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신들린 예측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1:34:28
  • 호수 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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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 탔나’ 말하는 족족 적중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선거철이면 으레 주목받는 분야가 있다. 선거 판세를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는 일이다. 이번 4·15 총선서 놀라운 예측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다. 
 

▲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유튜브

선거 기간만 되면 많은 정치부 기자·정치평론가·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총선 판세를 분석한다. 기자의 경우 여의도 정치판세를 ‘감’으로 판단해 편협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고, 여론조사 전문가는 수치에 능하나 현실정치 경험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종편에 등장하는 정치평론가는 대부분 당직자, 교수 출신으로, 분석력은 있지만 정당 공천에 기웃거려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평이 있다.

방송사보다 
정확한 전망

윈지코리아는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이라는 이름을 걸고 여론조사·선거전략·정책 자문을 하는 전문회사다. 선거 분석·예측의 정확도가 곧 회사의 신용이고, 이는 곧 회사의 수입이자 명운이다. 정파보다 실리를 중요시하니 보다 객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15일 열린 21대 총선의 승자는 박시영 윈저코리아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대표는 유튜브 ‘김용민TV’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과감한 예측과 높은 적중도로 일약 총선 스타로 떠올랐다.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정보원이 박 대표의 기반이다. 선거 판세를 작두를 탄 듯 척척 맞히면서 네티즌들로부터 박 대표를 두고 선거 전문가, 믿고 보는 갓(god)시영이라는 칭호마저 얻었다. 


박 대표는 투표 전날인 14일, 김용민TV에 출연해 “서울만 치면 미래통합당은 5∼6석 정도 예상된다. 이번 선거서 통합당은 10석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 최대 격전지 중 초박빙으로 예상되는 곳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와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붙은 서울 송파을이다. 또 서울 강남을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박진 후보가 있다. 마지막으로 강동갑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수희 후보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강동갑은 민주당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초박빙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 현재 진선미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지만 장담하기는 힘들다.(두 후보 간의 격차는)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 4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이 8석을 차지하며 박 대표의 예언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또 박 대표는 강남벨트에선 지역구마다 다르지만 통합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이 앞선 지역구는 ‘강남벨트’와 용산을 포함한 8곳뿐이었다. 

박 대표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서울 동작을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도 박빙은 맞다. 박빙 상태서 (이수진 후보가)약간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나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금천구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후보, 서울 관악구을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당선”이라고 확신하기도 했다.

유튜브 고정출연…선거 판세 분석
접점지역·의석수 등 오차범위 적어


실제로 이 후보는 6만1407표(52.1%)로 5만3025표(45.0%)를 얻은 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박 대표의 말이 제대로 적중한 것이다. 최 후보와 정 후보도 당선되며 박 대표는 족집게 도사 같은 모습을 선보였다. 

한 커뮤니티에 격****는 “최재성 박빙 리드 말고는 선거 결과랑 완벽히 일치하네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타****는 “진짜 족집게네요. 개별 지역구도 거의 다 맞힘”이라고 놀라워했다.

당선뿐 아니라 박 대표는 투표율까지 적중했다. 박 대표는 제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6%라고 예측했다. 박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율 3시 현재 56.5%. 시간대별 투표율 증가 추이를 볼 때 66% 내외일 듯”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예상한 대로 보수층들도 최대한 결집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위시해 투표 독려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사전투표율이 26%이면 4년 전(12%)과 비교해서 14%가 높은 것”이라며 “현장 투표율은 지난 20대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58%)이라면 최종 투표율이 70%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김용민TV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김현정의 뉴스쇼>서 “최종투표율은 개인적으로 60% 초반인 61∼62%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이 대표는 재외국민 투표율의 증가세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재외국민 투표는 선거가 치러진 국가서 실제 투표율이 대략 44% 정도 나왔다”며 “20대 총선 때보다 3%포인트 정도 투표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투표율을 정확히 맞힌 건 박 대표 뿐이었다. 

지난 15일 방송 3사를 비롯해 유튜브 채널서도 개표방송이 진행됐다. 이날 역시 박 대표는 김용민TV서 개표방송을 진행했다. 인력과 자본이 투입된 방송국과 포털사이트보다도 총선 결과를 발 빠르게 방송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인터넷 카페·커뮤니티서 박 대표의 이름이 선거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언급됐다. 투표율과 의석수를 모두 맞혔고, 또 접전지 중 이긴다고 한 의석 수 모두 당선자를 예측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개표방송 중 주요 접전지에 연락 후 현장을 파악하며 방송3사 출구조사보다 더 빠른 속보를 내기도 했다.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7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박 대표의 전화기만 못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박시영의 눈’은 제작비 4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표는 방송 도중에 “SBS 방송을 왜 보느냐, 우리가 한 시간 전 한 얘기를 지금 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투표율마저
딱 맞혔다

이와 관련해 한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훌**은 ‘이분 2008총선, 2010지방선거, 2016총선, 2017대통령선거, 2018지방선거 모두 근사치로 맞혔습니다’라며 놀라워했, 오**은 ‘어제 봤는데 이분, 방송보다 1시간에서 2시간 빠름’, 노***은 ‘지역구 무슨 동에 유권자 성향까지 꿰고 있음’ 등의 다양한 글들을 올렸다.

1968년 전북 전주서 태어난 박 대표는 1988년 건국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1995년 광진구청장 선거 참모로 뛰면서 실전 선거를 처음 체험했다. 이후 구청서 근무하다 벤처사업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에 참여해 2002년 국민경선단 대책위 공동위원장, 노사모 사무총장으로 ‘100만 서포터스 희망돼지 사업’을 기획하기도 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부국장을 거쳐 탄핵 후폭풍으로 17대 총선 승리를 경험한 적이 있다.

이후 청와대에 들어가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국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 여론조사비서관실은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미지·민심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직접 신설한 조직이다. 그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자 정치컨설턴트로서 총선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협회선거서 전략과 캠페인을 자문하며 승리를 이끈 경험이 많다.

당시 박 대표는 여론조사를 주 3회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론조사 업체와 함께 설문지를 만들고,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일을 3년 동안 한 것이 지금 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분석 노하우를 체득한 계기가 됐다.

청와대를 나온 2009년 그는 선배와 함께 정치 컨설팅회사 윈지코리아를 설립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그때까지 여의도 정치컨설팅은 과거 정치공학적 시각에 머물고,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컨설팅이 난무했다”며 “우리도 미국처럼 과학적 여론조사에 기초한 정치·정책 컨설팅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해 회사를 세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5년 7월 팟캐스트에 초대된다. 당시 윈지코리아 부대표였던 그는 ‘정봉주의 전국구’에 매주 출연해 화제가 될 만한 이슈를 여론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 대표가 출연한 코너 ‘알찍’은 알고 찍자는 뜻으로, 여론조사 비용 때문에 매회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방송이라고 한다.

2016년 새누리당 과반 붕괴를 예측해 유명세를 얻었고,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문재인·이재명·안희정 후보의 득표율을 거의 1%대 오차로 적중시켰다. 이 여세를 몰아 2017년 대선서 민주당 정치컨설팅 업체로 참여해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런 배경으로 윈지코리아는 청와대·서울시·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과 선거·정책자문에 응하고 있다. 심지어 변호사협회장이나 한의사협회·치과협회장 선거도 컨설팅하고 있다.

여론 전문가
작가 겸업도

대부분 정치컨설팅 회사는 선거 때 잠깐 활동하다 사라지지만, 윈지코리아의 경우 이런 광범위한 컨설팅 때문에 20여명 직원 모두 정규직이다. 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토론을 400∼500그룹이나 진행한 정치컨설팅기관은 윈지코리아밖에 없다고 박 대표는 자부했다. 

일각에선 박 대표가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나 분석 등이 여당 편향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선 “있을 수 있는 지적으로 늘 긴장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보되, 수치 이면의 살아 있는 언어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앞으로 2∼3명의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16년 12월26일,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김지연 칸타퍼블릭 부사장과 함께 <19대 대통령>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은 저자들의 토론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민심, 주요 화두 그리고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집권 전략을 분석하고 대선 결과를 예측했다.

김지연 부사장은 여론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립적 입장서 토론의 진행을 맡았다. 박시영 대표는 진보 정권에 참여했던 경험과 인연을 바탕으로 진보적 시각서 이슈를 바라보고 진보의 승리 방정식에 대해 고민했다. 이상일 대표는 보수 정권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위기에 빠진 보수진영이 재집권 계획을 꿈꾼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했다. 
 

▲ 박시영 윈저코리아 대표 ⓒKBS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분석과 전망에 그치지 않기 위해 대선에 대한 기획 여론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대선에 대한 일반적 사안부터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여론, 대선주자들에 대한 평가와 인식, 전망까지 가능한 다양한 각도서 대선 민심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그 분석을 토대로 각자의 해석을 곁들여 보수진영의 입장, 진보진영의 입장을 고민해 보고 토론을 이어갔다. 

지난달 16일에는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컨설턴트>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진로와 직업탐색을 위한 잡프러포즈 31번째 시리즈로 자질이 있는 사람을 정치에 입문시키는 일부터 정치인의 이미지 관리와 정치 현안에 대한 메시지 자문이 담겨있다. 선거철이 되면 사진, 이름, 기호가 쓰인 선거 포스터가 곳곳에 붙는다. 후보마다 슬로건이 다 다른 이유와 후보 특성에 맞는 슬로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책 속에 담겼다. 

여론조사비서관실 행정관 3년 근무
청소년 위해 정치컨설턴트 책 출간

박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치컨설턴트로 성장하려면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전략리서치 이해를 높이고 주장할 논거 역시 탄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진로와 직업 탐색을 고민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비롯해 20∼30세대를 위한 책으로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앞으로도 유망하고 재미있는 직업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거컨설팅 실전 사례들을 많이 다뤄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책을 구성했다. 정치와 선거 입문서의 성격도 염두에 두고 쓴 만큼, 정치에 관심 많은 40∼50대 독자가 읽어봐도 괜찮을 듯 싶다”고 홍보했다.

지난 3월에는 공천 과정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 박 대표가 자사의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유승희 의원과 박우섭 예비후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것.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경선서 탈락한 유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긴급집담회서 당의 공천 과정을 성토하면서 “윈지코리아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후보들을 위한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미추홀 경선서 패한 박우섭 예비후보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최대한 인내해왔으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유승희, 박우섭 두 분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두 지역 모두 윈지(코리아)는 당 적합도 조사 및 경선 조사를 진행한 바 없다. 어느 조사기관이 수행했는 지 뻔히 알 수 있음에도 궤변을 일삼고 있다. 낡은 정치행태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당시 박 대표는 “내년 있을 총선 핵심변수로 저는 가짜뉴스가 1번인 거 같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이나 밴드로 가짜뉴스를 얼마나 받았냐하는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가짜뉴스를 받는 국민이 15~20%가 된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며 그걸(가짜뉴스를) 사실이라고 판단하느냐 물었을 때 절반 정도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분석한 적도 있다. 

“몸 추스르고
방송 줄인다”

선거가 끝난 16일 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섭외가 들어오고 있으나 지금보다 줄이고자 한다. 몸을 추스르는 게 먼저고, 본업이 방송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시영의 눈>은 내일이 마지막 고별방송”이라고 밝혔다.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 방송활동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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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