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공개 후 잘 풀린 연예인<밀착취재>

‘○○의 연인’이 되면 뜬다?


2009년 시작과 함께 연예가에 스타들의 열애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연예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 하나가 애인 공개다. 만인의 연인이어야 할 연예인이 특정인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순간부터 인기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인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하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 누구의 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한다. 애인 잘 둬서 갑작스레 지명도나 인기가 급상승한 경우는 누가 있을까.

‘현빈의 연인’ 황지현…열애 공개 후 CF 제의 봇물
‘에릭의 연인’ 박시연…지금은 수식어 부담스러운 수준
신동엽…유명인 아닌 PD 반려자로 맞아 덕 본 케이스
가짜 열애설 퍼뜨려 마케팅에 적극 이용…대부분 실패

가장 좋은 예는 ‘현빈의 연인’으로 각광을 받은 황지현. 황지현은 현빈과 열애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결별했다. 교제 1년여 만에 연인 관계를 청산한 것. 열애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지 고작 1개월 만이다.
하지만 연예인으로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그는 현빈과 열애 사실이 공개된 이후 이동통신, 화장품, 의류, 식품 등 기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업종에서 CF모델 제의를 받았다. 황지현으로서는 연예계 데뷔 이후 가장 큰 인기를 ‘남친 덕’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비슷한 경우가 없었을까. 황지현 이전에도 애인 잘 둬서 갑작스레 지명도나 인기가 급상승한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준상-홍은희 커플. 가능성 높은 신예로 평가받고 있던 홍은희는 톱스타 유준상과의 결혼을 통해 외형을 크게 키웠고 지금은 당당한 주연급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출연한 하이마트 CF도 홍은희의 지명도를 올리는 데 만만찮은 기여를 했다.
‘이천수의 연인’으로 각광을 받은 김지유.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지만 연예인으로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그는 이천수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1호 골을 기록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천수를 응원하기 위해 대회 도중 독일로 날아가는 등 애정을 만천하에 과시한 그는 마침 공개된 모바일 화보가 큰 인기를 누린 데 이어 각종 기업으로부터 CF 제의가 줄을 이었다. 김지유로서는 연예계 데뷔 이후 가장 큰 인기를 ‘남친 덕’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여친’ 덕에 나팔 불고
‘남친’ 따라 강남 간다

‘에릭의 연인’이었던 모델 출신 연기자 박시연도 그룹 신화 출신의 톱스타 에릭과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명도가 급상승한 경우다. 지금은 홀로서기에 성공, 오히려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아무튼 에릭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은 모델 이수혁과 열애중인 모델 출신 연기자 김민희 역시, 2003~ 2004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톱스타급의 지명도를 유지한 데는 ‘이정재의 연인’이라는 힘이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김준희 역시 오랜 세월을 활동해 왔지만 가장 뜨거운 주목을 끈 것은 인기 힙합 그룹 지누션의 멤버 지누와의 결혼이 공개된 뒤 잘 풀린 케이스다.
뮤지컬 배우 김미혜도 뮤지컬계에서는 이미 당당한 스타였지만 전 국민에게 이름을 알린 것은 현역 최고의 남자 배우 중 하나인 ‘황정민의 아내’가 된 이후의 일이다. 슈퍼모델 출신 탤런트 이윤미 역시 작곡가 주영훈과 결혼 후 이름을 알린 케이스이다.
‘남자 덕’에 큰 여자 스타들뿐 아니라 ‘여자 덕’을 본 남자 스타들도 적잖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은 남남이 된 김승우-이미연 부부.
하이틴 스타 출신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던 이미연과 결혼한 뒤 인기가 급상승한 김승우를 두고 당시의 한 여성지는 ‘결혼한 뒤 이름이 생긴 남자’라고 불렀을 정도다. 결혼 전까지 영화 ‘장군의 아들’의 쌍칼 역으로나 기억될 정도로 연기자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했던 그는 결혼을 계기로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차인표-신애라 커플 역시 맺어질 당시만 해도 신애라의 지명도가 훨씬 앞섰던 경우다. 물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여성 팬들 사이에서 차인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아무래도 ‘신애라의 남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연정훈과 한가인 커플의 경우는 ‘누가 더 이익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갈 만 하지만 그래도 ‘한가인 남편’인 연정훈이 좀 더 수혜자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기가 탄탄한 신예로 평가받던 연정훈은 한가인의 남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실히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 권상우-송승헌-김희선의 황금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슬픈 연가>에서 군 문제로 빠져나간 송승헌의 자리를 훌륭하게 막아내 정상에 우뚝 섰다.
신동엽-선혜윤 커플은 이미 톱스타였던 신동엽이 유명인이 아닌 선 PD를 반려로 맞았는데도 오히려 덕을 본 케이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신동엽은 인기 연예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역시 현명한 신동엽’이라는 평가를 하나 더 얹는 성과를 거뒀다.

김승우·차인표·연정훈 등
‘여자 덕’ 본 남자 많아

만약 한쪽이 이미 톱스타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한쪽이 신인이라면 소속사에서는 입이 간지러워지기 마련이다. 이런 유혹 때문에 몇몇 기획사에서는 양쪽 합의하에 짜여진 스캔들을 살포하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연인 관계는 별 ‘약발’이 없었다는 게 정설이다.
최근 불거진 열애설 중에는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먼 사례가 빈번했다. 신인이나 오랜만에 활동에 나서는 연예인이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열애설을 활용한 듯한 인상을 짙게 풍기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실제 열애 중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열애설을 터뜨려 관심을 끌어 모으고 인기 상승의 수단으로 삼은 사례도 발견되곤 했다. 이른바 ‘열애설 마케팅’ 시대에 접어든 듯한 분위기다.
무분별하게 터져 나오는 ‘연예인 띄우기용’ 열애설은 당사자 간 사랑에 대한 축하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전부터 인기 스타의 핑크빛 로맨스는 연예 기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인기 아이템이었다.

만들어진 스캔들은 약발 없어
연예계 ‘로맨스 마케팅’ 시대

평소 일상을 쉽게 알기 어려운 스타들의 열애설은 간간이 터져 나올 때마다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곤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열애설은 희소가치를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흔해졌다. 게다가 사실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일단 터뜨려 놓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증폭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거미는 데뷔할 때부터 휘성의 옛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물론 한때 사귀었지만 지금은 그저 친구로 지내는 사이라는 설명이 붙은 상태. 거미라는 신인 가수를 알리는 데 있어 R&B계의 신성으로 한창 주목받고 있던 휘성의 존재가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다시 열애설이 불거진 세븐과 박한별은 데뷔 때부터 서로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박한별은 이미 데뷔 전부터 인터넷 얼짱이라는 이유로 널리 지명도를 얻고 있었고 세븐 역시 데뷔 직후부터 자신의 힘으로 빛을 발했지만 둘이 사귄다는 소문은 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활활 타는 불에 휘발유를 부은 효과를 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편의 덕을 보려면 아무래도 사귀거나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지명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이런 점을 마케팅에 이용하려 했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효과를 노린 가짜 열애설도 적지 않았고 아무도 사귄다고 의심하지 않는데 기획사 측에서 먼저 ‘우리 아무개와 아무개는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다. 사귄다는 소문은 거짓말’이라고 바람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기획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이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지명도 덕분에 좀 더 주목을 끌게 되고 좀 더 좋은 기회를 잡게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열애설은 연예계에 관심을 가진 팬들에겐 가장 재미있는 소식 중 하나다. 예전만 해도 연예인들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열애 사실 공개를 꺼리곤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오픈 마인드’ 추세로 바뀌면서 당당히 열애 사실을 공개해 팬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열애설은 연예인들 간의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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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