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⑨‘아슬아슬’ 외줄 타는 당선인들

될 때까지 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이번 총선의 대외적 분위기는 코로나19 여파 탓으로 예전 같지 않았다. 다만 선거전은 여느 때만큼 치열했다. 당선인을 둘러싼 고소·고발을 보면 그렇다. 견제 차원서 발생한 변죽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후폭풍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당선인들이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 (사진 왼쪽부터)이낙연(서울 종로)·고민정(서울 광진을)·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1대 총선 당선인 90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는 총선 당일인 지난 15일 자정 기준 당선인 94명이 입건됐고, 불기소 처분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5일까지다.

당선 90명
검찰 수사

4·15총선 최대 관심 지역은 단연 서울 종로구였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가 정치 1번지서 격돌했다.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당선인이었다. 이 당선인은 황교안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이 당선인은 대권에 한 걸음 가까워졌지만, 황 후보자는 대표직 사퇴와 함께 대권무대서 멀어졌다.

이 당선인은 총선 하루 전 황 후보자 측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비즈조선>은 이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종로 낙원상가 근처 소재의 한 라이브 재즈카페서 상인회 주민들과 간담회를 주최했고, 상인회가 식음료값 전액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황 후보자는 통합당 김연호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을 통해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단장은 “종로 구민 수십 명을 모아놓고 제3자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선거법 제115조와 제257조를 위반해 고발장을 접수하러 출석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법 제257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당선인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민주당 허윤정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해당 모임은 ‘종로인문학당 정례회의’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마련하는 자리”라며 “이 당선인이 주최했단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흙탕 선거전고소고발 난무
초선부터 중진까지 예외 없어

이어 “상인회가 모임 찻값을 대납할 리가 없다”며 “식음료값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갹출한 회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고, 통상 월말 지출을 했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광진구는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였다. 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은 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상대로 개표 막판까지 다투며 진땀승을 거뒀다. 다만 고 당선인은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 당선인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광진구 선관위는 선거 하루 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와 동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앞서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문제는 고 당선인의 공보물이었다. 공보물에는 주민자치위원인 상인회장의 사진과 고 당선인을 지지하는 발언이 실려 있다. 통합당 측은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데다가 지지 발언 자체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인회장은 고 당선인 지지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상인회장은 “고 당선인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실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 당선인과 접전을 펼쳤던 오 후보자도 투표 당일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오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해당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반면 고 당선인은 같은 날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줬으면 좋겠다”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면서도 수사 의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피했다.

선관위 조사
속속 검 의뢰

여당 출신 중진 의원들도 고발을 피해가진 못했다. 민주당 안민석 당선인은 경기도 오산시에 출마해 통합당 최윤희 후보를 넘었다. 안 당선인은 이번 승리로 경기도 오산서만 내리 5선에 등극하게 됐다.

지난 14일 최 후보자 측은 안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후보자 측에 따르면 안 당선인은 지난 12일 경기 오산시 오색시장과 오산천 등지서 선거운동을 했다. 당시 ‘리틀 싸이’로 활동 중인 황모군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90분가량 벌였다는 것이다. 당시 황군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안민석 파이팅”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 당선인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안 당선인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황군은 지난 12일, 안 의원을 응원하기 위해 방문한 가수 남진을 보러 현장에 온 것일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4선 고지를 넘은 민주당 윤호중 당선인도 선거 과정서 고발을 당했다. 윤 당선인은 경기 구리시에 출마해 통합당 나태근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윤 당선인은 16대 총선부터 해당 지역에 내리 출사표를 던지며 당선의 기쁨과 낙선의 슬픔을 번갈아 맞았다.
 

▲ ▲ (사진 왼쪽부터)고소·고발전에 휘말린 김기현(울산 남구을)·김정재(경북 포항북)·박대출(경남 진주갑) 미래통합당 당선인

지난 13일 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관련해 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의정부지검에 접수했다. 나 후보 측은 윤 당선인의 선거공보물을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공보물 중 ‘구리 발전 예산 1조3000억원’서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 9648억원 확보’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원래 명칭은 구리∼안성고속도로가 아닌 세종~포천 고속도로고, 확보했다는 예산은 구리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나 후보 측은 “세종∼포천 구간 총 158㎞서 구리시와 관련된 구간은 구리한강대교-남구리IC에 이르는 약1㎞로 실제 이곳의 공사비는 61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포함된 세부 사업”이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9648억원에 달해 허위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리 관련 예산이 61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리시 토평동과 강동구 고덕동을 연결하는 고덕대교(가칭) 14공구 사업예산만 2020년 예산을 포함해 1712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도 18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은 나 후보와 선대본부를 공직선거법 제250조와 형법 제156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선거 이후에도 적잖은 후유증이 전망되는 까닭이다.

허위사실 등
종류도 다양

통합당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기현 울산광역시 남구을 당선인도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 김영문 후보는 통합당 울산시당과 김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0일, 김 후보는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서 “통합당 울산시당과 김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제 251조, 형법 156조에 따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울산시당은 지난 2일, 김 후보에 대해 지지자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김 후보를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콩나물국밥집을 방문해 당원들과 식사했고 각자 밥값을 계산했다”며 “CCTV 등 관련 증거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울산시당은 김영문 후보의 맞고발에 “선관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할 정도면 엄중한 사안”이라며 “제3자 기부행위는 공정선거를 해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드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포항지역을 석권한 김정재 당선인과 김병욱 당선인도 나란히 고발을 당했다. 임종백 포항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정재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김 당선인은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을 자연재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미래통합당 김태흠·이명수 당선인

이어 “김 당선인은 정부합동조사단서 ‘포항지진은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하자 그제서야 세월호법을 베낀 알맹이 없는 포항지진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인이 지열발전소 운영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는 내용과 민주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는다 등의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당선의 기쁨도 잠시…
되긴 됐는데 뒤가 찜찜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서 경북 포항시북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해당 지역서 재선에 성공했다.

포항시 남구울릉군에 출마해 당선된 김병욱 의원도 한 지역 시민에 의해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당했다. 지역 시민은 지난 6일 “김 당선인이 예비후보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SNS를 통해 보낸 내용에 ‘13년간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수행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서 경력이 부풀려진 것을 확인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 측도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당선인 측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근무할 경우 자신을 보좌관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김 당선인도 국회의원 사무실서 일한 경력 전체를 보면 13년이 넘는다. 일부 문구가 실수로 누락된 것이지 경력을 고의로 부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선에 성공한 경남 진주갑 박대출 당선인은 무소속 김유군 후보에 의해 고소됐다. 김 후보는 지난 1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당선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김 후보는 “지난 3월22일 통합당 진주당 디지털위원장이며 박 당선인 캠프서 일한다고 밝힌 정인태 전 경남도의원이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며 “정 전 도의원은 박 당선인이 직접 전화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며 문자를 받기 6분 전 박 당선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박 당선인이 TV토론회서 ‘그 후보(김유근)를 알지 못한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런 인연 관계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고, 어떻게 사퇴를 종용하는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쟁자인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낙선시키고자 한 것으로 선거법서 강력하게 금지하는 엄중한 선거법 위반사항”이라며 “박 당선인의 허위사실 공표는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법정서 다툴 여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2라운드?
후유증 우려

지난 13일에는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와 진주시농민회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표 전 ‘후보 사퇴를 종용한 진주갑 통합당 박대출 후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와 통화한 적이 없고, 김 후보 문제와 관련해 누구에게 부탁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 측은 네거티브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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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