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의 ‘수상한 부동산’ 추적

땅은 실속 있게 집은 대담하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김정수 기자 =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60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했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본다. 자녀들이 아파트를 매입한 시기 때문이다. 박 회장 자녀들은 만 26세, 만 29세, 만 30세에 억대 아파트 소유자가 됐다.
 

▲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개인명의로 총 6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모두 11개 부동산으로 토지 10곳과 아파트 1채다. 박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지난해에 토지를 매입했다. 박 회장이 취득한 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토지 구입
고가 아파트

토지는 모두 경기도 김포시 소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서 판매한 땅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와 ‘전’이다. 모든 토지가 한강을 바라보고 있고, 세 묶음씩 일렬로 나열된 점도 흥미롭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토지 2곳을 매입했다. 그해 11월27일 381.7m²(115평·대), 15m²(4.5평·전) 등이다. 매매가는 각각 7억2141만원, 705만원으로 모두 7억2846만원이었다.

2016년에는 6곳으로 늘었다. 그해 9월26일 15m²(4.5평·전) 2곳을 705만원씩 1410만원에 매입했다. 10월5일에는 389.8m²(117.9평·대) 2곳을 각각 7억4062만원, 7억2892만원에 취득했다. 같은 날 15m²(4.5평·전) 2곳도 705만원씩 1410만원에 사들였다. 토지 매입에만 모두 14억9774만원이 사용됐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26일 382.9m²(115.8평·대) 2곳을 추가로 구입했다. 매매가는 각각 7억1602만원으로 모두 14억3204만원이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은 박 회장이 매입한 토지를 ‘알짜’로 봤다.

개인명의 60억원 부동산 확인
매입 아파트와 주소 불일치 왜?

한 부동산 관계자는 “(가격이)정말 많이 올랐다”며 “2∼3년 전부터 매수세가 꾸준해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토지 일대는 김포서 입지가 좋은 곳”이라며 “평당 가격이 꽤 올랐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김포시 토지 매입에 모두 36억5825만원을 사용했다. 건축 등 개발이 진행된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기대할만하다.

박 회장은 토지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도 구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29일 서울 성동구 소재 T아파트를 매입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분양가는 23억5250만원이었다.
 

박 회장은 김포시 토지와 T아파트 매입에 60억1075만원을 지출했다. 부동산은 3개 년도에 걸쳐 취득됐다. 어림잡아 1년 평균 20억원의 자금이 쓰였다.

<일요시사>는 프리드라이프 측에 박 회장의 보수와 연봉 등을 문의했지만 “급여 정보는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분이다. 부동산 취득 과정서 불법·탈법 행위는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눈길이 가는 건 박 회장이 매입한 성수동 아파트가 실제 거주지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박 회장 ‘공식 주소’는 김포시에 있는 W아파트다.

박 회장은 프리드라이프 계열사인 에버엔프리드 대표이사다. 법인 등기부등본서 확인할 수 있는 박 회장 주소는 T아파트가 아닌 W아파트다. 박 회장이 소유자로 등록된 김포시 토지 등기부등본서도 그의 주소지는 W아파트로 확인된다.

알짜 토지
속속 매입

W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소유주는 박 회장이 아닌 동생 박경희씨였다. 경희씨는 지난 2015년 4월27일 W아파트를 4억1000만원에 매입했다. 서류상으로 따져봤을 때, 박 회장은 자신이 매입한 T아파트를 뒤로한 채 동생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 회장은 W아파트가 아니라 T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W아파트는 주소지로만 설정해뒀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이 멀쩡한 T아파트를 내버려 두고 W아파트를 주소지로 설정한 배경에 물음표가 찍힌다.

박 회장이 T아파트를 매입한 날 외아들 박현배 프리드라이프 대표이사도 같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박 회장 아파트와 동, 호수, 면적만 달랐다.

일각에선 박 회장이 박 대표에게 아파트를 마련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박 대표에게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당시 박 대표가 매입한 아파트 분양가는 14억2000만원이었다. 눈길이 가는 건 매입 시점이다. 박 대표는 1986년생이다. 아파트 매입 당시 나이는 만 29세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억대 아파트 소유자가 됐다.
 

▲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 명의로 돼있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의 토지 ⓒ김희구 기자

아파트 매입 전 박 대표는 프리드라이프와 계열사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14억원을 저축할 수 있을 만한 근무기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박 대표는 미국 럿거스대학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만 28세였던 지난 2014년 프리드라이프에 입사했다. 박 대표가 2014년 1월1일부터 출근했다고 가정한다면, 아파트를 매입한 2015년 12월29일까지 약 24개월 근무한 셈이다.

만 29세 때
14억 아파트?

박 대표는 비슷한 시기에 프리드라이프 계열사 임원직도 수행했다. 그는 엠투커뮤니케이션서 대표이사를 지냈다. 엠투커뮤니케이션이 설립된 시기는 2014년 8월22일로 아파트 매입 전까지 약 16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2014년 10월 팜플러스 사내이사로도 재직했다. 아파트 매입 시기까지 약 14개월을 근무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표는 프리드라이프와 엠투커뮤니케이션, 팜플러스에서 모두 54개월 정도 근무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아파트를 2015년 12월에 매입하기 위해 매달 2600여만원을 모아야 한다. 만으로 20대인 청년이 저축하기엔 무리한 돈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박 대표가 프리드라이프 입사 전 경제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프리드라이프 측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박 대표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부분이고, 부동산 취득 과정서 불법·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의 큰 딸과 작은 딸도 박 대표 사례와 비슷하다. 이들 역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억대 아파트를 소유하게 됐다. 큰딸 은혜씨는 현재 김포에 있는 아파트 소유주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은혜씨는 2011년 5월20일 5억3309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 81년생 은혜씨는 당시 만 30세였다.

은혜씨는 결혼 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 은혜씨 남편 신융화씨는 프리드라이프 계열사 현대의전과 프리드캐피탈대부 등에서 임원을 지낸 바 있다. 당시 신씨의 주소를 살펴보면 전세권자로 은혜씨가 등장한다. 은혜씨 부부가 이곳에 전세를 들어 거주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녀들도 20대 때 억대 아파트
“취득 과정 불·탈법 없다” 해명

눈길이 가는 건 전세권자에 박 회장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서초구에 딸 아파트를 사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전세금은 12억5000만원이다.

다만 프리드라이프 측은 박 회장이 아파트 전세금을 지급해줬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고 부동산 취득 과정서 불법·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둘째 딸 은정씨도 이른 나이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은정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은정씨는 지난 2010년 1월23일 9억38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했다. 83년생인 은정씨는 당시 만 26세였다.
 

은정씨는 2000년대 초반 프리드라이프에 입사한 바 있지만 2006년 2월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후 2009년 선진 장례문화를 배우기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 기간은 3년이었다. 은정씨는 해당 기간에 억대 아파트 비용을 마련한 셈이다.

박 회장 일가가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상당한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박 회장이 2015년 23억5250만원 정도에 매입한 성수동 아파트는 39억원까지 올랐다. 5년새 차익만 15억원 이상 발생했다.

박 대표가 만 29세에 매입한 14억2000만원 성수동 아파트는 29억원까지 상승했다. 얼추 두 배 이상 뛰었다.

시세차익
많게는 2배

은혜씨가 만 30세에 5억3309만원에 구입한 김포 아파트는 6억원이 됐다. 은정씨가 만 26세에 9억원으로 취득한 영등포 아파트는 15억원까지 올랐다. 박 회장이 본주소지로 등록한 동생 경희씨의 4억1000만원 김포 아파트는 5억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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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