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속 낭만닥터 현실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13 10:33:08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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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도 아니고…‘3분 진료’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병원서 1시간이 넘게 기다렸다가 진료는 5분도 채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거기다 퉁명스럽게 건네는 의사 말 한마디는 환자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 
 

tvN서 방영 중인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 환자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절한 의사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드라마 속 의사들은 환자의 기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쓴다. 하지만 실제 병원의 모습은 드라마 속 장면과는 다른 게 현실이다. 

잇단 피해담

환자들은 몸에 문제가 생길 때 병원을 찾는다. 종합병원 입원 환자나 보호자가 되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의사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지만, 정작 회진 시간에는 의사들이 무리 지어 와서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용어만 늘어놓는다. 환자에게는 설명 한 마디 없이 병실을 나가버리는 일도 다반사다. 참으로 야속하지만, 불만을 표하지도 못한다. 자칫 치료 과정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오래전부터 ‘3분 진료’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3분 진료란 ‘1시간을 대기하고 3분 진료를 본다’는 말로, 병원서의 짧은 진료 시간을 비꼰 표현이다. 실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구팀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평균 외래 진료 시간은 환자 1명당 평균 4.2분이었다.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와의 소통 기회가 적다는 점을 불만스러워했다. 설문 문항 중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제기하기’는 100점 만점에 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왔다. 치료 결정 과정서 환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YTN서 한 병원을 찾아 오전부터 반나절 동안 환자 진료 패턴을 관찰했다. 환자 49명의 평균 진료 시간은 6.26분이었다. 다만 평균의 함정이 있었다. 5분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와 10분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의 수가 각 8명으로 동일했다. 3분 진료는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 명뿐이었지만 진료가 2분밖에 안 된 환자도 있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힘들게 진료실에 들어간 후에도 의사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의사가 환자 대신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기 때문이다. 의사 1인당 하루 평균 100여명을 진료하니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기엔 뭔가 억울하다.

‘환자 먼저’ 의사 주인공 작품 인기
1명 평균 진료 4.2분…인력난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인력 부족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 인력을 확충해, 의사와 환자가 충분히 소통할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진료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에게 욕설을 내뱉은 적이 있어 논란이 됐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은 A씨는 진료를 보던 의사로부터 “당장(진료실서) 나가!”라는 말과 함께 “XXX야”라는 모욕적인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그는 부인과 함께 동네 병원서 받은 소견서를 가지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소견서를 본 의사 B씨는 A씨에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건지 직접 설명해보라고 요청했고, A씨는 그간 진료 과정을 상세히 말했다.

그런데 A씨 이야기를 듣던 의사 B씨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그런 내용을 글로 써왔어야지, 여기서 말로 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5분쯤 지났을 때였는데, 의사가 자신의 시간을 빼앗는 거라는 듯 화를 내서 당황스러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사의 태도에 A씨가 항의하자 의사는 “아침부터 짜증나게…”라고 반응했다. 감정이 격해진 A씨가 언성을 높이자, 의사 B씨는 급기야 A씨를 향해 “당장(진료실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XXX야” “경비 불러!” 등 거친 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료받을 때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 A4용지에 써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동네 의원과 달리 의사가 이렇게 고자세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의사가 소견서와 진료기록을 보고 진료를 하는 게 맞지, 환자에게 설명해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환자에게 화풀이하는 의사는 태어나서 처음 봤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의사들 역시 짧은 진료 시간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의사 5명 중 3명은 환자를 진료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 공유서비스 업체 인터엠디(intermd)는 지난해 12월26∼30일 일반의 및 전문의 1002명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의사 60.7%는 ‘진료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환자 한 명당 평균 진료 시간은 ‘3∼5분’이 48.2%로 가장 많았고, ‘5∼10분’ 25%, ‘3분 이내’ 19.9%, ‘10분 이상’ 6.9% 순으로 나타났다.

해법은?

고병수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병수의 가슴앓이’ 칼럼을 통해 “환자가 많아서 잘되는 병원이라면 빨리빨리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해서 보내는 식으로 상품을 찍어 내듯이 진료를 하게 된다. 환자 3명씩 진료실로 들여보내서 약속된 처방을 모니터로 금방 출력하면서 환자를 본다는 병원 얘기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의 경우, 환자가 없더라도 그 의사는 환자에게 2~3분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진료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도 하고, 이미 몸에 밴 진료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심층진찰 실효성은?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 일명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선 개원가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최근 정부가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외과계 개원가인 비뇨의학과 의사들 역시 저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제도 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추계학술대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이동수 회장은 “심층 진찰료 도입 배경은 내과 대비 수익구조가 열악한 외과 개원가의 보상 차원이었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나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전문 과목 내지는 의사 개별로 초진, 재진 진찰료에 차이를 둬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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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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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