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 경북 구미을 ‘비서관 보도방 의혹’ 김현권-김영식 고소장 공개

선거 끝나도 계속되는 마타도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미래통합당 김영식 경북 구미을 당선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두 사람은 구미을 지역을 두고 21대 총선서 맞붙은 사이다.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쫓았다.
 

▲ 일요시사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선거를 열흘 앞두고 게시됐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북도당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동조해 발송됐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고소인이 법적으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선거일 직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흑색선전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알 권리?

21대 총선을 열흘 앞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통합당 김영식 구미을 당선인을 상대로 낸 고소장의 일부 내용이다. 김 의원과 김 당선인은 당시 경북 구미을 후보로서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일요시사>가 지난 20일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김 당선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소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고소인을 비방했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간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영식입니다’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문자에 따르면, 발송 번호는 010-XXXX-XXXX였다. 취재 결과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 서포터즈’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번호인 점을 확인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던 김 의원의 전 비서관을 시의원으로 공천했다가 박탈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파렴치한 성매매범, 가정파괴범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공천한 것만으로도 김 의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앞서 구미 지역 언론 <미디어디펜스>는 지난 3월 ‘[단독]불법 ‘남보도방 업주 시의원 도전’ 공공연한 소문 사실로 밝혀져...공소시효 5년’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의원 전 비서관으로 일했던 조모씨의 남자보도방 운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김영식 미래통합당 구미을 당선인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A씨는 조씨가 지난 2010년쯤 구미 지역에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으며, 주 고객인 가정주부와 업소여성 등에게 남자 도우미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매체는 조씨가 미성년자를 동원한 성매매 알선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A씨의 증언도 전했다.

조씨는 지난해 약 6개월가량 김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21대 총선과 함께 실시된 구미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조씨를 공천했다. 이후 해당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 경북도당은 조씨에 대한 자격을 박탈한다고 알렸다. 조씨도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검증 없이 공천’ 문자메시지 돌려
“낙선시키려 허위사실 공표” 고소


김 의원이 김 당선인에게 제기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이다.

제250조 제2항 및 제25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비서관으로 채용할 당시 조씨가 남자 보도방을 운영했다거나 운영에 관여했다는 등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가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조씨가 그와 같은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거나 채용과정서 밝힌 바가 없었다’며 ‘이를 인지했었다면 당연히 조씨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가 공천을 받은 일과 관련해서는 ‘조씨는 민주당 경북도당이 주관한 경선서 구미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신모씨와의 경쟁을 거쳐 공천을 받았다’며 ‘고소인이 공천한 사실도 없으며 공천 권한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새움 육심원 변호사는 지난 23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구미경찰서로 배당돼있다. 김 당선인과 통합당 경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위원장에 대한 고소 건을 둘 다 진행하고 있고, 고소인 진술을 둘 다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통합당 경북도당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조씨의 비위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비서관으로 채용하는가 하면, 공천까지 줬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명을 낸 통합당 경북도당 선대위 위원장을 지난 2일 고소한 상태다.
 

▲ 김영식 구미을 당선자에 대한 고소장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했다 ⓒ문병희 기자

<일요시사>는 피고소인인 김 당선인과 지난 23일 직접 통화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자메세지를 보낸 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서 보낸 것”이라며 “문맥상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조씨가 인정하고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조씨를 검증하지 못한 것도 김 의원 탓이다. (조씨의 과거를)몰랐다고 하지만, (나는 사전에)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부분을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위반?

김 당선인이 직접 문자메세지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보고 받았다”며 “밖에서 뛰는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행위를 하면 아들이 처벌을 받나, 아버지가 처벌을 받나. 법은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 민감한 사안이니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법정서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입장을 전했다.


<sangm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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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영식은 누구?

미래통합당 김영식 경북 구미을 당선인은 지난 15일 실시된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김 당선인은 56.4%의 득표율을 기록, 35.6%를 기록한 김 의원을 앞섰다.

김 당선인은 대구심인고, 영남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박사를 거쳐 제6회 금오공대 총장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지역중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창업진흥원 이사장, 미래통합당 경제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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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