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맛살’ 한성기업의 속살

수익은커녕 이자 막는 데 급급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성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의심받고 있다.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부담스러울 만큼 채무가 불어난 상태. 이런 와중에 계열사도 챙겨야 한다.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라도 나서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임준호 한성기업 사장

한성기업은 수산물 가공업으로 인지도를 올린 회사다. 해당 분야서 60년 가까운 연혁을 자랑한다. 하지만 최근 성장 한계치에 직면한 모습이다. 원양어선을 통한 수산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모자라, 국내 사업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실적지표서 이 같은 양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암담한 현실
출구 막혔나

한성기업의 최근 3년 별도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7년 3228억원이던 매출액은 이듬해 2869억원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701억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영업이익 낙폭은 한층 뚜렷하다. 2017년 6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7억67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 3720만원이던 매출채권손상손실이 지난해 76억5400만원으로 책정된 여파가 컸다.

순이익 역시 처참하긴 마찬가지다. 2017년 2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한성기업은 이듬해 26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순손실이 174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기타비용으로 지출 처리된 금액이 2018년 19억원서 지난해 113억원으로 6배 가까이 불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기타비용 중 91억원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선급금이었다. 한성기업은 이 금액을 기타자산손상차손으로 분류하고 기타비용에 포함시켰다.

2년 연속 순손실의 후폭풍은 이익잉여금 항목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한성기업의 이익잉여금은 32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된 순손실로 인해 이익잉여금은 2018년 274억원에 이어 지난해 92억원으로 급감했다. 2년 사이에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오너 회사 지분으로 얽긴 긴밀한 연결고리
성장 한계치 직면…과도한 부채 실적 부진

사업부문별로 보면 한성기업의 양대 축인 식품부문과 해외부문의 동반 부진이 눈에 띈다. 한성기업의 사업구조는 어획한 수산물 판매와 현지 법인과의 중계무역 등을 담당하는 해외 부문과 자사 공장 및 관계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뉜다. 

식품 부문은 매년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2017년 38억원이던 식품 부문 영업이익은 이듬해 27억원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순손실만 62억원에 달했다. 2017년 2000억대를 넘긴 매출액도 지난해에는 1799억원에 머물렀다.

해외 부문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7년 25억원대 영업이익이 발생한 해외 부문은 이듬해 25억원 손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에는 손실폭이 27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2017년의 약 80% 수준인 881억원에 그쳤다.

동종업계 경쟁서도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2015년 국내 게맛살 시장점유율 40%가 깨진 한성기업은 2017년 사조에 추월당했다. 급기야 지난해 한성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7.4%까지 내려갔다. 반면 업계 1위인 사조의 점유율은 46%까지 치솟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불러온 재무건전성 악화를 단시일에 해소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특징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단기차입금비율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반 부진
난관 봉착

지난해 말 기준 한성기업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2336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총자본은 49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837억원은 총부채로 인식되면서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은 368.4%를 기록했다.

300%대 부채비율은 비단 지난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성기업은 최근 5년 가운데 2017년(283.5%)에만 200%대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한성기업의 유동비율은 71.81%에 불과하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1159억원, 1627억원이다. 시장에선 유동비율 200% 이상을 유동성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차임금도 증가 추세다. 한성기업의 지난해 총차입금은 1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성자산)은 1015억원, 차입금의존도는 48.1%로 집계됐다.

특히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017년 726억원이던 한성기업의 단기차입금 규모는 이듬해 852억원, 지난해 912억원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차입금(1121억원) 대비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81.29%에 달했다.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단기차입금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 탓에 순이익 감소와 직결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성기업 단기차입금 항목을 보면 이자부담이 가장 큰 곳은 한국산업은행(단기차입금 166억원, 연이자율 3.87∼3.96%)에 이어 두 번째로 단기차입금 규모가 컸던 농협은행이었다. 한성기업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연이자율 6.58∼6.81%에 123억원을 단기로 빌렸다.

부채만 잔뜩
쌓이는 이자

여타 단기차입금의 이자율이 통상 3∼5% 수준임을 감안하면 농협은행을 통한 단기차입금은 이자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한성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단기차입금으로 인해 매년 30억∼40억원 안팎의 순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한성기업 단기차입금 내역에는 비케이에이스제삼차로부터 5% 연이자율로 빌린 110억원도 포함된다. 비케이에이스제삼차는 한성기업의 미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지난해 설립된 자산유동화회사다. 한성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행히 차입처가 제1금융권 위주라, 급격한 유동성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출어자금대출로 분류되는 수협중앙회 단기차입금 150억원(연이자율 3%), 수출성장자금대출로 분류되는 수출입은행 단기차입금 45억원(연이자율 5.65%)은 매년 만기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고 있다.

한성기업이 대내외서 난관에 봉착한 것과 별개로, 한성기업과 계열사 간 연결고리는 여전히 공고하다. 현재 한성기업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임우근 회장의 자녀인 임준호 사장과 임선민 이사가 있다. 이들은 극동수산 지분을 각각 53.37%, 46.63%씩 나눠 갖고 있다.

오너 3세는 극동수산을 지배함으로서, 한성기업 및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외형상으로는 임 회장이 상장사인 한성기업을 통해 계열사를 거느리는 방식이지만, 지분구조를 보면 임 회장의 두 자녀가 개인회사인 극동수산을 앞세워 한성기업과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수익은커녕 이자 막는 데 급급
이 와중에도 내부거래·지급보증

지난해 말 기준 한성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17.7%를 보유한 극동수산이고, 임 회장(16.75%)이 뒤를 잇는다. 임 회장 오너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치면 지분율은 42.17%까지 치솟는다.

극동수산은 한성식품 지분 38%를 보유한 최대주주기도 하다. 한성식품의 나머지 지분 62%는 ▲한성기업(37%) ▲임우근 회장(8%) ▲임 회장의 부인 박정숙씨(12%), ▲임우근 회장의 동생인  임범관씨(5%)가 나눠 갖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한성수산식품은 ▲한성식품(34.94%) ▲극동수산(30.00%) ▲한성기업(9.75%) ▲임우근 외(24.94%) 등이 99.64%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얽히고설킨 지분관계는 내부거래의 토대로 작용한다. 계열사들은 한성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성수산식품은 2017년 312억원 중 99.7%인 311억원, 2018년 363억원 중 98.6%인 358억원의 매출을 한성기업과의 거래로 만들었다.

한성식품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19억원, 110억원의 매출을 한성기업과의 거래로 만들었다. 내부거래 비율은 100%였다.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이 99.3%까지 치솟았던 극동수산은 최근 내부거래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37.5%, 31.5%로 나타났다.

한성기업과 계열사 간 돈독한 관계는 지급보증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성기업은 한성수산식품과 한성식품으로부터 각각 305억원, 48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았다. 대표이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액 333억원을 합하면, 한성기업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액은 686억원에 이른다.

곳간 비는데
계열사 챙기기

반대로 한성기업 역시 계열사 지급보증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17년 162억원, 2018년 177억원, 지난해 234억원 등 한성식품이 극동수산과 한성식품에 제공한 차입금지급보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극동수산에 대한 차입금지급보증은 192억원으로 전년(105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한성식품은 지난해 한성식품에 제공한 차입금지급보증액은 4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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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