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사세 확장의 비밀

1800억 매출 회사 1400억에 먹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빙과업계 1위 자리에 등극했다. 이번 인수로 수년 전부터 진행돼온 김호연 전 회장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주춤했던 빙그레 빙과사업이 재도약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인수가 오너 2세의 경영권 승계에 미칠 영향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빙그레 김호연 전 회장

빙과시장 점유율 2위 업체 빙그레가 4위인 해태아이스크림을 1400억원에 인수하면서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빙그레는 사실상 시장 1위 사업자 위치에 올라섰고 롯데제과와 양강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업계 1위로

빙그레는 지난달 31일 해태제과식품의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의 지분 전량을 14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최종 인수 시기는 세부 사항이 조율되는 대로 정해질 예정이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지난 1월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한 법인이다.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쌍쌍바’ 등 스테디셀러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800억원 수준이다.

국내 빙과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빙그레의 합병 소식은 통 큰 결단으로 평가된다. 빙그레는 해태가 친숙한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빙그레의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빙그레는 수년 전부터 적극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독자적 성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업력과 회사 규모 등에서 해태제과 빙과부문을 가장 적당한 대상으로 보고 인수를 타진해왔다.

빙그레는 고질적으로 지목돼 온 국내 빙과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다양한 발판 마련에도 힘써왔다. 이미 수년 전부터 사업다각화에 본격 나서며 종합식품기업으로 변신을 꾀해왔다.

일각에선 빙그레의 사업다각화가 지난 2014년 김호연 전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김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했던 김 전 회장은 2012년 4년간의 정치권 외유를 마치고 등기이사직에 복귀한 바 있다. 여전히 경영 일선서 물러난 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 중이지만 보수적 경영을 펼쳤던 빙그레가 김 전 회장의 복귀 이후 변신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해태아이스 인수 롯데제과와 양강 체제
갑작스런 사업다각화 바람…오너의 뜻?

빙그레의 역사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화 창업주 고 김종희 회장이 부도 위기에 몰린 낙농업체 대일유업(빙그레의 전신)을 인수, 한국화약(한화의 전신)으로 편입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김 회장은 1973년 거듭된 적자로 위기에 몰린 대일유업을 떠안은 후 1974년 1월에 국내 최초로 생우유를 넣은 고급 아이스크림 ‘투게더’를, 같은 해 6월에는 단지 모양의 ‘바나나맛 우유’를 선보였다.


당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급호텔서만 볼 수 있었던 고급 아이스크림을 동네 슈퍼서 만날 수 있게 됐으며 귀한 과일로 불리는 ‘바나나’의 맛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빙그레 광주공장

대일유업이 출시한 제품들은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다. ‘다이너마이트 킴’으로 불린 김종희 회장은 1981년 ‘요플레’를 출시하며 발효유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요플레로 ‘국민 간식’의 계보를 이어가던 중 김종희 회장이 1981년 갑작스럽게 타계했다. 이후 대일유업은 1982년 ‘빙그레’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리고 1985년에 라면사업과 베이커리 사업까지 손을 뻗쳤다. 지나친 사업다각화 때문에 빙그레는 ‘부실기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이 과정서 빙그레는 1992년 한화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김종희 회장의 차남인 김호연 한양유통 대표가 빙그레의 최대주주가 됐다. 빙그레 신임 회장이 된 김 전 회장은 취임하자마자 혹독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했다. 김 전 회장이 취임하던 해인 1992년 빙그레의 부채비율이 4183%에 달했기 때문이다.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서 지금의 스테디셀러 메로나가 출시됐다.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로나는 데뷔하자마자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출시 첫 해에만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태어난 메로나가 ‘효자’ 노릇을 하며 회사를 일으켜 세운 발판이 된 셈이다. 메로나를 비롯한 효자 상품들 덕에 빙그레의 상황은 전보다 나아졌다. 김 전 회장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베이커리 사업을 삼립식품에 매각, 비주력 사업을 철수했다. 골머리를 앓게 만든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이다.

이와 동시에 김 전 회장은 증자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덕분에 빙그레의 부채비율은 1992년 4183%서 1998년 360%까지 급감했다. 그로부터 20여년이 흘렀고 부실기업이었던 빙그레는 어느덧 견실한 기업이 됐다. 

2세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 순항

이번 인수로 빙그레의 빙과사업이 덩치를 키우면서 오너 2세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도 한층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환씨를 비롯 김 전 회장의 세 자녀는 냉장·냉동 차량을 이용한 제3자 물류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제때’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제때는 그간 빙그레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회사 덩치를 키워왔던 만큼 빙그레의 외형성장이 제때의 매출 규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때의 매출 규모는 2012년 565억원서 2018년 1746억원까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제때가 빙그레를 통해 올린 매출은 287억원서 508억원으로 급증했다.

제때 전체 매출의 3분의 1가량이 빙그레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제때 입장에선 빙그레의 사업 확대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해태아이스크림의 매출 규모는 1800억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빙그레의 빙과사업 매출 규모가 56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때가 빙그레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고스란히 오너 2세의 주머니로 갔다. 2018년 제때는 각각 4억8690만원 규모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실시했다. 2017년에도 각각 3억8039만원 규모 현금·주식배당을 했다.


주목되는 점은 제때가 적자를 본 해에도 배당을 실시했다는 점이다. 제때는 2014년 1206만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2억9851만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제때가 빙그레 오너 일가의 2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승계 작업은?

빙그레 관계자는 “해태아이스크림이 보유한 부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등 전 국민에게 친숙한 브랜드들을 활용해 기존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해외 유통망을 통해 글로벌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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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