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올림픽 격변기 “게임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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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4.13 09:18:43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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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724일 개막 예정이었던 ‘2020 도쿄올림픽1년 후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 근대 올림픽이 부활된 지 124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역사적인 격변기에 휘말렸던 역대 올림픽들을 살펴봤다.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191274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서 열린 제15IOC 총회서 IOC는 후보지 중의 하나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탈락시키고 독일 베를린서 1916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은 독일 제국의 황제 카이저 빌헬름 2세에게 전보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1916년 베를린

독일은 올림픽을 위해 베를린 서쪽 그뤼네발드지역에 3만 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건설했다. 당시 올림픽 역사학자 볼커 클루게는 그뤼네발드 주경기장이 올림픽 최초의 스포츠 단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독일 스포츠의 정신적 본거지가 될 중심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1368일 완공된 주경기장은 카이저 빌헬름 2세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기념행사서 독일 경기장(German Stadium)’으로 명명됐다.

올림픽 경기의 진행 프로그램은 게임 위크’(528일부터 64일까지), ‘스타디움 위크’(71일부터 10일까지), ‘세일링 위크’(812일부터 21일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 계획됐다.


올림픽의 모든 준비는 1914627일과 28일에 열린 테스트 이벤트까지 잘 진행됐다. 그러나 628일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왕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과 그의 아내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쟁에 휘말린 대부분 국가들 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1916년 베를린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었다. 쿠베르탱은 전쟁 중 IOC 본부를 스위스의 로잔으로 옮겼고, 독일 제국은 전쟁 기간 중 올림픽 주경기장을 포함한 그뤼네발드의 스포츠 단지를 철거했다.

그후 독일은 동일한 장소에 다시 경기장을 건설해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 사용한다.

1940년 도쿄

20113월 발생한 일본의 관동대지진과 쓰나미 사태 후 2013년 일본의 도쿄가 2020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것과 동일하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1923년 대지진 후 올림픽을 통한 재건의 기대를 품었던 1940년 올림픽 후보지였다.

당시 일본 유도의 창시자이자 일본 최초의 IOC 위원인 전설적인 스포츠인 가노 지고로가 1940년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주도했다. 도쿄는 1936년 베를린서 열린 제36IOC 회의서 선정됐다.

왕위 계승자 아내 암살로 중단
1·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연기


이 대회는 전설 속 일본의 초대 황제였던 진무의 대관식 2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중일전쟁이 발발하며 개최가 어렵게 됐다.

1938716일 일본 IOC 위원인 토구카와 소에시마는 코메 드 바일레-라투르 당시 IOC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즉각적인 평화의 전망이 없는 오랜 적대행위가 도쿄 올림픽 개최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명시하며 올림픽 개최 포기를 통보했다. 동시에 같은 해 일본도 홋카이도 최북단 섬 삿포로서 열릴 예정이던 동계 올림픽 개최도 취소됐다.

그후 IOC1940년 하계 올림픽의 대체 개최지로 핀란드의 헬싱키를 선택했고, 동계 올림픽의 대체 개최지는 스위스의 상트 모리츠로 계획했고, 이후 헬싱키를 다시 독일의 가르미슈-파텐키르헨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역시 개최되지 못했다.

일본은 1964년 하계 올림픽을 도쿄서, 1972년 동계 올림픽을 삿포로서 개최하며 결국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됐다.

1944년 런던

39IOC 총회는 19396월 런던서 열렸으나 독일군의 군화 소리가 이미 유럽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던 시기였다. 독일 제3제국의 군대가 폴란드를 침공한 91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이 시작됐다.

영국의 런던은 1944년 개최지로 로마(이탈리아), 디트로이트(미국), 로잔(스위스)에 앞서 올림픽 무대를 꾸몄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영국은 전쟁 발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독일과의 전쟁에 참가했다.
 

세계를 폐허로 만든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서야 끝이 났고, 1944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영국 런던과 동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서 올림픽은 열리지 않았다.

그후 런던은 1908년 대회 40년 후, 2차 세계대전 종전 3년 만에 두 번째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1948년 올림픽은 독일의 폭격으로 상처를 입은 영국의 수도 런던서 열렸는데 궁핍한 올림픽으로 알려졌다.

“일본 처음 아니다”
후보지 꼽혔다 포기

전쟁의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참가하지 않았고, 1948년 런던올림픽은 전 세계에 재건에 대한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었다. 동계 올림픽 또한 1948년에 스위스 상트 모리츠서, 1952년에는 노르웨이의 오슬로, 1956년에는 드디어 이탈리아의 코르티나 담페초서 개최됐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대회 기간 중 경기가 중단된 사태가 발생한 올림픽이다. 1972년 뮌헨서 열린 하계 올림픽 기간 중 95일 오전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의 테러리스트들이 올림픽 선수촌의 이스라엘 팀 숙소에 침입해 인질들을 구금한 사태가 발생했다.

인질극 과정서 11명의 이스라엘 선수, 코치, 심판, 그리고 한 명의 서독 경찰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으로 IOC는 올림픽 기간 중 34시간 동안 모든 경기를 중단시켰다.
 

다음 날 올림픽 경기장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약 8만명의 관중 앞에서 열렸고 베토벤의 3번 교향곡의 장례 행진곡이 연주됐다. 당시 IOC 위원장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게임은 계속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제 스포츠 운동은 테러리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고, 평화, 나눔, 단결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자리를 잡았다. 올림픽과 그 이후, 특히 올림픽 선수촌을 보호하는 면에서, 올림픽 경기에선 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은 이후 자국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요원들로 해금 1972년 뮌헨올림픽 테러에 관계된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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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