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한국바스프 국부유출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14 11:47:50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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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벌어 독일로 송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지난 3일, 실적이 발표된 한국바스프는 고배당 기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배당은 국내법인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꼼수로 통한다. 한국바스크도 독일 본사로 대부분의 돈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외국 자본 유치 및 세수 확대 등의 측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외국계 기업배당금 대부분이 해외 본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에서 국부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사로 팍팍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바스프는 합성 염료산업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질소 비료 등 다양한 화학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1951년에는 발포폴리스틸렌 제품인 스티로폼을 개발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단열재 및 완충 포장재의 고유명사가 됐다.

이 회사는 현재 루드빅스하펜에 본사를 두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런던, 취리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화학제품, 비료, 플라스틱, 합성섬유, 염료와 안료, 칼륨 및 소금, 인쇄용품, 전자녹음기 부품, 화장품 주성분, 약품 및 기타 관련 설비와 제품 등 약 8000여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약 787억 유로(한화 약 104조)를 달성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1954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바스프는 폴리우레탄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효성, 한화와 합작사를 출범시켰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합작사 지분을 바스프가 인수했고 같은 해 한국바스프우레탄과 한국 바스프스티레닉스, 바스프코리아를 합병하면서 한국바스프가 출범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바스페셜티케미칼, 대한스위스화학, 코그니스코리아 등을 인수해 몸집을 불려 나갔다.

국내서 여수, 울산, 군산, 안산, 예산 등 8곳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원료, 유기 안료 등 많은 제품을 생산해왔다. 지난해 한국바스프는 연결 기준 매출액 1조6343억4695만7276원, 당기순이익 699억4780만653원, 영업이익 1440억6906만7750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5.3%, 당기순이익은 81.7%, 영업이익은 71.7% 감소했다. 

최근 7년간 평균 배당성향 106.4%
국내 법인에 재투자·기부금 인색

올해 한국바스프는 지난해 실적에 따라 610억4161만5000원을 주주에게 지급했다. 또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90.03%로 고배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바스프의 모든 지분은 독일 자회사(BASF beteiligungsgesellschaftmbH)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금의 대부분이 독일로 흘러간 셈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2013년 ▲1235억170만원 ▲2014년 1100억2000만0000원 ▲2015년 711억5300만0000원 ▲2016년 1465억4343만1000원 ▲2017년 4200억6075만1000원 ▲2018년 3631억4494만7000원 ▲2019년 610억4161만5000원이 배당됐다.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1000억대가 넘는 돈잔치였다. 배당성향은 각각 ▲2013년 98.7% ▲2014년 169.30% ▲2015년 105.09% ▲2016년 88.95% ▲2017년 97.78% ▲2018년 95.39% ▲2019년 90.03%였다. 같은 기간 배당성향은 2016년과 2019년 두 해만 제외하곤 90% 이상이었다. 평균 배당성향은 106.4%로 집계됐다. 이렇게 되면 순이익보다도 더 지급받은 셈이다.  


한국바스프는 국내서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면서 국내 금융회사 등과 거래를 하지 않는 등, 국내 산업·금융계에 기여하는 바가 다소 인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한국바스프는 여수산업단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 209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고 공장 증설 등 명목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도 93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본사서 국내 법인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배당금과 비교해 아주 적은 액수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금과 로열티로 큰 돈을 챙기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법인은 한국서 돈을 버는 창구일 뿐이지, 한국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 외국계 기업들도 대부분 해외 본사가 지배하는 지분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을 빌미로 한 국부 유출 논란서 자유롭지 않다.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시설확충이나 고용 등 사업확장을 위한 재투자, 기부금 등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다소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반면 배당에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가운 시선

고배당 기조에 대해 한국바스프 측은 “언론보도로 나온 게 전부”라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계 은행도 고배당 논란

그동안 고배당 논란에 휩싸여온 외국계 은행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당성향이 극명하게 갈렸다. 씨티은행은 배당금 총액을 줄였지만 SC제일은행은 배당금 규모를 키웠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의 배당금은 각 은행의 모그룹으로 지급된다.

씨티은행은 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99.98%,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NEA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 성향에 ‘국부 유출’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2019년 결산 배당금 총액은 652억4000만원으로, 22.2%의 배당 성향을 보였다.

지난 2018년 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074억원이었지만, 중간배당 8116억원, 결산배당 1225억원을 합쳐 총 9341억원을 집행했다.

배당성향은 303.9%에 이른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매년 고배당 논란에 휩싸여왔다.

금융당국도 외국계 은행의 배당이 과하다고 지적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업계에선 씨티은행이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배당금을 줄였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노조는 2018년 씨티은행서 한 해 당기순이익을 넘는 결산배당을 진행하며 논란이 일어난 것을 의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매년 배당집행 때마다 국부 유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씨티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배당성향을 줄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지난해 호실적을 보였다. 순이익 증가율로 따지면 국내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으로 안다. 이에 따라 배당금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지적받아온 고배당 논란은 올해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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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