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한국바스프 국부유출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14 11:47:50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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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벌어 독일로 송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지난 3일, 실적이 발표된 한국바스프는 고배당 기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켜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배당은 국내법인을 갖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꼼수로 통한다. 한국바스크도 독일 본사로 대부분의 돈이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은 외국 자본 유치 및 세수 확대 등의 측면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외국계 기업배당금 대부분이 해외 본사로 흘러 들어간다는 점에서 국부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사로 팍팍

세계 최대 화학기업인 바스프는 합성 염료산업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질소 비료 등 다양한 화학산업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1951년에는 발포폴리스틸렌 제품인 스티로폼을 개발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단열재 및 완충 포장재의 고유명사가 됐다.

이 회사는 현재 루드빅스하펜에 본사를 두고 있고, 프랑크푸르트, 런던, 취리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화학제품, 비료, 플라스틱, 합성섬유, 염료와 안료, 칼륨 및 소금, 인쇄용품, 전자녹음기 부품, 화장품 주성분, 약품 및 기타 관련 설비와 제품 등 약 8000여개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약 787억 유로(한화 약 104조)를 달성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난 1954년 국내에 처음 진출한 바스프는 폴리우레탄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국내 효성, 한화와 합작사를 출범시켰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합작사 지분을 바스프가 인수했고 같은 해 한국바스프우레탄과 한국 바스프스티레닉스, 바스프코리아를 합병하면서 한국바스프가 출범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시바스페셜티케미칼, 대한스위스화학, 코그니스코리아 등을 인수해 몸집을 불려 나갔다.

국내서 여수, 울산, 군산, 안산, 예산 등 8곳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구축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원료, 유기 안료 등 많은 제품을 생산해왔다. 지난해 한국바스프는 연결 기준 매출액 1조6343억4695만7276원, 당기순이익 699억4780만653원, 영업이익 1440억6906만7750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25.3%, 당기순이익은 81.7%, 영업이익은 71.7% 감소했다. 

최근 7년간 평균 배당성향 106.4%
국내 법인에 재투자·기부금 인색

올해 한국바스프는 지난해 실적에 따라 610억4161만5000원을 주주에게 지급했다. 또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90.03%로 고배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배당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문제는 한국바스프의 모든 지분은 독일 자회사(BASF beteiligungsgesellschaftmbH)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당금의 대부분이 독일로 흘러간 셈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간 2013년 ▲1235억170만원 ▲2014년 1100억2000만0000원 ▲2015년 711억5300만0000원 ▲2016년 1465억4343만1000원 ▲2017년 4200억6075만1000원 ▲2018년 3631억4494만7000원 ▲2019년 610억4161만5000원이 배당됐다.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1000억대가 넘는 돈잔치였다. 배당성향은 각각 ▲2013년 98.7% ▲2014년 169.30% ▲2015년 105.09% ▲2016년 88.95% ▲2017년 97.78% ▲2018년 95.39% ▲2019년 90.03%였다. 같은 기간 배당성향은 2016년과 2019년 두 해만 제외하곤 90% 이상이었다. 평균 배당성향은 106.4%로 집계됐다. 이렇게 되면 순이익보다도 더 지급받은 셈이다.  

한국바스프는 국내서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을 해외로 송금하면서 국내 금융회사 등과 거래를 하지 않는 등, 국내 산업·금융계에 기여하는 바가 다소 인색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한국바스프는 여수산업단지 토지 매입과 관련해 209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고 공장 증설 등 명목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도 93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본사서 국내 법인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배당금과 비교해 아주 적은 액수인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당금과 로열티로 큰 돈을 챙기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법인은 한국서 돈을 버는 창구일 뿐이지, 한국 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타 외국계 기업들도 대부분 해외 본사가 지배하는 지분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을 빌미로 한 국부 유출 논란서 자유롭지 않다. 

외국계 기업 중 일부는 시설확충이나 고용 등 사업확장을 위한 재투자, 기부금 등 기업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다소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반면 배당에는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가운 시선

고배당 기조에 대해 한국바스프 측은 “언론보도로 나온 게 전부”라며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 측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국계 은행도 고배당 논란

그동안 고배당 논란에 휩싸여온 외국계 은행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의 배당성향이 극명하게 갈렸다. 씨티은행은 배당금 총액을 줄였지만 SC제일은행은 배당금 규모를 키웠다.

지난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의 배당금은 각 은행의 모그룹으로 지급된다.

씨티은행은 씨티뱅크 오버시즈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 99.98%, SC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 NEA가 100%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은행의 고배당 성향에 ‘국부 유출’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2019년 결산 배당금 총액은 652억4000만원으로, 22.2%의 배당 성향을 보였다.

지난 2018년 씨티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074억원이었지만, 중간배당 8116억원, 결산배당 1225억원을 합쳐 총 9341억원을 집행했다.

배당성향은 303.9%에 이른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은 매년 고배당 논란에 휩싸여왔다.

금융당국도 외국계 은행의 배당이 과하다고 지적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금융업계에선 씨티은행이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배당금을 줄였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노조는 2018년 씨티은행서 한 해 당기순이익을 넘는 결산배당을 진행하며 논란이 일어난 것을 의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의 경우 매년 배당집행 때마다 국부 유출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씨티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배당성향을 줄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SC제일은행은 지난해 호실적을 보였다. 순이익 증가율로 따지면 국내 시중은행 중 최고 수준으로 안다. 이에 따라 배당금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지적받아온 고배당 논란은 올해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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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