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광명을 김용태 후보

“너무 어리다고요? 참신함으로 승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한 번째인 미래통합당 광명을 김용태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김용태 미래통합당 광명을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거대 양당의 지역구 출마 후보 중 최연소 인물인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가 광명을에 호기롭게 도전한다. 1990년생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른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과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어엿한 베테랑이다. 김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청년 대변인’ ‘청년 대표’와 같이 청년을 약자로 옭아매는 호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참신함과 솔직함으로 기성 정치인의 ‘그들만의 리그’를 깨고 광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당찬 포부도 함께 밝혔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8일. 광명을에 ‘젊은 돌풍’이 분다.

-광명을은 통합당의 험지이자 상대 후보는 재선의 광명시장으로 지역구민들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자신 있나.

▲자신 있다. 혹자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한다. 나는 계란말이가 될지언정 한 번 붙어보겠다고 했다. 시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상대 후보 역시 정치 경험이 없다. 시정 생활에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 난 광명을에 학연·혈연·지연이 없다. 국가적인 어젠다나 지역 발전을 위해 더 깨끗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을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힌다. 민심은 어떤가.

▲주민분들은 “젊어서 좋다”고 해주신다. 너무 어린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경험 있고 연륜 있는 분들이 정치해서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만나는 분들의 7할 정도는 지지를 해주시고 있다. 체감상 해볼 만한 선거라는 얘기다. 만나본 유권자 대부분이 정권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문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다.


-민심을 파고들 전략이 있다면.

▲참신함과 솔직함으로 승부할 것이다. 상대 후보는 8년의 시장 경력이 있기에 지역 현안에 있어서 나보다 잘 알 것이다. 다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신인으로서 더 많이 듣고 소통하고 배우는 일이다. 새로운 사람이 광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후보들이 못했던 부분을 젊은 세대의 젊은 감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거대 양당 지역구 출마 후보 중에는 최연소 나이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비례대표는 전문가 그룹을 대변하라고 만든 자리다.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신임을 받고 싶었고, 생활 정치를 해보고 싶었다. 직접 유권자들과 호흡을 맞춰보고, 정면 돌파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새로운보수당 전 대표 출신
거대당 최연소 지역구 출마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퓨처 메이커 공천으로 송파서 광명을로 지역구를 옮기게 됐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

▲시간이 부족한 점이 아무래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기에 지역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어느 지역서든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퓨처 메이커 지정으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아쉽다. 사전부터 기존 당협위원장들과 소통 작업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기존 당협위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광명을에 내가 퓨처메이커 공천을 받은 이유는, 기존의 부패한 586세력들을 청산하라는 것과 무너진 광명을의 당협위를 새로 조직하라는 두 가지 특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퓨처 메이커 청년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차라리 퓨처 메이커 지역을 설정해 청년들끼리 경쟁시켰으면 한다. 이 지역이 될 수 있으면 당에 유리한 강남 3구와 같은 곳이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일반지역서 청년과 기성세대를 경쟁하게 여성 청년 가점을 주는 것보다 청년 특구를 지정해 청년들끼리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였으면 좋겠다.
 

▲ 김용태 미래통합당 광명을 후보

-선거를 치르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자금이다. 총선을 치르는 데 1억5000만원서 2억의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조달하는 게 사실 청년 후보로서는 쉽지 않다. 기성 정치인분들은 40∼50대가 되면서 사회서 안정적인 자금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치판에 들어온다. 자금, 바람, 조직을 선거의 3요소라고 한다. 자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 조직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인과 붙을 때 그런 면에선 쉽지 않다.

-광명을의 지역 현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광명을은 무엇보다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철산~하안~소하~광명 KTX를 연결하는 ‘신 광명 지하철 시대’를 열고자 한다. 또 주차 문제 해결 방법으로 주차 세이빙제도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것이다. 아울러 기아자동차 공장 지하를 관통해 기아로와 광명IC를 연결해 강남-광명-인천을 연결해 광명을이 교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알려달라.

▲‘광명을에 광명(光明)을’이다. 광명이라는 곳은 원래 빛이 있는 곳인데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새로운 빛이 되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나.

▲너무 많다. 기성 정치인이 상식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조국 사태 때는 정말 아쉬웠다. 자신들만이 진리고, 선이라고 주장하는 건 상식과 멀어지는 것이다. 조국 사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언론서 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등가적으로 나누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정부가 잘못했고, 청년의 희망을 짓밟은 결과였다.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부를 보면서 실망했다.


“90년생의 젊은 감각으로
광명을에 새로운 활력을!”

-20대 국회에 점수를 준다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유권자분들이 속았다며 굉장히 불쾌함을 많이 표시하신다. 당명이 바뀌고 많아지니까, 헷갈린다고도 하신다. 부끄럽다.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20대 국회에 후한 점수는 못 줄 것 같다.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 출신이다. 선거 전 보수통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쉬웠다.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합당을 했으니 이 과정들이 국민들께, 합치려고 만든 정당으로 보이진 않았을까. 통합 정신에 따라 앞으로 보수세력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 보수통합이 됐다. 보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수의 본령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개인들의 창의적인 역량들이 모여서 자발적인 결사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게 보수의 역할이다. 기존의 보수 정치는 대여투쟁은 잘하고 있었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건 부족해 무너진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양극화 해결과 같은 부분이다. 앞으로의 보수정치는 공동체의 공동선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속에서 당연히 자유, 공정, 평등의 가치가 따라와야 한다.
 

▲ ⓒ문병희 기자

-기성 정치인에게 바라는 점.

▲처음 정치판에 왔을 때 선배들이 “얼굴에 철면피 깔고 간, 쓸개 다 떼라”고 했다. 하지만 이건 틀렸다고 본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등 말 바꾸는 행동들에 대해선 좀 부끄러워할 줄 아셨으면 좋겠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여의도 정치’에 불만 사항이 있다면.

▲정당이 청년을 이용하고 있다. 각 정당에는 청년대변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청년이라는 말을 붙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거면 기성 대변인과 청년 대변인으로 나눠야 하지 않나. 이런 호칭은 청년을 옭아매서 약자로만 가시화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나.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불신이나 혐오가 굉장히 크다. 이건 기성 정치인들의 탓이다. 국민들의 불신을 깨부수고 싶다. 제대로 된 젊은 정치인, 부끄러워할 줄 아는 정치인, 상식을 대변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겠다.


<sangmi@ilyosisa.co.kr>


[김용태는?]

▲전 ROTC 52기(육군 중위 전역)
▲바른정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새로운보수당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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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