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도로의 무법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0:18:12
  • 호수 1267호
  • 댓글 0개

자전거도 아닌 것이 원동기도 아닌 것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도로의 무법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 차량과 충돌한 전동 킥보드 사고 현장 ⓒ부산경찰청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갑툭튀’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왕복 8차로 도로를 달리던 소형 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 킥보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타고 있던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는 8차로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다. 남성이 탔던 전동 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등이 완전히 파손됐다. 사고 현장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혈액 분석 등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를 친 승용차 운전자도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 운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빠르다고 판단해 운행속도를 파악해달라고 국과수에 사고현장에 남겨진 혈흔 등의 감식을 요청했다”며 “과속 등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상태서 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서 이용자는 전동 킥보드서 내린 뒤 전원을 끄고 끌고 건너야 한다. 

부산서 전동 킥보드 사망사고 발생
무면허 운행…자정 무단횡단 참사

그러나 해당 킥보드 대여업체인 ‘라임’은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 라임앱서 휴대폰 본인 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된다. 미국 기업인 라임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려하던 사고가 났다’<tolo****> ‘공유 서비스서 헬멧은 안 주나?’<mlni****> ‘운전자는 무슨 죄?’<inde****> ‘새벽에는 제발 안전이 우선입니다. 신호 지켜주시고 전방주시!’<shin****> ‘조그만 킥보드 자체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위험스러운 건지 알기나 하나∼’<yjun****>
 

▲ 전동 킥보드 ⓒ라임코리아

‘유기견 한 번 친 적 있는데 그 충격 몇 달 넘게 가더군요. 차가 도로 위에서는 절대적 강자겠지만 운전자가 겪어야 될 충격도 매우 큽니다. 무단횡단, 자라니, 퀵라니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고 책임비율이나 법 판결 등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kalm****>


대여업체 ‘라임’ 책임론
면허소지 여부 확인 안 해

‘보호장구 없이 타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던데 왜 저렇게 자꾸 타지?’<dldu****> ‘킥보드 같이 위험한 것들 모조리 없애라. 헬멧 착용과 제한속도 규정은 기본, 단속 좀 제대로 하자’<tosu****> ‘제발 이어폰 끼고 인도로 다니지 좀 마라! 그러고 다니면 멋있는 줄 아나?’<yeon****> ‘특히 밤에 절대 무단횡단 금지요. 시야가 확실히 좁아서 거리 측정이 안 됨’<cyon****>

‘전동 킥보드 대여하지 말아야 해요. 뒤에서 정말 스칠 만한 거리서 휙 지나가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제가 방향이라도 틀었으면 분명 부딪혔을 거예요. 인도서 타는 것도 위험하고 차도서 타는 것도 위험한데, 도대체 왜 대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slum****> ‘제발 갑툭튀 좀 하지 마라. 가끔은 진짜 그냥 밟아버리고 싶다’<bsyo****> ‘1차선으로 갑자기 슝∼ 완전 깜짝!’<forg****> ‘이해는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show****> 

‘법을 고쳐야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운전자인데도 일단 무단횡단한 사람이 죽으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무단횡단해서 죽은 사람의 가족과 합의를 무조건 봐야 한다. 신호위반해서 죽은 사람이 잘못인데 오히려 차주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보험회사들이 한쪽 잘못인데도 보험료 쌍방으로 올리려는 꼼수도 없어져야 한다’<toma****> ‘불쑥불쑥 나타나는 오토바이도 좀 단속해라!’<youf****>

규제 시급

‘신호 지키면서 헬멧 쓰고 타고 다니는 사람까지 싸잡아 욕하진 맙시다. 25km 이하는 도로통행 방해되니 자전거도로 허용해주고… 준법하는 사람만 권리를 누리게 해야 된다’<ked9****>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동 킥보드 사고 보니…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전동 킥보드 사고는 233건으로 2015년 14건보다 17배 가까이 급증했다.

관련 민원 접수도 2016년 290건서 2017년 491건, 2018년 511건으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 경찰청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