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 내린’ 배달의 민족 여우짓

이재명이 무섭긴 무섭구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음식 주문 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과다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과 상생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수수료율을 높인 배민을 향한 안티 여론이 고개를 들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6일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앱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오픈 리스트’가 ‘오픈 서비스’로 바뀌고, 중개 수수료는 기존 6.8%서 5.8%로 1%포인트 내린다. 개편된 오픈 서비스는 기존 오픈 리스트서 제공되던 중개 수수료를 감면하고, 무제한으로 제공되던 ‘울트라콜’을 3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독과점 횡포”

지금까지 배민은 배달 매출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앱 내 노출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 현재 배달의민족은 앱 화면에는 오픈 리스트 3개 업소가 부문별 최상위에 올라가고 그 아래에는 월 8만8000원 정액 광고료를 내는 ‘울트라콜’이 자리한다.

오픈 리스트는 여러 음식점이 신청하더라도 한 번에 3개 업체만 무작위로 보이며 울트라콜에는 이용 중인 모든 업소가 등장 가능하다.

이 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음식점들은 자연스레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하단 화면으로 밀리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점주들은 소비자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울트라콜을 중복으로 신청해왔다.


이에 매장 중복 노출로 인한 고객 불만이 증폭되자 배민은 이른바 일부 점주들의 ‘깃발 꽂기’를 막기 위해 오픈서비스 방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오픈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신청 업소 모두 노출이 가능해졌다. 기존 울트라콜은 하단으로 밀린다. 바로 이 오픈 서비스의 이용료가 월정액이 아니라 매출의 5.8%로 매겨지게 되는 구조다.

울트라콜 광고는 월 8만8000원만 내면 등록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기반 광고인 오픈 리스트는 해당 광고 링크를 통해 발생한 매출의 6.8%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결국 ‘광고료 인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배민 측은 중개 수수료를 낮춘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오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경쟁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황서 중개 수수료가 1% 낮아진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매출 반 토막이 현실화된 실정에 이 같은 정책이 도의적으로 어긋난 ‘꼼수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영업자 A씨는 “배민의 말처럼 오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경쟁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황서 중개 수수료가 1% 낮아진 건 큰 의미가 없다”며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를 위하는 상생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전체적인 비용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갈수록 소비자들 사이서 배달 주문 비율이 높아지면서 업주들의 배달 앱 의존도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광고비 정액 지출서 수수료 정책으로의 변경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정 지출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점주는 “광고비 인하 혹은 동결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서 우리를 위하는 척 광고 정책 변경이 무슨 소용이냐”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대로 수수료가 올라가 불만이 나올 것이다. 자연스레 배달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매장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 역시 치킨을 3만원대를 주고 먹게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 요금제로 수수료 인상하려다…
논란 일자 “개선책 마련”사과

이와 관련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아직 광고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입점 업체 운영자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향후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정액 광고료가 수수료로 바뀌었을 때 돈을 더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실제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절반이 넘는 52%가 광고비를 덜 내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을 독과점의 횡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항해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라며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규모의 경제는 한계 비용 때문에 무제한적일 수 없는데, 기술혁명으로 디지털 경제는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해 규모의 경제가 수요가 있는 한 무제한일 수 있게 됐다”며 “대표적인 것이 플랫폼 경제인데, 대규모 플랫폼이 완성되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익은 비례해 늘지만 비용은 거의 늘지 않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기 용이하고, 이를 이용한 과도한 이윤추구가 쉽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6일, 논란이 되고 있는 요금 체계 변경과 관련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액제서 정률제로 요금제를 바꾼지 6일 만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또 새 요금제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4월에 한해 업주들이 낸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외식업주들이 어려워진 상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새 요금 체계를 도입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일부 업소가 광고 노출을 독식하는 ‘깃발 꽂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새 요금 체계 도입했지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상황 변화를 두루 살피지 못했다”며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 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용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시 대책도 내놨다. 김 대표는 “앞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3·4월 수수료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당장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4월 동안은 상한을 두지 않고 내신 금액의 절반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즉각 (새 요금제인)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포함해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새 요금제 도입 후 5일간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해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업주와 줄어드는 업주의 비율의 거의 같게 나타나고 있다”며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개 숙여


배민을 향해 “독점적 횡포”라고 비판했던 이 지사는 이날 배민 사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민의)성명은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다른 이용료 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반발 모면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배민의 사과는) 체제 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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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