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광명을 김용태 후보

“너무 어리다고요? 참신함으로 승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한 번째인 미래통합당 광명을 김용태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김용태 미래통합당 광명을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거대 양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 중 최연소 인물인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가 광명을에 호기롭게 도전한다. 1990년생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른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과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어엿한 베테랑이다. 김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청년 대변인’ ‘청년 대표’와 같이 청년을 약자로 옭아매는 호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참신함과 솔직함으로 기성 정치인의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광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당찬 포부도 함께 밝혔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8일. 광명을에 ‘젊은 돌풍’이 분다.

-광명을은 통합당의 험지이자 상대 후보는 재선의 광명시장으로 지역구민들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자신 있나.

▲자신 있다. 혹자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한다. 나는 계란말이가 될지언정 한 번 붙어보겠다고 했다. 시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상대 후보 역시 정치 경험이 없다. 시정 생활에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난 광명을에 학연·혈연·지연이 없다. 국가적인 어젠다나 지역 발전을 위해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을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힌다. 민심은 어떤가.

▲주민분들은 “젊어서 좋다”고 해주신다. 너무 어린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경험 있고 연륜 있는 분들이 정치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만나는 분들의 7할 정도는 지지를 해주시고 있다. 체감상 해볼 만한 선거라는 얘기다. 만나본 유권자 대부분이 정권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문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다.

-민심을 파고들 전략이 있다면.

▲참신함과 솔직함으로 승부할 것이다. 상대 후보는 8년의 시장 경력이 있기에 지역 현안에 있어서 나보다 잘 알 것이다. 다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인으로서 더 많이 듣고 소통하고 배우는 일이다. 새로운 사람이 광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후보들이 못했던 부분을 젊은 세대의 젊은 감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거대 양당 지역구 출마 후보 중에는 최연소 나이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비례대표는 전문가 그룹을 대변하라고 만든 자리다.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신임을 받고 싶었고, 생활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 직접 유권자들과 호흡을 맞춰보고, 정면 돌파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보수당 전 대표 출신
거대당 최연소 지역구 출마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퓨처 메이커 공천으로 송파서 광명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됐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무래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에 지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어느 지역서든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퓨처 메이커 지정으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아쉽다. 사전부터 기존 당협위원장들과 소통 작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기존 당협위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광명을에 내가 퓨처메이커 공천을 받은 이유는, 기존의 부패한 586세력들을 청산하라는 것과 무너진 광명을의 당협위를 새로 조직하라는 두 가지 특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퓨처 메이커 청년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차라리 퓨처 메이커 지역을 설정해 청년들끼리 경쟁시켰으면 한다. 이 지역이 될 수 있으면 당에 유리한 강남 3구와 같은 곳이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일반지역서 청년과 기성세대를 경쟁하게 여성 청년 가점을 주는 것보다 청년 특구를 지정해 청년들끼리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였으면 좋겠다.
 

▲ 김용태 미래통합당 광명을 후보

-선거를 치르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자금이다. 총선을 치르는 데 1억5000만원서 2억의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조달하는 게 사실 청년 후보로서는 쉽지 않다. 기성 정치인분들은 40∼50대가 되면서 사회서 안정적인 자금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치판에 들어온다. 자금, 바람, 조직을 선거의 3요소라고 한다. 자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 조직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인과 붙을 때 그런 면에선 쉽지 않다.

-광명을의 지역 현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광명을은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철산~하안~소하~광명 KTX를 연결하는 ‘신 광명 지하철 시대’를 열고자 한다. 또 주차 문제 해결 방법으로 주차 세이빙제도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기아자동차 공장 지하를 관통해 기아로와 광명IC를 연결해 강남-광명-인천을 연결해 광명을이 교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알려달라.

▲‘광명을에 광명(光明)을’이다. 광명이라는 곳은 원래 빛이 있는 곳인데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새로운 빛이 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나.

▲너무 많다. 기성 정치인이 상식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조국 사태 때는 정말 아쉬웠다. 자신들만이 진리고, 선이라고 주장하는 건 상식과 멀어지는 것이다. 조국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언론서 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등가적으로 나누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정부가 잘못했고, 청년의 희망을 짓밟은 결과였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실망했다.

“90년생의 젊은 감각으로
광명을에 새로운 활력을!”

-20대 국회에 점수를 준다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유권자분들이 속았다며 굉장히 불쾌함을 많이 표시하신다. 당명이 바뀌고 많아지니까, 헷갈린다고도 하신다. 부끄럽다.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20대 국회에 후한 점수는 못 줄 것 같다.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출신이다. 선거 전 보수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쉬웠다.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합당을 했으니 이 과정들이 국민들께, 합치려고 만든 정당으로 보이진 않았을까. 통합 정신에 따라 앞으로 보수세력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이 됐다. 보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수의 본령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개인들의 창의적인 역량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결사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게 보수의 역할이다. 기존의 보수 정치는 대여투쟁은 잘하고 있었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건 부족해 무너진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양극화 해결과 같은 부분이다. 앞으로의 보수정치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속에서 당연히 자유, 공정, 평등의 가치가 따라와야 한다.
 

▲ ⓒ문병희 기자

-기성 정치인에게 바라는 점.

▲처음 정치판에 왔을 때 선배들이 “얼굴에 철면피 깔고 간, 쓸개 다 떼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 틀렸다고 본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등 말 바꾸는 행동들에 대해선 좀 부끄러워할 줄 아셨으면 좋겠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여의도 정치’에 불만 사항이 있다면.

▲정당이 청년을 이용하고 있다. 각 정당에는 청년대변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거면 기성 대변인과 청년 대변인으로 나눠야 하지 않나. 이런 호칭은 청년을 옭아매서 약자로만 가시화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나.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불신이나 혐오가 굉장히 크다. 이건 기성 정치인들의 탓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깨부수고 싶다. 제대로 된 젊은 정치인,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치인, 상식을 대변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겠다.


<sangmi@ilyosisa.co.kr>


[김용태는?]

▲전 ROTC 52기(육군 중위 전역)
▲바른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새로운보수당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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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