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특집> ①정당별 의석 수 고차방정식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10 15:59:26
  • 호수 1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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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냐? ‘스톱’이냐? 문의 운명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함수가 복잡하다.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자체 과반이 가능하다고 자신한다.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등 군소정당들은 양당 사이서 세력 확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총선 결과는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정부의 ‘운명’과도 직결된다. 
 

130석을 두고 벌이는 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9일,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민주당은) 제1당이 돼야 한다”며 130석 이상 이길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놨다. 

옛 영광
재현할까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지금 사태는 과거 여당들이 총선을 맞이해 선거를 치렀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며 “그런 측면서 봤을 때 통합당이 이번 선거서 확실한 과반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과반과 130석이지만, 두 총선 감독의 말은 결과적으로 같다. 이 대표가 주장한 130석에 더불어시민당(이하 더시민당)의 의석 수가 합쳐지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메시지서 “어쩌면 16년 만에 과반을 넘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에 열린 17대 총선서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은 과반인 152석 확보에 성공하며 제1당마저 차지했는데 그 시절의 재현을 언급한 것이다.

양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결국 한 개의 정당, 또는 두 정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양당의 감독은 왜 과반을 언급한 것일까. 

통상 선거판에선 의석 수와 관련해 두 가지 전략이 존재한다. 하나는 당내 싱크탱크서 예상한 의석 수보다 적게 말하는 것. 유권자들에게는 자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자당 후보들에게는 방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는 싱크탱크서 예상한 의석 수보다 부풀려서 말하는 전략이다. 이는 상대를 속이는 이른바 ‘연막작전’인 셈이다. 불리한 상황을 모두 알리면 기세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바람이라는 정치권의 속설은 이를 의미한다.

양당은 지난 8일 자체 의석 수 전망을 내놨다(비례대표 의석 47개 제외). 민주당은 지역구 253개 의석 중 130석+α를 전망했다. 통합당은 110∼130석 사이를 예상했다. 

앞서 양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 예상 지역구 의석 수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예상은 130석, 통합당의 예상은 124∼130석이었다. 당시보다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통합당은 부정적으로 변한 것이다.

민주당·통합당 과반 자신…진짜?
심판론→탄핵론, 계획은 있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 민주당서 내세운 ‘정부·여당 지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수도권은 물론 그동안 야당이 강세를 보여 왔던 부산·경남(PK), 강원도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통합당은 수도권 7∼8곳에서 보였던 우세가 경합 또는 경합 열세로 바뀌면서 당초 목표치를 낮췄다. 이는 최근 통합당 후보들이 보인 막말 논란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일 토론회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왔다가 막상 보니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해 파장을 낳았다.

황 대표 이외에도 김대호 후보는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없다”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등의 말로 세대비하 논란을 불러왔다. 차명진 후보는 토론회 도중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3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를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통합당 선대위는 고개를 숙였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화나게 한 점에 정말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통합당이 21대 국회서 하려던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정권 심판론’은 이번 총선서 통합당이 내건 핵심 프레임이다. 통합당은 이를 통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해 과반 이상을 확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정권이 추진하려던 정책들의 입법화에 제동을 걸어 21대 국회를 주도하려 했다. 

‘탄핵’은 통합당의 궁극적인 목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통합당은 곧바로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을 들고 나왔다. 문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에서다.

지원론
심판론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지금은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탄핵론은 비단 문 대통령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 야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예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 장관의 탄핵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은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두 정당은 추 장관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들을 의도적으로 전보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문재인 대통령

반면, 민주당의 과반은 문재인정부의 순항을 의미한다. 집권 후반기에 나타나는 레임덕 증상도 무난히 넘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친문’의 힘이 다시 한 번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총선서 과반 또는 1당에 오른다면, 지난 20대 총선부터 19대 대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내리 4연승이다. 이는 민주당 주류인 친문(친 문재인)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21대 총선 결과는 친문 권력의 연장이냐, ‘비문’ 반격의 서막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역시 이번 총선 결과로 운명이 결정된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대통령 친위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되돌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반시장 경제를 되돌려놓기 위해서라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면, 통합당 입장서 공수처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어려워진다. 공수처는 오는 7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지원유세장서 “이 사람(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 자유경제 질서 속에서 자기가 향유할 건 다 향유하면서 본인 스스로 뭐라고 하는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아무 소리 안하는 게 민주당 의원이다. 이런 거수기가 다수를 이루면 대한민국 미래가 안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운명도…

결국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의 대결이다. 지난 9일 이 대표는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합당에 국회의장을 내주면 안 된다.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 혼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20대 국회 후반기,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 과정서 통합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문 의장을 막기 위해 의장석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의장은 국내 의전서열 2위로 정치적 비중은 물론 권력도 막강하다. 국회법 제10조서 규정하는 국회의장의 권력은 크게 네 가지다. ▲국회의 대표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회기 중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 등 회의장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 감독권이 그것이다.
 

여기서 의사정리권이 핵심이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휴회, 휴회 중 본회의 재개,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 의사정족수 미달 시 본회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등을 의사정리권을 사용해 행사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의 입장서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적도 내려놓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정당의 이해관계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매 국회 때마다 제기되는 실정이다.

여기서 함수가 복잡해진다. 선거를 통해 국회의장이 선출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의 선출 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 투표를 명시한다. 민주당·통합당 중 어느 한쪽이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결국 군소정당과의 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1당과 2당의 의석 수 차이도 중요한 이유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에게는 기회다. 만약 이들 군소정당이 이번 총선서 의미 있는 의석 수를 기록한다면 국회의장 선거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선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조금 더 유리하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민생당 등이 범여권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을 차지하라!
공수처·조국 운명도…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정의당과의 관계가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이 거대양당과 손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통합당보다는 민주당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통합당 입장에선 문재인정부 심판론을 함께하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도 민주당과의 의석 수 격차가 크다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통합당이 수도권 등에서 의미 있는 의석 수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다. 

통합당은 제1당을 차지하고도 국회의장직을 뺏기는 아픔을 겪었다. 지난 16대 총선서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은 전체 273석 중 133석으로 1당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당시 야당이었다. 여당인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은 115석에 그쳤다. 

새천년민주당은 자민련과 민주국민당, 무소속 의원 등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새천년민주당은 이들 정당들과 연대해 자당의 이만섭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시켰다. 한나라당의 서청원 의원은 소속 정당이 1당임에도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17석의 자민련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결과였다. 

판세는 안갯속을 헤맨다. 총선 이후에도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거대양당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통합당은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친문 정통성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시민당이 문재인정부의 두 날개라고 공언했다. 손혜원·김의겸·최강욱 등 친문 인사들이 속한 열린민주당을 배제한 발언이다. 또 이 대표는 탈당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다.

통합당 역시 자당을 떠난 무소속 후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선대위 회의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무소속 후보는) 영구 입당을 불허하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 당원도 해당행위로 중징계를 내리겠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소정당
몸값 올라

실제 총선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까. 만약 두 정당의 의석 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오히려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몸값은 ‘금값’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정치권 안팎서 나온다. 치열한 영입 경쟁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적인가? 아군인가? 김종인 리스크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또 다시 실수를 저질렀다. 지난 9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팔각정 앞에서 진행된 지원유세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민주당’ 후보자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주면 현재 문재인정부의 모든 실정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 선대위원장이 민주당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위원장의 실수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일 김 위원장은 국립 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던 중 ‘민’을 썼다가 지우고 ‘미래통합당’으로 고쳐 썼다. 민주당을 쓰다가 급히 고쳐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 인천을 방문했을 때엔 “우리 ‘통합민’, 통합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만…”이라고 말했다. ‘통합민’은 민주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을 연상시킨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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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