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속의 진주’를 잡아라!

각종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저평가됐던 지역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다양한 개발호재와 합리적인 가격 등이 부각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위기 반전 중이다.

저평가 지역이 재평가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변모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까지 불러모으고 있다. 저평가 우량지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미래가치가 높지만 노후화로 인해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 가치가 낮게 평가된 지역인 만큼 상대적으로 집값도 저렴해, 추후 재평가를 받을 시 가격 상승의 여지가 충분하다.

영등포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 성동구, 강서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영등포구 일대는 과거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다 공업지대라는 인식이 강해 서울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등 인근으로 대형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들어서고 신길뉴타운, 영등포뉴타운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성수동

다음으로 성수동이 있다. 과거 낡은 공장지대로 인식됐던 곳이 각종 개발이 진행되며 선호도 높은 주거지로 변신한 사례다.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 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수제화거리, 카페거리 등 준공업지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숲 등 쾌적하고 우수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며 살기 좋은 주거지로 거듭났다.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면서 강남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됐다. 10년 새 집값은 2배가량 뛸 정도로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했다. 독특한 외관과 한강 전망이 우수한 주상복합단지들은 유명 연예인들의 매입이 이어지면서 랜드마크로 급부상 중이기도 하다.

등촌동

서울 서남권의 대장주인 마곡지구 후광효과, 대형 교통호재 등 개발호재가 봇물 터지는 등촌동 아파트가 저평가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집값이 최근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웃한 마곡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에서 일종의 갭 메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016년 이후 마곡지구로 젊은 근로자들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등촌동으로 직주근접 수요가 몰리며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은 마곡지구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갭 메우기를 하며 집값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등촌동 일대는 여의도 접근성도 뛰어난 만큼 여의도 개발 계획도 최근 급격한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마곡지구의 비싼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인근의 비교적 저렴한 주거타운인 등촌동 일대로 눈을 돌리면서 등촌동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각종 규제로 실수요자 위주 개편
저평가 우량지 내 신규 단지 눈길

등촌동 부동산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원인으로 마곡지구 후광효과 외에도 최근 이곳에 강북횡단선 착공(2021년 예정), 월드컵대교 개통(2020년 말), 원종홍대선(서부광역철도) 가시화 등 초대형 개발호재가 줄을 잇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99%(전체 1만8574가구 중 1만8431가구)로 강서구(83.7%)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한 ‘등촌 두산위브’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 백석초, 마포중, 마포고 등 학교와 홈플러스, CGV 등 편의시설 등이 가까운 올인빌 단지로 청약 당시 1순위 평균 43.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2~3억 선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해운대

지방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돼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으로 부산 해운대와 대구 서구가 있다. 먼저 부산은 해운대 일대의 변신이 가장 획기적이었다. 해운대구는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부터 부산 최초의 계획도시인 해운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시작됐고, 새 아파트 공급이 활발해지며 인구 유입도 이뤄졌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일대에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며 해운대는 중산층이 거주하는 세련된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확보하게 됐다. 경상권 일대 최고가 아파트로 정평이 난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작년 3월 전용 222㎡가 41억4340만원(68층)에 거래되며 작년 부산 지역 최고가 아파트로 기록된 바 있다.

서구

다음으로 최근 대구 서구는 대구 내 주거 최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수성구의 집값 상승률을 앞섰다. KB부동산시세 자료를 보면 지난 1년간(2018년 5월~ 2019년 5월) 서구의 3.3㎡당 평균매매시세는 6.88%(770만원→823만원) 오르며 대구 전체(4.39%)는 물론 수성구(6.83%) 집값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장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서 소외돼 있던 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호재가 가시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서구는 약 1만2000여가구의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9호선 등촌역 역세권에 조성되는 투룸 및 스리룸 후분양 아파트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등촌 스톤힐 아파트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개발호재 실현에 따라 
향후 시세차익도 가능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종합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편리한 교통 외 생활 편의성도 우수하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 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이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동양라파크 사당=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235번지 일대에 위치할 ‘동양라파크 사당’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34층, 10개동, 총 1559세대의 대단지로 이뤄진다. 전용면적은 인기가 많은 중소형 타입인 49㎡·59㎡A·59㎡B·59㎡C·74㎡·84㎡ 등으로 구성된다. 내부는 3~4bay 판상형 위주 설계가 적용된다. 남향위주 배치로 우수한 채광과 통풍을 자랑한다. 최근 선호도가 높은 ‘수납기능 강화’ 펜트리 공간 및 드레스룸이 적용됐다. 천정고는 우물형 천정 설계로 탁 트인 개방감과 넓은 실내공간을 연출했다. 

도보 2분 거리에 남성역이, 10분 거리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이 자리해 더블 역세권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주민센터, 문화회관, 사당시장,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단지 내에는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복지센터,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생활에 부족함이 없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행림초, 남성중, 동작고 등의 학교가 인접해 자녀를 둔 세대주의 편의를 높였다. 

남성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일반분양 아파트 대비 30~40% 이상 저렴한 분양가를 자랑한다. 그동안 사당동은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뉴타운 개발사업 및 서리풀터널 개통 등 부동산 호재가 잇따르며 강남을 잇는 신흥생활권으로 급부상했다. 이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에 실수요자들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다.

분양 관계자는 “가격이 저렴한 만큼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왔던 사당동에 들어설 동양라파크 사당을 주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금호산업은 전남 순천시 서면 선평리 613번지 일원에 짓는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분양에 나선다. 지하 1층, 지상 최고 18층, 6개 동, 전용면적 84~99㎡, 34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194세대, 84㎡B 35세대, 84㎡C 35세대, 84㎡D 31세대, 99㎡ 54세대 등이다.


강청수변공원 앞에 조성돼 조망권 및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강청수변공원에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기적의 놀이터와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광역교통망도 우수하다. 남해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진출입이 편리한 순천IC가 가까워 광주 및 광양, 부산 등 주요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버스정류장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KTX 순천역도 가깝다. 순천 시내 이동이 편리한 삼산로와 백강로가 단지와 인접해 있다. 

단지 1.5㎞ 내에 동산초, 용당초, 향림중, 순천여중, 팔마고, 효산고, 순천제일고 등 초·중·고교의 교육시설이 밀집돼 있다. 생활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차로 5~10분 거리에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 중앙시장 등이 위치해 있다. 또 CGV, 메가박스, 순천시청, 순천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를 남향 및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 세대를 지역 내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전용84㎡이상)으로 구성했다. 대부분 4bay 신평면(일부타입)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전용 84㎡ B타입은 강청수변공원 조망이 가능한 3면 개방형 설계를 적용해 조망권과 채광이 우수하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전 가구에 드레스룸이 제공된다. 수납공간이 우수한 펜트리(일부세대)와 알파룸(일부세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900만원 초반대로 책정돼 인근 분양 단지보다 저렴하다. 계약자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2회 분납(1차 1000만원 정액제) 및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강청수변공원 일대에 브랜드 아파트가 연달아 공급돼 매매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는데, 쾌적한 주거 환경에 굵직한 대형 개발 계획 등이 예정돼 지역의 신흥 생활권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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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