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진렌터카 ‘구치소 청탁’ 의혹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4.06 10:50:24
  • 호수 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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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수감 편의 제안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대기업과 하도급 업체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한 업체는 한진렌터카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갑질의 이면에는 ‘구치소 청탁’ 사건이 연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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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국정감사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직권인지 무혐의 처분 검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3년간 공정위의 직권인지 조사 무혐의 처분 건수가 4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을 남용해 마구잡이식 기업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단가 낮추고

한진렌터카는 지난 2008년 3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차량 수리 등의 관리를 A사에 위탁했다. 하지만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경인지역 차량 8543대에 대한 관리비를 A사의 동의나 아무런 협의 없이 차량 한 대당 2만원서 1만5000원으로 감액했다.

A사 측은 이 같은 일방적인 단가 감액으로 4267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3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단가를 대당 월 2만원으로 했지만, 2년 뒤인 2015년에 서울은 13000원, 지방은 15000원으로 감액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진렌터카 임직원들은 A사 직원들에게 2012년 11월경부터 2014년 9월경 사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차량 수리를 요구했다.

A사 대표는 “72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지만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A사 대표는 “단가를 갑자기 낮추는 건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 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상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 또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구치소 직원에 애로사항 전달
대가로 렌터카 정비 수의계약

이에 대해 한진렌터카 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 당사 임직원이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는 제보자의 주장에 따라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빙 내역에 대한 요청을 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또 2019년 3월 공정위 검토 결과 무상 수리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A사 대표는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2019년 3월, 일방적인 단가 관련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공정위 담당자만 4∼5회 바뀌며 2년6개월간의 시간만 끌다가 2페이지짜리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긴 시간 동안 무슨 조사를 했는지 물어보려 담당자와 통화하려 해도 연락도 안 된다. 한진렌터카에는 서면조사만 했다”고 억울해했다.

2015년 5월말 한진렌터카는 A사 관리지역인 강원도, 충북, 경북, 대구를 제외했다. 이어 같은 해 6월23일에는 충남, 대전도 추가로 제외했다.

A사 대표는 “당시 담당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자 대표이사 명이라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그는 “해당 공문에는 고객의 정비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관리지역을 조정한다고 해 ‘고객의 정비 불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불만이 무엇인지 알면 시정하겠다’고 요청했지만 끝내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한진렌터카 측은 “단일 업체 운영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 유입 등으로,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서 정비업체를 다변화해 해당 업체의 관리지역이 새롭게 결정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해 12월1일 계약기간 중간에도 경상남도, 부산, 울산 지역을 A사 관리 지역서 추가로 제외했다. 당시 담당 직원은 A사 대표에게 “회사 정책이 바뀌게 돼 지역 조정이 불가피한 점 죄송하다”고 했다고 한다.

2015년부터 관리지역 제외
공정거래법 무혐의 판결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땅콩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감됐을 당시, 구치소 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씨가 당시 한진렌터카 대표이사였던 C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중, 2015년 2월경 C씨에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조 전 부 사장과 관련해 “지인을 통해 연결이 되는 서울남부구치소 직원들에게 조 전부사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해주고, 수감편의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B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2015년 7월1일 서울 중구 00에 있는 한진렌터카 차량종합사업 사무실서 C씨와 회사 소유의 렌터카 307대에 관한 자동차정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 면담진료를 청탁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수감생활 전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비용역을 수주했다”며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방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사 대표는 “시기상으로 보면 한진렌터카가 회사의 관리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에는 이런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 수리 

한진렌터카측은 “이 건에 관해서는 당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범위에 한해서였으며, 실제로 이행되지도 않았다. 본 사건은 지난 2015년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으로,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관리지역 축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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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