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허균, 서른셋의 반란 (35)불행

피난길에 오르다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선시대에 흔치않은 인물이었다. 기생과 어울리기도 했고, 당시 천대받던 불교를 신봉하기도 했다. 사고방식부터 행동거지까지 그의 행동은 조선의 모든 질서에 반(反)했다. 다른 사람들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그는 기인(奇人)이었다. 소설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허균의 기인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파격적인 삶을 표현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그의 의지 속에 태어나는 ‘홍길동’과 무릉도원 ‘율도국’. <허균, 서른셋의 반란>은 조선시대에 21세기의 시대상을 꿈꿨던 기인의 세상을 마음껏 느껴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어머니와 어린 딸 그리고 만삭의 아내를 대동한 허균이 피난길에 나섰다.

비록 소달구지에 일행을 싣고 옷가지를 준비하였으나 가뜩이나 흉년이 들어 모두가 힘든 데다 또 늦은 봄이라 식량이 귀했다.

게다가 서둘러 길을 떠나오는 바람에 먹을 것도 변변히 챙기지 못했다.

물론 마음속에서는 전쟁이 빨리 끝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내와의 추억


큰 형님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정 대신들로부터 설사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막강한 조선의 군대가 왜구를 한방에 격멸할 것이라 호언장담하는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터였다.

그를 믿고 피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있다 왜구들이 한양 가까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급하게 서둘러 길을 떠났으니 그야말로 맨 몸에 가까웠다.

피난길에 나선 만삭의 아내에게 점점 산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부인에게 제대로 먹일 음식이 없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처지였다.

결국 아내는 그 난리 통에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불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 아기를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인지 부인까지 아기 뒤를 따라갔다.

피난길에 소를 처분하고 옷가지를 팔아 저승길이나마 곱게 보내고자 했으나 시시각각 몰려오는 왜군으로 인해 급히 야산에 묻고는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른 어머니와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외가가 있는 강릉으로 갔다. 

“부인, 그만하고 나하고 좀 시간을 보냅시다.”

허균이 길쌈을 하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당겼다.

부인이 흠칫하고 놀랐다.

“서방님,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누가 보면 어떻다는 말이요. 내가 나의 여인을 만지고자 하거늘.”

누나가 시집가고 빈자리를 아내가 메워 주고 있었다.

누나가 허균의 정신세계에 미친 영향을 현실에서 보완해 주고 있었다.

명문가의 여자답게 모든 일이 정형화 되어 있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기었고 또한 너그러운 성품과 엄격함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훌륭히 이끌어 가는 믿음직스럽고 아늑한 느낌을 주던 아내였다.

아내가 잠시 밖의 기척을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길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못이기는 척하며 허균이 이끄는 대로 따랐다.

“서방님, 혹여 저로 인해서 글공부 게을리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것이 무슨 소리란 말이오. 부인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공부에 정진해야 함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거늘.” 

전쟁 통에 사랑했던 아내를 떠나보내다
떠나야만 가치를 아는 인간의 어리석음


한창 물이 오르고 있는 아내를 안고 있노라면 야산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향기에 홀린 듯했다.

그 향기에 마음이 혼미해지고 또 몸은 저절로 요동치고는 했었다.

“어머니께서 서방님이 여기에 계신 사실을 아시면 저에게 역정을 내실 일이옵니다.”

허균이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더욱 세게 끌어안더니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마치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어머니에게 자신이 지금 아내와 함께 있음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아내가 급히 그런 허균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그러다가 진짜 어머니께서 들으시면 어쩌시려고…….”

“어머니께서 부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훤히 알고 있거늘.”

그 소리가 흡족했던지 허균의 가슴으로 가만히 머리를 기대왔다.

“내가 부인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친어머니에게도 그리 잘하기가 힘들 터인데. 하물며 시어머니께.”

허균이 말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신의 품에 들어온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누나도 부인과 어머니 관계처럼만 지낼 수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었다. 사랑하는 누나가 남편뿐 아니라 시어머니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로이 생활하고 있는데 대한 아쉬움이었다.

“세월이 지나면 차츰 나아질 일이옵니다.”

“그럴까.”

“그렇고말고요. 시누이께서 아이도 낳고 살림에 재미를 붙이다 보면 서로 화목한 사이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그리 말하는 것이 진정이라 생각 들지 않았다.

누나가 사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던 아내였다.

허균은 누나의 일로 늘 걱정하는 자신의 심기를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아름다운 의도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있는 힘을 다해 안아보았다.

행복에 겨운 미세한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부인. 이제 우리도 서서히 후사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소.”

부인의 시선이 허균의 얼굴로 향했다.

마치 미워죽겠다는 듯이 사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순간 허균의 손이 앙증맞은 부인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미 불같이 성을 내고 있는 자신의 중심에 부인의 손을 올려놓았다. 

“나리, 진실로 부인을 사랑하셨었군요.”

허균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내를 비명에 먼저 간 누나려니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내 누나가 생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대신 아내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누나에 대한 생각을 순간순간 잊고자 했는데…….”

“그런 부인을 게다가 새로 태어난 아들까지 난중에 잃어버리셨으니…….”

허균의 시선이 천장으로 향했다.

공허한 눈길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그 눈에 서서히 이슬이 솟아나고 있었다.

“매창이, 인간이란 동물이 우습지 않소.”

시선을 허공에 고정시킨 허균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시온지.”

“살아서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죽어서 곁을 떠나야만 그 가치를 알아채는 인간의 어리석음 말이오.”

가혹한 운명

매창이 허탈하게 말하는 허균의 모습을 안쓰러운 듯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에서 묘한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다.

마치 허균의 일이 자신의 일인 듯이 생각되었다.

매창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마도 허균은 지금 부인과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터였다.

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순간 천장을 바라보던 허균이 매창을 바라보았다.

매창이 자신의 마음을 들키기라도 한 듯 정색했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송구하옵니다만 나리의 운명도 예사롭지만은 않은 듯하옵니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