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형난제’ 한세그룹 3남매 후계전

예선 모두 통과…본선 결과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세실업과 예스24로 유명한 한세그룹. 창업주 김동녕 회장의 3남매 가운데 장남이 그룹 부회장으로 선임되면서 2세 경영에 이목이 쏠린다.
 

▲ 김석환 한세그룹 부회장

한세그룹은 한세예스24홀딩스를 지주사로 둔 중견그룹이다. 창업주는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그는 1972년 미국 유학 후 의류 제조·생산 회사 ‘한세통상’을 세웠다. 시작은 만만치 않았다. 1978년 2차 오일쇼크로 부도를 맞아 회사를 접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2년 다시 ‘한세’라는 이름으로 의류사업을 시작해 결국 재기에 성공했다.

중견그룹 

현재 한세그룹 주요 종목은 단연 의류다. 그룹 주력 회사는 한세실업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만 2조원 가까이 달성했다. 한세그룹은 의류 외에도 예스24를 통해 출판·문화 콘텐츠를 성장시키고 있다.

김 회장 슬하에는 3남매가 있다. 이들은 모두 사업부문별 사령관 자리에 올라서 있다. 장남은 김석환 예스24 대표, 차남은 김익환 한세실업 부회장, 막내딸은 김지원 한세엠케이·한세드림 대표다.

3남매 가운데 장남 김석환 대표가 승계 궤도에 들어섰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지난달 1일 김 대표를 한세예스24홀딩스 부회장으로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한세예스24홀딩스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패션과 문화 경쟁력을 갖춰 세계 트렌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발돋움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김 부회장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서 경영학 학사와 정보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2007년 예스24 ENT사업 부문을 총괄했다. 그는 예스24 상무이사와 전무이사를 거쳐 2017년 예스24 대표이사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어느 정도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부회장은 예스24를 문화콘텐츠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기존 도서 외에 공연과 영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업계 최초로 자체 애플리케이션에 음성인식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11일 기준, 한세예스24홀딩스 최대주주로 안착했다. 그는 25.95% 지분을 보유 중이다.

차남 김익환 부회장은 20.76%로 그룹 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어 창업주 김 회장이 17.61%, 막내딸 김지원 대표가 5.1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79.81%의 지분이 한세그룹 지주사에 있다.

한세예스24홀딩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그룹은 한세예스24홀딩스를 정점으로 5개 자회사와 31개 손자회사를 구축했다. 이 중 4개 회사가 상장사다.

상장사는 한세예스24홀딩스를 비롯해 한세실업과 예스24, 한세엠케이다. 모두 3남매가 대표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장남, 그룹 지주사 부회장으로 선임
2세들 계열사 지휘…향후 구도 관심

김익환 부회장은 한세실업서 한세그룹의 모태가 된 패션 ODM(제조자 개발생산) 사업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김익환 부회장이 한세실업 최대주주는 아니다. 최대주주는 42.32%의 한세예스24홀딩스다.

창업주 김 회장(5.49%)과 김석환 부회장(3.58%)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김익환 부회장은 2.94%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막내딸 김지원 대표의 지분도 0.77%에 불과하다.

김익환 부회장은 2017년부터 한세실업 대표이사를 맡은 데 이어 지난 1월 한세실업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김익환 부회장은 공장 선진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해 한세실업 매출 성장을 주도했다.

김익환 부회장이 대표이사에 오른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세실업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7113억원, 1조7126억원, 1조9224억원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565억원서 386억원으로 한차례 감소했지만 지난해 589억원으로 상승했다.
 

▲ 김동녕 한세그룹 회장

다만 2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2017년 460억원을 기록했던 순이익은 이듬해 498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172억원 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감소폭을 상당히 줄였다.

한세실업은 해외서만 23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미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8개국서 패션 전문기업으로 성장세를 도모하고 있다.

막내딸 김지원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세엠케이와 한세드림 대표로 선임됐다. 한세엠케이 전무로 승진한 지 10개월 만으로 당시 초고속 승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김지원 대표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지난 2008년 예스24에 입사했다. 그는 경영수업을 받으면서 한세엠케이 경영지원본부장과 상무, 전무 등을 역임했다.

한세엠케이는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 최근 3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한세엠케이 매출액은 꾸준히 감소했다. 차례로 3288억원, 3229억원, 3074억원 등이다.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 전환됐다.

지난 2017년 95억원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24억원으로 주저앉았고, 지난해 -238억원 손실로 곤두박질쳤다. 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을 탔다. 74억원서 40억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437억원으로 고꾸라졌다.

영업 환경 역시 악화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 발걸음이 줄어든 탓이다. 그만큼 김지원 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해석이다.


선두는?

김지원 대표를 마지막으로 한세그룹은 2세 경영에 온전한 시동을 걸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 안팎에선 창업주 김 회장의 보유 지분 증여에 따라 2세 경영이 최종 완성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동시에 오너 2세들이 각각 그룹 핵심 계열사를 맡은 상황서 공동경영, 계열분리 등 다양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현재 장남인 김석환 부회장이 승계 중심에 진입했지만, 경영 성과 등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세실업 여성 임원 많은 이유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서 한세실업이 여성 임원 비율 1위로 올랐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여성 임원 비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증권사 크레디트스위스 조사에 따르면 주요국 기업 이사회 내 여성 임원 비율은 15.3%였다.


반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 수준에 불과했다.

한세실업 여성 임원 비율은 50%. 조사대상 기업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이 3.6%인 점을 미뤄봤을 때 15배를 상회한다.

실제로 지난 1월 한세실업 임원인사서 조희선 부사장이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한세실업에 유리천장은 없다’는 점을 증명한 바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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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