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현장서 투표용지를 찢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경 대구시 중구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에 지지 후보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선거 사무원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ow-game-1@hanmail.net>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일요시사 주요뉴스 [단독] ‘청소년 지키기’ 교육부 이중행보 [단독] ‘청소년 지키기’ 교육부 이중행보 [단독] ‘청소년 지키기’ 교육부 이중행보 [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의 전말 [와글와글NET세상] 대담한 교내 불륜 설왕설래 [단독] ‘코로나 덮친’ 요양병원 아이러니 서울시장 만큼 뜨거운 울산 남구청장 쟁탈전 ‘때아닌’ 코로나 특수업 열전 [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인물] 검증대 오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의 전말 공군부대 치킨 갑질 사건의 전말 [와글와글NET세상] 대담한 교내 불륜 설왕설래 [와글와글NET세상] 대담한 교내 불륜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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