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 세 가지 호재

서울 서남권의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세 가지 교통개발 사업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일대 부동산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뿐만 아니라 광명·안양 등 인접한 경기 지역 도시들이 수혜를 볼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서남권의 주요 교통호재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서울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개통 등이다. 서울 서남권 부동산시장은 다른 서울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대표적으로 강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 일대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 지역은 미래 성장 잠재력과 비교해 부동산시장은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인데, 한때 최근 이곳에 굵직한 교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먼저 개통을 앞둔 도로사업 중에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구 금천IC를 잇는 10.33㎞ 구간을 양방향 4차선인 지하도로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1년 착공하려던 계획이 미뤄지면서 2016년에야 첫 삽을 떴고, 오는 2021년 2월 개통 예정이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수혜지로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일역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 신길뉴타운,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 부근 등이 꼽힌다. 서부간선도로가 연장되는 만큼 경기 광명, 안양, 시흥, 안산에서 서울까지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여건이 좋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3개 교통개발 사업 마무리 단계
지금도 저평가…상승 여지 충분

서부간선도로는 도로시설 대비 교통량이 너무 많아 24시간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선하는 것이 서울 서쪽 지역 거주자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도로 개선 사업은 새로 놓는 철도나 지하철 건설 사업보다 집값을 크게 올리지는 못하지만, 도로 소음과 오염이 줄면서 지역민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도로와 인접한 상가는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신길 센트럴자이

▲신길 센트럴자이(단지 내 상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번지 일대에 ‘신길 센트럴자이’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신길뉴타운(신길재정비촉지구역) 12구역. 아파트 1008세대 배후 독점상권으로 기존 7호선 신풍역 역세권 입지에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개통 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스트리형으로 조성되는 신길 센트럴자이 상가는 108동에 10개 점포, 103동에 4개 점포로 선호도가 높은 1층 상가로만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7.65 ~53.32㎡로 다양하다.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커피전문점, 문구점, 중개업소, 베이커리,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권장업종이다. 

신길뉴타운 초입상가로 고정수요는 물론 인근 초·중·고 및 근린공원 조성으로 유동인구까지 유입이 용이하다. 신길 센트럴자이 단지 내 상가는 신길뉴타운 완성 시 8733세대를 배후로 하는 항아리 상권형태로, 소비력이 높은 3040대 젊은층과 여의도나 7호선 라인 강남권 출퇴근 직장인들, 초중고가 많아 학생수요도 많다는 장점을 지녔다. 

국회대로

다음으로 국회대로 지하화(서울제물포터널) 사업이 있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은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구 제물포로)를 지하화하는 민간사업이다. 총연장 7.55㎞ 중 순수 터널 구간(6.82㎞)의 도심지 장대터널로, 신월IC와 여의대로를 직접 연결하며 서울 도심교통의 핵심축인 올림픽대로와도 연결돼 서남권의 동서 교통축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이 2021년 4월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통행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36분 단축돼,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국회대로의 교통여건 개선 및 서울 서남권의 교통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화한 국회대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트럴파크(마포구 연남동+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란 별명이 붙은 경의선숲길처럼 선형공원으로 만들어, 오는 2024년 완전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이 도로 지하화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강 연결성이나 주변 경관, 도로 사정 등이 개선되면서 수혜지역 주거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면서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 등촌동 스톤힐

▲등촌동 스톤힐(지역주택조합)=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스톤힐 등촌’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92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 49㎡, 59㎡, 84㎡로 구성된다. 도보 5분 거리에 9호선 등촌역이 위치한다. 

최근 마곡지구 내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희소가치를 지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등촌과 강북횡단선(예정)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봉제산, 백석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이 자리 잡은 몰세권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대일고, 명덕외고, 진명여고 등 학군 또한 우수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9호선 등촌역을 이용해 여의도까지 10분대, 강남까지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개통될 강북횡단선을 통해 서울 주요 노선과 GTX C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월드컵대교

마지막으로 29번째 한강대교인 월드컵대교도 착공 11년인 만인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이다. 월드컵대교는 ‘제2의 성산대교’로 불리는데, 성산대교와 가양대교 사이에 길이 1980m, 왕복 6차선 규모다. 성산대교, 가양대교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잇는 왕복 6차선, 길이 1980m의 교량이다.

다리가 개통되면 성산대교와 양화대교의 교통량을 분산하는 한편, 마포구 상암동에서 양천구 목동, 염창동을 지나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수혜지역으로 한강 이북에선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망원동이, 한강 이남에선 강서구 등촌동, 양천구 염창동, 영등포구 양평동이 해당된다. 또 월드컵대교 주변엔 기업이 한창 입주 중인 마포구 상암DMC(상주직원 약 4만여명)와 입주가 시작된 강서구 마곡지구(상주직원 8만여명)가 있다.
 

▲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아파트)=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 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등촌 스톤힐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광명·안양 등 인접도 수혜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종합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고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에 있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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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