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00일> 소방대원들의 사투 일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0:41:34
  • 호수 1267호
  • 댓글 0개

“감염도 막을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기업들은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시스템로 이번 사태에 대응 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이들이 있다. 바로 소방대원들이다. <일요시사>는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소방대원들의 ‘고군분투’ 기록을 추적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 정도로만 알려졌다. 그러다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1월9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0여일이 지난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로 확산됐다. 국내서만 1만6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지난 20일 0시 기준).

고군분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대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요청에 다수의 기업들은 재택근무로 화답했다. 효과는 나타났다. 확진자 수 증가세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초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에 동참할 수 없는 직업군이 존재한다. 소방대원이 그중 하나다. 소방대원들은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서 싸우고 있다.

소방청이 지난 13일 자정을 기준으로 발표한 ‘119소방안전 활동 상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9종합상황실에는 총 55만95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중 구급상황이 42만2253건으로 가장 많았다(화재 1만1809건, 구조 7만5758건, 생활안전 4만9695건). 전체 건수 대비 약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수송한 인원만 43만76명에 이른다.
 

▲ 코로나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119구급대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동한 건수는 지난 13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2만6109건이다. 소방대원이 호송하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약 30∼40%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들은 고글과 의료용 마스크, 보호복, 덧신, 장갑 등을 입고 하루에만 평균 3∼5명의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에도 현장서 맹활약했다.

소방청은 지난 2월 대구·경북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자 4차례의 동원령을 발령한 바 있다. 당시 전국의 소방당국서 차출된 구급차만 147대(전국 구급차의 9.3%)였으며, 구급대원 294명이 대구·경북으로 집결했다. 개중에는 자원자도 있었다. 그들은 주로 확진자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수행했다.

코로나19 격리자의 투표를 돕는 일도 소방대원들의 몫이었다. 제21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15일, 소방청은 격리자 가운데 관할 지자체의 이송 요청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감염병 전담구급대를 파견해 투표장까지 이송시켰다.

의심 신고에 출동 3만건 육박
대원 89명 격리…대구가 최다

소방대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지난 2월 대구소방본부 소속 소방대원 3명을 시작으로, 지난 13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소방대원 수는 총 7명(대구 6명, 서울 1명)이다. 이들 7명은 지난 10일 모두 완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첫 소방대원 확진자가 나온 지 49일 만이었다. 그러나 1명이 이틀 뒤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격리로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확 늘어난다. 의심·확진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소방대원은 지난 13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89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43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북 16명, 경기 12명, 충남 4명, 서울·강원 각 3명, 대전·충북·전북 각 2명, 경남·제주 각 1명이다.

소방대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에도 나섰다. 지난 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자발적 모금으로 9200만원을 모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본부를 비롯해 산하 24개 소방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학교, 특수구조단, 청와대 소방대 등 본부의 모든 부서가 모금에 동참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강원도 소방본부도 성금 3231만3000원을 기부했다. 이 역시 자발적 모금이었다. 성금은 지난달 27일 사회복지모금공동회로 전달됐다.

김동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당시 “소중한 성금으로 코로나19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외에도 각 지역의 소방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내고 있다.

사회는 이들 소방대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익명의 사람들이 지역 소방서에 손 편지와 마스크 등을 기부하는 일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 소방대원들은 이렇게 기부 받은 마스크를 다시 사회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기업과 단체도 나섰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지난 1일, 지역 소방대원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맥도날드는 소방대원들에게 식사권을,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자양강장제를, 한샘은 침구류와 방역용 제독제 등을 지원했다.

위험 노출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대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방직이었던 소방대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던 지난 1일,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방화복이 아니라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의 모습을 전국 곳곳 방역의 현장마다 볼 수 있다”며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국가가 답한 것”이라고 격려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또 다른 위협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 사태로 원활하지 않은 일상생활에 놓이게 되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심리적 이상 증세를 느끼는 상태를 일컫는 단어다.

최근 성인남녀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코로나 블루 증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콜이 성인남녀 3903명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54.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 중 58.4%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20대 54.7%, 40대 51.5%, 50대 이상 4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62.3%로, 41.4%인 남성보다 약 20%포인트가 높았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 블루의 원인으로 ‘고립, 외출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22.9%), ‘야외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13.4%), ‘주변사람들의 재채기 또는 재난문자로 인한 건강 염려증’(11.7%), ‘소통단절서 오는 무기력함’(11.4%) 등을 우울감의 원인으로 꼽았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