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⑤‘참패한’ 보수의 미래

‘침몰 직전’ 구멍난 통합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서 참패하면서 ‘선거 4연패’라는 처참한 성적을 거뒀다. 역대 대한민국 선거 중 보수정당이 맞은 최악의 참패다. 이대로라면 2022년 대선도 어렵다. <일요시사>는 통합당의 향후 계획을 점쳐봤다.
 

▲ 지난 15일, 21대 총선서 미래통합당 여의도 당사서 출구조사를 지켜보고 있는 미래통합당 지도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21대 선거서 103석(지역구 84석·비례대표 19석)을 얻어 개헌 저지선(100석)을 겨우 지켜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경기·충청·제주 등 대부분의 지역서 우세를 보이면서 180석(지역구 163석·비례대표 17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중도 이탈
분당까지?

통합당에게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총선서 보수 세력이 결집했다는 점이다. 통합당의 주요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는 범보수 진영이 석권했다. PK(부산·울산·경남) 역시 표심이 다소 갈렸지만 거의 분홍 물결로 덮혔다. 하지만 집토끼 잡기에 급급해 중도층을 놓쳤다는 뼈아픈 평가가 잇따랐다.

이번 선거로 통합당은 충격에 휩싸인 상태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15일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늦은 밤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제1당을 자신했던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역시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에게 지지를 요청해 송구하다”며 패배를 인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난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승기를 잡아오면서 ‘선거의 달인’으로 불렸지만 통합당의 참패로 커리어에 적잖은 흠집이 나게 됐다.

이번 선거는 영·호남 지역구도가 더 굳혀져 거대양당 정치 형태로 다시 회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의 승패를 가른 건 역시 중도 민심이었다. 통합당은 선거내내 ‘문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네거티브 공세에만 집중했다.

텃밭만 겨우 지켜…대선도 먹구름
궤멸 위기 직면 가시밭길 앞날은?

선거 직전까지 휘말렸던 막말 논란은 민심이 등을 돌리는 데 불을 지폈다. 당 윤리위는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을 일으킨 경기 부천병의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세대 비하 발언으로 빠르게 제명된 관악갑 김대호 후보에 견줘봤을 땐 상당히 낮은 수위의 징계였다.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선 차 후보를 지키다 수도권 표심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읍소마저 터져 나왔다.

끝내 차 후보는 ‘현수막 성희롱’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중도 민심 이탈을 자초했다.
 

▲ 기자회견 갖는 김종인 위원장

이번 선거로 통합당은 대선에 출마할 지도부급 인물들을 모두 잃었다. 황 전 대표는 종로서 민주당 대표주자인 이낙연 후보에게 선거 초반에 패색을 보였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경기 안양시동안을서 민주당 이재정 당선인에게 패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역시 4선 고지서 같은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에게 동작을을 내줬다.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광진을의 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에게 꺾이면서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됐다.

진공 상태
비대위 출점?

이언주 의원 역시 광명서 부산으로 지역구를 옮기는 배수의 진을 쳤지만 고향서 패했다. ‘세종시 설계자’로 꼽혔던 김병준 후보는 선거 전 세종을 ‘사지’로 칭하며 살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강준현 당선인에게 밀려났다.

당내 입지도가 높은 대표주자들 역시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동대문을에 출마한 3선의 이혜훈 의원 역시 민주당의 파란 물결을 이겨내지 못했다. 구로을의 민주당 윤건영 당선인을 잡기 위해 투입된 통합당 김용태 후보 역시 무릎을 꿇었다. 김 후보는 양천을서 3선을 한 후 ‘윤건영의 자객’으로 구로을에 나섰지만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까지 남은 2년동안 통합당은 설욕전을 치르기 위해 당 정비에 사력을 다할 전망이다. 당헌 당규상, 당 대표 궐위 시에는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원래는 심 원내대표 주도로 비상대책위를 꾸린 후 빠른 시일 내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선출 등 지도부 구색을 맞추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하지만 총선 패배로 권력 진공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당선자들 간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계
기대주는?

특히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의 비대위행이 크게 점쳐진다. 당내 중진들 역시 김 전 위원장을 원하고 있고, 황 전 대표 역시 김 전 위원장에게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이를 수락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서도 그는 “여기 올 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선거하는 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선거가 끝나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간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다만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당 안팎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김 전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 당은 오는 7∼8월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할 전망이다. 따라 이 경우에는 중진들이 당 리더십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선고지에 오른 이들이 유력한 대상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갑)·서병수(부산 진갑)·정진석(충남공주부여청양)·조경태(부산 사하을)의원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향후 지도부 구성에는 당에서 컷오프된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대구 수성을)·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권성동(강원 강릉) 당선인들도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당선인은 당선 소감으로 “제대로 보수 우파 입지를 다지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보수 우파 이념과 정체성을 잡고, 2022년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겠다”며 당 재건에 힘 쓸 것을 시사했다.

비대위 김종인 유력 “5선 리더십 기대”
홍준표·김태호 부상…안철수계 영입설도

문제는 당의 복당 허용 여부다. 당은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복당을 불허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한 석이 아쉬운 만큼 이들을 외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호영 의원 역시 복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사실상 이들의 당 복귀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 재건 과정서 유승민 전 대표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저희들이 크게 부족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보수의 책임과 품격을 지키지 못했다”며 “더 성찰하고 더 공감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지 위에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를 찾아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총선 참패 속에서도 김웅(송파갑)·하태경(부산 해운대갑)·유의동(경기 평택을) 등 이른바 유승민계 인물들은 10명 넘게 생환했다. 대권 의지가 있는 유 의원이 비대위를 맡은 후 측근 의원들을 요직에 배치하면서 존재감을 다시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 외에도 4선에 오른 권영세(서울 용산)·박진(서울 강남을) 등도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외연확장
국민의당?

끝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도층의 마음을 되돌리는 건 통합당의 첫 번째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이 시급하다. 그나마 정치적 궤를 함께하는 국민의당이 유력한 통합 후보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당은 6.8%의 비례 득표율을 얻으며 3석을 배분 받았다. 이들과 만약 합당이 이뤄진다면 안철수 대표 역시 통합당의 대권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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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