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올림픽 격변기 “게임은 계속돼야 한다”

  • JSA뉴스 jsanews@jsanews.co.kr
  • 등록 2020.04.13 09:18:43
  • 호수 1266호
  • 댓글 0개

[JSA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724일 개막 예정이었던 ‘2020 도쿄올림픽1년 후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프랑스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 근대 올림픽이 부활된 지 124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역사적인 격변기에 휘말렸던 역대 올림픽들을 살펴봤다.
 

▲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191274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서 열린 제15IOC 총회서 IOC는 후보지 중의 하나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탈락시키고 독일 베를린서 1916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은 독일 제국의 황제 카이저 빌헬름 2세에게 전보를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1916년 베를린

독일은 올림픽을 위해 베를린 서쪽 그뤼네발드지역에 3만 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건설했다. 당시 올림픽 역사학자 볼커 클루게는 그뤼네발드 주경기장이 올림픽 최초의 스포츠 단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독일 스포츠의 정신적 본거지가 될 중심지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91368일 완공된 주경기장은 카이저 빌헬름 2세의 즉위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기념행사서 독일 경기장(German Stadium)’으로 명명됐다.

올림픽 경기의 진행 프로그램은 게임 위크’(528일부터 64일까지), ‘스타디움 위크’(71일부터 10일까지), ‘세일링 위크’(812일부터 21일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 계획됐다.


올림픽의 모든 준비는 1914627일과 28일에 열린 테스트 이벤트까지 잘 진행됐다. 그러나 628일 유고슬라비아의 사라예보서 오스트리아-헝가리 왕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과 그의 아내가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도화선이 됐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전쟁에 휘말린 대부분 국가들 간 갈등으로 인해 결국 1916년 베를린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었다. 쿠베르탱은 전쟁 중 IOC 본부를 스위스의 로잔으로 옮겼고, 독일 제국은 전쟁 기간 중 올림픽 주경기장을 포함한 그뤼네발드의 스포츠 단지를 철거했다.

그후 독일은 동일한 장소에 다시 경기장을 건설해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 사용한다.

1940년 도쿄

20113월 발생한 일본의 관동대지진과 쓰나미 사태 후 2013년 일본의 도쿄가 2020년 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것과 동일하게,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1923년 대지진 후 올림픽을 통한 재건의 기대를 품었던 1940년 올림픽 후보지였다.

당시 일본 유도의 창시자이자 일본 최초의 IOC 위원인 전설적인 스포츠인 가노 지고로가 1940년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를 주도했다. 도쿄는 1936년 베를린서 열린 제36IOC 회의서 선정됐다.

왕위 계승자 아내 암살로 중단
1·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연기


이 대회는 전설 속 일본의 초대 황제였던 진무의 대관식 2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 중일전쟁이 발발하며 개최가 어렵게 됐다.

1938716일 일본 IOC 위원인 토구카와 소에시마는 코메 드 바일레-라투르 당시 IOC 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즉각적인 평화의 전망이 없는 오랜 적대행위가 도쿄 올림픽 개최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명시하며 올림픽 개최 포기를 통보했다. 동시에 같은 해 일본도 홋카이도 최북단 섬 삿포로서 열릴 예정이던 동계 올림픽 개최도 취소됐다.

그후 IOC1940년 하계 올림픽의 대체 개최지로 핀란드의 헬싱키를 선택했고, 동계 올림픽의 대체 개최지는 스위스의 상트 모리츠로 계획했고, 이후 헬싱키를 다시 독일의 가르미슈-파텐키르헨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며 역시 개최되지 못했다.

일본은 1964년 하계 올림픽을 도쿄서, 1972년 동계 올림픽을 삿포로서 개최하며 결국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됐다.

1944년 런던

39IOC 총회는 19396월 런던서 열렸으나 독일군의 군화 소리가 이미 유럽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던 시기였다. 독일 제3제국의 군대가 폴란드를 침공한 91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이 시작됐다.

영국의 런던은 1944년 개최지로 로마(이탈리아), 디트로이트(미국), 로잔(스위스)에 앞서 올림픽 무대를 꾸몄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영국은 전쟁 발발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독일과의 전쟁에 참가했다.
 

세계를 폐허로 만든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항복으로 1945년서야 끝이 났고, 1944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영국 런던과 동계 올림픽 개최지였던 이탈리아 코르티나 담페초서 올림픽은 열리지 않았다.

그후 런던은 1908년 대회 40년 후, 2차 세계대전 종전 3년 만에 두 번째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다. 1948년 올림픽은 독일의 폭격으로 상처를 입은 영국의 수도 런던서 열렸는데 궁핍한 올림픽으로 알려졌다.

“일본 처음 아니다”
후보지 꼽혔다 포기

전쟁의 패전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은 참가하지 않았고, 1948년 런던올림픽은 전 세계에 재건에 대한 한줄기 희망을 안겨주었다. 동계 올림픽 또한 1948년에 스위스 상트 모리츠서, 1952년에는 노르웨이의 오슬로, 1956년에는 드디어 이탈리아의 코르티나 담페초서 개최됐다.

1972년 뮌헨


올림픽 대회 기간 중 경기가 중단된 사태가 발생한 올림픽이다. 1972년 뮌헨서 열린 하계 올림픽 기간 중 95일 오전 팔레스타인 테러단체인 검은 9월단(Black September)’의 테러리스트들이 올림픽 선수촌의 이스라엘 팀 숙소에 침입해 인질들을 구금한 사태가 발생했다.

인질극 과정서 11명의 이스라엘 선수, 코치, 심판, 그리고 한 명의 서독 경찰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으로 IOC는 올림픽 기간 중 34시간 동안 모든 경기를 중단시켰다.
 

다음 날 올림픽 경기장서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약 8만명의 관중 앞에서 열렸고 베토벤의 3번 교향곡의 장례 행진곡이 연주됐다. 당시 IOC 위원장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게임은 계속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제 스포츠 운동은 테러리즘에 굴복하기를 거부했고, 평화, 나눔, 단결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자리를 잡았다. 올림픽과 그 이후, 특히 올림픽 선수촌을 보호하는 면에서, 올림픽 경기에선 보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이스라엘은 이후 자국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요원들로 해금 1972년 뮌헨올림픽 테러에 관계된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징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