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공개 후 잘 풀린 연예인<밀착취재>

‘○○의 연인’이 되면 뜬다?


2009년 시작과 함께 연예가에 스타들의 열애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연예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 하나가 애인 공개다. 만인의 연인이어야 할 연예인이 특정인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순간부터 인기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인 덕분에 인기가 급상승하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다. 누구의 애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기도 한다. 애인 잘 둬서 갑작스레 지명도나 인기가 급상승한 경우는 누가 있을까.

‘현빈의 연인’ 황지현…열애 공개 후 CF 제의 봇물
‘에릭의 연인’ 박시연…지금은 수식어 부담스러운 수준
신동엽…유명인 아닌 PD 반려자로 맞아 덕 본 케이스
가짜 열애설 퍼뜨려 마케팅에 적극 이용…대부분 실패

가장 좋은 예는 ‘현빈의 연인’으로 각광을 받은 황지현. 황지현은 현빈과 열애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1개월 남짓 만에 결별했다. 교제 1년여 만에 연인 관계를 청산한 것. 열애 사실이 알려져 세간의 화제를 모은 지 고작 1개월 만이다.
하지만 연예인으로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그는 현빈과 열애 사실이 공개된 이후 이동통신, 화장품, 의류, 식품 등 기존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업종에서 CF모델 제의를 받았다. 황지현으로서는 연예계 데뷔 이후 가장 큰 인기를 ‘남친 덕’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비슷한 경우가 없었을까. 황지현 이전에도 애인 잘 둬서 갑작스레 지명도나 인기가 급상승한 경우는 결코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준상-홍은희 커플. 가능성 높은 신예로 평가받고 있던 홍은희는 톱스타 유준상과의 결혼을 통해 외형을 크게 키웠고 지금은 당당한 주연급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출연한 하이마트 CF도 홍은희의 지명도를 올리는 데 만만찮은 기여를 했다.
‘이천수의 연인’으로 각광을 받은 김지유.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지만 연예인으로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그는 이천수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1호 골을 기록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천수를 응원하기 위해 대회 도중 독일로 날아가는 등 애정을 만천하에 과시한 그는 마침 공개된 모바일 화보가 큰 인기를 누린 데 이어 각종 기업으로부터 CF 제의가 줄을 이었다. 김지유로서는 연예계 데뷔 이후 가장 큰 인기를 ‘남친 덕’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여친’ 덕에 나팔 불고
‘남친’ 따라 강남 간다

‘에릭의 연인’이었던 모델 출신 연기자 박시연도 그룹 신화 출신의 톱스타 에릭과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명도가 급상승한 경우다. 지금은 홀로서기에 성공, 오히려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아무튼 에릭의 공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지금은 모델 이수혁과 열애중인 모델 출신 연기자 김민희 역시, 2003~ 2004년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톱스타급의 지명도를 유지한 데는 ‘이정재의 연인’이라는 힘이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김준희 역시 오랜 세월을 활동해 왔지만 가장 뜨거운 주목을 끈 것은 인기 힙합 그룹 지누션의 멤버 지누와의 결혼이 공개된 뒤 잘 풀린 케이스다.
뮤지컬 배우 김미혜도 뮤지컬계에서는 이미 당당한 스타였지만 전 국민에게 이름을 알린 것은 현역 최고의 남자 배우 중 하나인 ‘황정민의 아내’가 된 이후의 일이다. 슈퍼모델 출신 탤런트 이윤미 역시 작곡가 주영훈과 결혼 후 이름을 알린 케이스이다.
‘남자 덕’에 큰 여자 스타들뿐 아니라 ‘여자 덕’을 본 남자 스타들도 적잖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은 남남이 된 김승우-이미연 부부.
하이틴 스타 출신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던 이미연과 결혼한 뒤 인기가 급상승한 김승우를 두고 당시의 한 여성지는 ‘결혼한 뒤 이름이 생긴 남자’라고 불렀을 정도다. 결혼 전까지 영화 ‘장군의 아들’의 쌍칼 역으로나 기억될 정도로 연기자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했던 그는 결혼을 계기로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차인표-신애라 커플 역시 맺어질 당시만 해도 신애라의 지명도가 훨씬 앞섰던 경우다. 물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로 여성 팬들 사이에서 차인표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아무래도 ‘신애라의 남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연정훈과 한가인 커플의 경우는 ‘누가 더 이익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갈 만 하지만 그래도 ‘한가인 남편’인 연정훈이 좀 더 수혜자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기가 탄탄한 신예로 평가받던 연정훈은 한가인의 남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실히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 권상우-송승헌-김희선의 황금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던 <슬픈 연가>에서 군 문제로 빠져나간 송승헌의 자리를 훌륭하게 막아내 정상에 우뚝 섰다.
신동엽-선혜윤 커플은 이미 톱스타였던 신동엽이 유명인이 아닌 선 PD를 반려로 맞았는데도 오히려 덕을 본 케이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신동엽은 인기 연예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역시 현명한 신동엽’이라는 평가를 하나 더 얹는 성과를 거뒀다.

김승우·차인표·연정훈 등
‘여자 덕’ 본 남자 많아

만약 한쪽이 이미 톱스타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한쪽이 신인이라면 소속사에서는 입이 간지러워지기 마련이다. 이런 유혹 때문에 몇몇 기획사에서는 양쪽 합의하에 짜여진 스캔들을 살포하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연인 관계는 별 ‘약발’이 없었다는 게 정설이다.
최근 불거진 열애설 중에는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먼 사례가 빈번했다. 신인이나 오랜만에 활동에 나서는 연예인이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열애설을 활용한 듯한 인상을 짙게 풍기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실제 열애 중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열애설을 터뜨려 관심을 끌어 모으고 인기 상승의 수단으로 삼은 사례도 발견되곤 했다. 이른바 ‘열애설 마케팅’ 시대에 접어든 듯한 분위기다.
무분별하게 터져 나오는 ‘연예인 띄우기용’ 열애설은 당사자 간 사랑에 대한 축하보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전부터 인기 스타의 핑크빛 로맨스는 연예 기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인기 아이템이었다.

만들어진 스캔들은 약발 없어
연예계 ‘로맨스 마케팅’ 시대


평소 일상을 쉽게 알기 어려운 스타들의 열애설은 간간이 터져 나올 때마다 대중들의 관심을 모으곤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열애설은 희소가치를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흔해졌다. 게다가 사실 여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일단 터뜨려 놓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증폭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거미는 데뷔할 때부터 휘성의 옛 여자친구라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물론 한때 사귀었지만 지금은 그저 친구로 지내는 사이라는 설명이 붙은 상태. 거미라는 신인 가수를 알리는 데 있어 R&B계의 신성으로 한창 주목받고 있던 휘성의 존재가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이다.

최근 다시 열애설이 불거진 세븐과 박한별은 데뷔 때부터 서로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 박한별은 이미 데뷔 전부터 인터넷 얼짱이라는 이유로 널리 지명도를 얻고 있었고 세븐 역시 데뷔 직후부터 자신의 힘으로 빛을 발했지만 둘이 사귄다는 소문은 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활활 타는 불에 휘발유를 부은 효과를 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편의 덕을 보려면 아무래도 사귀거나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의 지명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이런 점을 마케팅에 이용하려 했던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효과를 노린 가짜 열애설도 적지 않았고 아무도 사귄다고 의심하지 않는데 기획사 측에서 먼저 ‘우리 아무개와 아무개는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다. 사귄다는 소문은 거짓말’이라고 바람을 잡는 경우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기획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점이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지명도 덕분에 좀 더 주목을 끌게 되고 좀 더 좋은 기회를 잡게 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라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열애설은 연예계에 관심을 가진 팬들에겐 가장 재미있는 소식 중 하나다. 예전만 해도 연예인들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열애 사실 공개를 꺼리곤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예인들이 ‘오픈 마인드’ 추세로 바뀌면서 당당히 열애 사실을 공개해 팬들의 지지를 얻기도 했다. 그렇지만 무분별하게 난무하는 열애설은 연예인들 간의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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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