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 세 가지 호재

서울 서남권의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세 가지 교통개발 사업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일대 부동산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뿐만 아니라 광명·안양 등 인접한 경기 지역 도시들이 수혜를 볼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서남권의 주요 교통호재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서울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개통 등이다. 서울 서남권 부동산시장은 다른 서울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대표적으로 강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 일대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 지역은 미래 성장 잠재력과 비교해 부동산시장은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인데, 한때 최근 이곳에 굵직한 교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먼저 개통을 앞둔 도로사업 중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33㎞ 구간을 양방향 4차선인 지하도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1년 착공하려던 계획이 미뤄지면서 2016년에야 첫 삽을 떴고, 오는 2021년 2월 개통 예정이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수혜지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일역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신길뉴타운,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등이 꼽힌다. 서부간선도로가 연장되는 만큼 경기 광명, 안양, 시흥, 안산에서 서울까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여건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개 교통개발 사업 마무리 단계
지금도 저평가…상승 여지 충분

서부간선도로는 도로시설 대비 교통량이 너무 많아 24시간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서울 서쪽 지역 거주자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도로 개선 사업은 새로 놓는 철도나 지하철 건설 사업보다 집값을 크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도로 소음과 오염이 줄면서 지역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도로와 인접한 상가는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길 센트럴자이

▲신길 센트럴자이(단지 내 상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신길 센트럴자이’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신길뉴타운(신길재정비촉지구역) 12구역. 아파트 1008세대 배후 독점상권으로 기존 7호선 신풍역 역세권 입지에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개통 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스트리형으로 조성되는 신길 센트럴자이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로 선호도가 높은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7.65 ~53.32㎡로 다양하다.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커피전문점, 문구점, 중개업소,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권장업종이다. 

신길뉴타운 초입상가로 고정수요는 물론 인근 초·중·고 및 근린공원 조성으로 유동인구까지 유입이 용이하다. 신길 센트럴자이 단지 내 상가는 신길뉴타운 완성 시 8733세대를 배후로 하는 항아리 상권형태로, 소비력이 높은 3040대 젊은층과 여의도나 7호선 라인 강남권 출퇴근 직장인들, 초중고가 많아 학생수요도 많다는 장점을 지녔다. 

국회대로

다음으로 국회대로 지하화(서울제물포터널) 사업이 있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은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구 제물포로)를 지하화하는 민간사업이다. 총연장 7.55㎞ 중 순수 터널 구간(6.82㎞)의 도심지 장대터널로, 신월IC와 여의대로를 직접 연결하며 서울 도심교통의 핵심축인 올림픽대로와도 연결돼 서남권의 동서 교통축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2021년 4월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통행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36분 단축돼,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국회대로의 교통여건 개선 및 서울 서남권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화한 국회대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트럴파크(마포구 연남동+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란 별명이 붙은 경의선숲길처럼 선형공원으로 만들어, 오는 2024년 완전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이 도로 지하화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강 연결성이나 주변 경관, 도로 사정 등이 개선되면서 수혜지역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등촌동 스톤힐

▲등촌동 스톤힐(지역주택조합)=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스톤힐 등촌’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92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 49㎡, 59㎡, 84㎡로 구성된다. 도보 5분 거리에 9호선 등촌역이 위치한다. 

최근 마곡지구 내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희소가치를 지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등촌과 강북횡단선(예정)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봉제산, 백석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이 자리 잡은 몰세권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대일고, 명덕외고, 진명여고 등 학군 또한 우수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9호선 등촌역을 이용해 여의도까지 10분대, 강남까지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개통될 강북횡단선을 통해 서울 주요 노선과 GTX C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월드컵대교

마지막으로 29번째 한강대교인 월드컵대교도 착공 11년인 만인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는 ‘제2의 성산대교’로 불리는데, 성산대교와 가양대교 사이에 길이 1980m, 왕복 6차선 규모다.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다리가 개통되면 성산대교와 양화대교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한편, 마포구 상암동에서 양천구 목동, 염창동을 지나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수혜지역으로 한강 이북에선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망원동이, 한강 이남에선 강서구 등촌동, 양천구 염창동, 영등포구 양평동이 해당된다. 또 월드컵대교 주변엔 기업이 한창 입주 중인 마포구 상암DMC(상주직원 약 4만여명)와 입주가 시작된 강서구 마곡지구(상주직원 8만여명)가 있다.
 

▲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 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등촌 스톤힐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광명·안양 등 인접도 수혜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종합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에 있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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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