그리 오만한 것인가. 어느덧 검찰 개혁을 말하면 오만한 것이 되는 사회가 됐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합당 김용태 의원이 “선거에 졌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우희종의 하늘을 찌르는 오만방자는 무엇인가. 기다렸다는 듯이 윤석열 총장의 목을 베겠다고 나선 당신의 후안무치에는 내 비록 선거에 졌으나 준엄히 경고한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민주당 승리로 개혁 드라이브 
윤 총장 비판 수위 높아져

선거기간 내내 윤 총장을 비판했던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도 가세했다. 최 당선자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간다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10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최 당선자를 기소했다. 최 당선자는 검찰의 기소를 두고 날치기 기소’ ‘정치 기소라고 비판해왔다.

윤 총장은 선거 당일 투표를 마친 이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만난 자리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문병희 기자

그는 이날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들지 않는 다섯 글자지만, 현실서 지키기 어렵다선거 사범 수사서 엄정중립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여야의 언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총장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당장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고, 공수처장까지 결정되면 윤 총장의 입지가 지금보다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검찰은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현재 민감한 수사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7일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가 구속됐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폭락했다.

검찰은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신라젠 서울사무소, 문은상 대표이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8월에 이은 또 한 번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다. 문 대표 역시 이 전 대표나 곽 전 감사처럼 거액의 지분을 처분한 바 있어 같은 의혹을 사고 있다. 또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신주인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돼있다.

신라젠 의혹은 MBC서 제기한 검언유착의혹과도 닿아있다. MBC는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측근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 21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방송서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해 거듭 부인했다. 앞서 보수진영에서는 유 이사장 등 일부 여권 인사가 신라젠 설명회에 참여한 증거가 있다며 이번 사건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서 아무리 파도 안 나온다. 지금도 파고 있다면 포기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검사들도 여기 파 봐도 물이 안 나오나 보다하고 접어야 한다구속된 신라젠 임원 두 사람의 휴대전화, 다이어리를 뒤져도 안 나올 거다. 실제 전화번호를 모르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행사장서 한 번 인사한 것 말고는이라고 했다.

속도 내는 신라젠·라임 수사
당선된 기소 인사들 때문?

검언유착 의혹은 본격적인 수사 단계에 돌입했다.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낸 고발장을 토대로 이뤄지는 수사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채널A 기자가 한 일은 언론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검찰 수사까지 이뤄져 안타깝지만 사실 조사권이 없는 상태서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당사자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9일 최 당선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유시민 작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이 단체는 최 당선자가 지난 3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며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에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건(라임사태)과 관련해 청와대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모씨가 구속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라임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지난 23일 검거됐다. 주요인물들이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사의 방패

검찰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기 전 최대한 성과를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기소된 인사들 가운데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 한병도 당선자 등이 원내에 입성하게 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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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