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맛살’ 한성기업의 속살

수익은커녕 이자 막는 데 급급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성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의심받고 있다.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부담스러울 만큼 채무가 불어난 상태. 이런 와중에 계열사도 챙겨야 한다.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라도 나서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 임준호 한성기업 사장

한성기업은 수산물 가공업으로 인지도를 올린 회사다. 해당 분야서 60년 가까운 연혁을 자랑한다. 하지만 최근 성장 한계치에 직면한 모습이다. 원양어선을 통한 수산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도 모자라, 국내 사업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실적지표서 이 같은 양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암담한 현실
출구 막혔나

한성기업의 최근 3년 별도 기준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의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17년 3228억원이던 매출액은 이듬해 2869억원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701억원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영업이익 낙폭은 한층 뚜렷하다. 2017년 67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7억67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 3720만원이던 매출채권손상손실이 지난해 76억5400만원으로 책정된 여파가 컸다.

순이익 역시 처참하긴 마찬가지다. 2017년 2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한성기업은 이듬해 26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순손실이 174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기타비용으로 지출 처리된 금액이 2018년 19억원서 지난해 113억원으로 6배 가까이 불어난 게 결정적이었다.


기타비용 중 91억원은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선급금이었다. 한성기업은 이 금액을 기타자산손상차손으로 분류하고 기타비용에 포함시켰다.

2년 연속 순손실의 후폭풍은 이익잉여금 항목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한성기업의 이익잉여금은 32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지속된 순손실로 인해 이익잉여금은 2018년 274억원에 이어 지난해 92억원으로 급감했다. 2년 사이에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오너 회사 지분으로 얽긴 긴밀한 연결고리
성장 한계치 직면…과도한 부채 실적 부진

사업부문별로 보면 한성기업의 양대 축인 식품부문과 해외부문의 동반 부진이 눈에 띈다. 한성기업의 사업구조는 어획한 수산물 판매와 현지 법인과의 중계무역 등을 담당하는 해외 부문과 자사 공장 및 관계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식품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뉜다. 

식품 부문은 매년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2017년 38억원이던 식품 부문 영업이익은 이듬해 27억원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해에는 순손실만 62억원에 달했다. 2017년 2000억대를 넘긴 매출액도 지난해에는 1799억원에 머물렀다.

해외 부문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7년 25억원대 영업이익이 발생한 해외 부문은 이듬해 25억원 손실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에는 손실폭이 27억원으로 커졌다. 지난해 매출액은 2017년의 약 80% 수준인 881억원에 그쳤다.

동종업계 경쟁서도 밀려나고 있는 형국이다. 2015년 국내 게맛살 시장점유율 40%가 깨진 한성기업은 2017년 사조에 추월당했다. 급기야 지난해 한성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7.4%까지 내려갔다. 반면 업계 1위인 사조의 점유율은 46%까지 치솟은 상태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불러온 재무건전성 악화를 단시일에 해소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이 같은 특징은 부채비율, 유동비율, 단기차입금비율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반 부진
난관 봉착

지난해 말 기준 한성기업의 총자산(총자본+총부채)은 2336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총자본은 49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837억원은 총부채로 인식되면서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은 368.4%를 기록했다.

300%대 부채비율은 비단 지난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성기업은 최근 5년 가운데 2017년(283.5%)에만 200%대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 한성기업의 유동비율은 71.81%에 불과하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1159억원, 1627억원이다. 시장에선 유동비율 200% 이상을 유동성 적정 수준으로 인식한다.
 

차임금도 증가 추세다. 한성기업의 지난해 총차입금은 112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순차입금(총차입금-현금성자산)은 1015억원, 차입금의존도는 48.1%로 집계됐다.

특히 단기차입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2017년 726억원이던 한성기업의 단기차입금 규모는 이듬해 852억원, 지난해 912억원으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차입금(1121억원) 대비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81.29%에 달했다.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건 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또 단기차입금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 탓에 순이익 감소와 직결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성기업 단기차입금 항목을 보면 이자부담이 가장 큰 곳은 한국산업은행(단기차입금 166억원, 연이자율 3.87∼3.96%)에 이어 두 번째로 단기차입금 규모가 컸던 농협은행이었다. 한성기업은 농협은행으로부터 연이자율 6.58∼6.81%에 123억원을 단기로 빌렸다.

부채만 잔뜩
쌓이는 이자

여타 단기차입금의 이자율이 통상 3∼5% 수준임을 감안하면 농협은행을 통한 단기차입금은 이자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한성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단기차입금으로 인해 매년 30억∼40억원 안팎의 순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다.

한성기업 단기차입금 내역에는 비케이에이스제삼차로부터 5% 연이자율로 빌린 110억원도 포함된다. 비케이에이스제삼차는 한성기업의 미래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지난해 설립된 자산유동화회사다. 한성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행히 차입처가 제1금융권 위주라, 급격한 유동성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출어자금대출로 분류되는 수협중앙회 단기차입금 150억원(연이자율 3%), 수출성장자금대출로 분류되는 수출입은행 단기차입금 45억원(연이자율 5.65%)은 매년 만기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고 있다.

한성기업이 대내외서 난관에 봉착한 것과 별개로, 한성기업과 계열사 간 연결고리는 여전히 공고하다. 현재 한성기업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임우근 회장의 자녀인 임준호 사장과 임선민 이사가 있다. 이들은 극동수산 지분을 각각 53.37%, 46.63%씩 나눠 갖고 있다.

오너 3세는 극동수산을 지배함으로서, 한성기업 및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외형상으로는 임 회장이 상장사인 한성기업을 통해 계열사를 거느리는 방식이지만, 지분구조를 보면 임 회장의 두 자녀가 개인회사인 극동수산을 앞세워 한성기업과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수익은커녕 이자 막는 데 급급
이 와중에도 내부거래·지급보증

지난해 말 기준 한성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17.7%를 보유한 극동수산이고, 임 회장(16.75%)이 뒤를 잇는다. 임 회장 오너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치면 지분율은 42.17%까지 치솟는다.

극동수산은 한성식품 지분 38%를 보유한 최대주주기도 하다. 한성식품의 나머지 지분 62%는 ▲한성기업(37%) ▲임우근 회장(8%) ▲임 회장의 부인 박정숙씨(12%), ▲임우근 회장의 동생인  임범관씨(5%)가 나눠 갖고 있다.


또 다른 계열사인 한성수산식품은 ▲한성식품(34.94%) ▲극동수산(30.00%) ▲한성기업(9.75%) ▲임우근 외(24.94%) 등이 99.64%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얽히고설킨 지분관계는 내부거래의 토대로 작용한다. 계열사들은 한성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매출의 대부분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성수산식품은 2017년 312억원 중 99.7%인 311억원, 2018년 363억원 중 98.6%인 358억원의 매출을 한성기업과의 거래로 만들었다.

한성식품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19억원, 110억원의 매출을 한성기업과의 거래로 만들었다. 내부거래 비율은 100%였다.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이 99.3%까지 치솟았던 극동수산은 최근 내부거래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7년과 2018년의 내부거래 비율은 각각 37.5%, 31.5%로 나타났다.

한성기업과 계열사 간 돈독한 관계는 지급보증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성기업은 한성수산식품과 한성식품으로부터 각각 305억원, 48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았다. 대표이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액 333억원을 합하면, 한성기업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액은 686억원에 이른다.

곳간 비는데
계열사 챙기기

반대로 한성기업 역시 계열사 지급보증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17년 162억원, 2018년 177억원, 지난해 234억원 등 한성식품이 극동수산과 한성식품에 제공한 차입금지급보증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극동수산에 대한 차입금지급보증은 192억원으로 전년(105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한성식품은 지난해 한성식품에 제공한 차입금지급보증액은 42억원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