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한 지역구서 고의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벽보 등에 대한 방해죄) 혐의로 무직인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경 관악구의 한 고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총선 선거 벽보를 날카로운 물체를 이용해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뜯긴 벽보는 담장서 약 2m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버려졌다. 범행 직후 자리를 떴다가 현장에 돌아온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에도 같은 선거 벽보 위에 달력을 붙여 벽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만든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cow-game-1@hanmail.net> 저작권자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일요시사 주요뉴스 ‘대선까지’ 민주당 당권경쟁 관전포인트 ‘대선까지’ 민주당 당권경쟁 관전포인트 ‘대선까지’ 민주당 당권경쟁 관전포인트 파죽지세 ‘처럼회’ 역할론 국세청 ‘세무대’ 불신론 왜? 온라인 소개팅 사기 주의보 ‘일파만파’ 배구계 학폭 막전막후 [일요초대석]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 [아트&아트인] ‘토끼굴 시간갤러리’ 백용인 파죽지세 ‘처럼회’ 역할론 파죽지세 ‘처럼회’ 역할론 국세청 ‘세무대’ 불신론 왜? 국세청 ‘세무대’ 불신론 왜? 온라인 소개팅 사기 주의보 온라인 소개팅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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