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6)색깔

바다와 인간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그래요, 매창. 사람의 운명이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매한가지 아닌가 하오.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나는 운명을 거부하고 싶소. 차라리 개·돼지로 태어난 것만도 못한 이 운명 말이오.”

“그러고 보면 소녀의 경우는 사치라는 생각이 드옵니다.”

“아니오, 고통이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찌 비교하며 하찮다고 말할 수 있겠소.”

강릉에서

“하지만 나리의 운명은 너무 가혹하옵니다.”

“매창이 그리 생각한다니 내가 너무 미안하구려.”

“그런데 나으리, 강릉에서의 생활은 어떠하였나요.”

매창이 대화의 화두를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모양이었다.

“강릉에서의 생활이라.”

“소녀는 강릉이라고 말만 들어보았지 가 본 적이 없어요. 그곳도 바닷가라고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허 허, 이곳도 저 변산으로 나가면 바다가 나오지 않소.”

“소녀가 듣기로는 이곳 변산 바다와 강릉의 바다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다면 다 같은 바다이거늘 무에 다를 것이 있겠소.”

“그쪽 바다는 색깔이 파랗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요, 그 차이지. 이곳의 바다와는 달리 그곳의 바닷물은 파랗다오.”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유가 달리 있겠소. 서해안 쪽의 바다는 바닥이 뻘로 이루어져 있고 강릉 쪽 바다의 바닥은 바위와 모래로 덮여 있으니 그렇게 보이지 않겠소.”

매창이 잠시 생각에 잠겨 들었다.

“나으리, 그러면 본래 바닷물 색깔은 파란가요?”

한마디 한마디 질문하는 매창의 입이 밉지 않았다.

불쑥불쑥 그 입을 자신의 입으로 덮치고 그 상태에서 답을 해주는 편이 훨씬 이롭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창이 그런 허균의 마음을 읽은 모양이었다.

“나리, 그만 쉬시겠습니까.”

“아니오, 난 지금이 아주 좋소. 그대와 함께 내 가슴속에 있는 모든 것을 훌훌 풀어버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주 가볍다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아, 그리고 바닷물이야 다 똑같이 투명하지 않겠소. 단지 바닥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색깔이 달리 보이는 게지요.”

“바닥에 있는 물질 때문에 바닷물이 그렇게 달리 보인다.”

매창이 허균의 말을 되씹으며 스스로 답을 구하려는 듯 깊이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다.

허균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잠시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매창이, 바닷물이든 인간이든 매한가지 아니겠소?”

“인간도요.”

“태어날 때 소위 양반이니 천민이니 하는 요상한 굴레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색깔이 달라 보일 뿐이다 이거요. 속은 모두 다 똑같으면서 말이오.”

매창이 가볍게 미소 지었다.

“왜 그러오, 매창.”

“불현듯 나리의 속 색깔은 어떨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요.”

“속 색깔이라.”

“네, 그러하옵니다.”

“그리도 원한다면 내 기꺼이 보여주리다.”

말을 마친 허균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옷 벗을 태세를 취했다.

“밖에 별이 있느냐!”

막 옷을 벗으려던 허균이 급히 행동을 멈추었다.

“아니, 왜 그러시옵니까, 나으리.”

허균이 멍한 시선으로 매창을 바라보았다.

“별을 부른 사연을 이름이시군요.”

“그러오.”

강릉과 변산의 바다…투명한 것은 매한가지
열일곱의 별…삼봉이 허균에 관해 한 말은?

“죄송하옵니다, 나리. 그 귀한 모습을 어찌 그냥 볼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니 상을 새로이 봐 오라고 별을 부른 것이옵니다.”

“허 허 허허허.”

허균이 탄성을 내지르며 자세를 바로 했다.

상이 새로 차려지고 있었다. 음식들이 식은지라 술을 계속 마시려면 부득이 상을 새로 보는 편이 낫겠다 싶었다.

매창은 잠시 자리를 비운 터였고 매창을 대신해서 상을 마무리한 별이 막 방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네 이름이 별이라 했더냐.”

“네, 나리.”

완전 햇병아리라는 사실이 그녀의 얼굴색에서 드러났다.

묻기만 하였는데도 얼굴색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얼굴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찬찬히 그녀의 몸을 훑어보았다.

측간에 갈 때는 어둠 속이라 자세히 관찰하지 못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약간은 오동통하게 생긴 것이 막 물이 오를 대로 올라 탱탱한 느낌마저 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허균의 목구멍으로 침이 절로 넘어가고 있었다.

“네 나이 몇이더냐.”

별의 몸이 살짝 꼬여지고 있었다.

“소녀 이제 열일곱이옵니다.”

“열일곱이라, 참으로 좋은 나이로구나.”

허균의 말에 아니, 허균의 음탕한 시선에 별의 몸이 한껏 움츠러들었다.

그 모습을 보니 필시 남자와는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아이임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갑자기 회가 동하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 삼복은 무엇을 하고 있더냐.”

“그 분은 지금 곤하게 자고 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고 있으니.”

말하다 아차, 하는 듯 급히 말을 멈추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그저…….”

허균이 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볍게 혀를 찼다.

좌우지간 하인들이란 그저 먹고 일하고 자는 일이 습관화 돼 있는 모양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대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저 편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었다.

“자네는 매창과 어떤 사이더냐?”

“소녀는 조카이옵니다.”

“조카라…….”

당황한 별

물론 친조카는 아닐 터였다.

그냥 외롭게 지내는 기생들이 어미니, 이모니 부르면서 서로  위안 삼고 의지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물론이옵니다, 나리. 천하의 허균 나리라고 알고 있사옵니다.”

“천하의라. 누가 그러더냐.”

별의 몸이 죄지은 양 잔뜩 옹크려졌다.

“하인…….”

“삼복이가 말이더냐.”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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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