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1위’ 프리드라이프 족벌 경영 대해부

고객 돈으로 키워 아들 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프리드라이프 경영 일선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됐다. 오너의 외아들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승계 작업이 본격화된 분위기다. 다만 황태자의 대관식에 앞서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 지분을 사들였던 흔적이 예사롭지 않다. 승계를 염두하고 실탄 확보에 나섰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

프리드라이프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박용덕 대표는 지난 1월1일부로 7년간 지켜온 대표이사직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덕 대표의 빈자리는 박헌준 회장의 외아들이 맡게 됐다. 사내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던 박현배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2세 경영
신호탄

박 대표 선임에 따라 프리드라이프는 기존 ‘박용덕·고석봉·문호상’ 각자 대표 체제서 ‘박현배·고석봉·문호상’ 각자 대표 체제로 변신을 꾀하게 됐다. 프리드라이프는 2017년 7월 기존 박용덕 대표 이외에 문호상 대표와 고석봉 대표를 추가로 선임하며 3년 가까이 각자대표 3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영업부문 문호상 대표, 사업부문 고석봉 대표, 관리부문 박현배 대표가 맡는 구조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경영승계 차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박현배 대표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회사 내 입지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박 대표는 앞서 2017년 12월26일자로 프리드라이프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부터 사실상 기업 후계자로 인식됐지만, 확실한 인상을 남길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로 박 대표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 프리드라이프의 이번 결정이 성급했다는 얘기가 상조업계서 나오기도 했다. 박 대표가 35세에 불과한 데다 업계에 대한 이해도 역시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1986년생인 박 대표는 미국 럿거스대학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2014년 프리드라이프에 입사한 이래 전문의전지도사, 미디어마케팅팀, 영업팀 등을 거치면서 현장 실무를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팜플러스 사내이사(2014년 10월∼현재)를 시작으로 엠투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2015년 6월), 일오공라이프코리아 대표이사(2016년 3월∼2020년 3월), 프리드캐피탈대부 사내이사(2019년 3월∼현재), 더코너스톤코퍼레이션 사내이사(2019년 11월∼현재)에 순차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박헌준 회장 35세 장남에 대표 맡겨
업계 최초 자산 1조 돌파…관리될까

박 대표 선임으로 프리드라이프 오너 일가는 10년 만에 경영 일선에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2010년 3월 박헌준 회장이 대표이사서 물러난 뒤 박 대표와 박 회장의 첫째 딸 은혜씨가 각각 사내이사, 감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오너 일가는 공식적으로는 경영 일선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박 대표가 전면에 나선 만큼, 프리드라이프 지분 구조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박 회장이 보유한 프리드라이프 지분을 박 대표가 물려받는 움직임이 뒤따를 수 있다.

2011년까지만 해도 프리드라이프 지분 구조는 박 회장과 고석봉 대표가 각각 71%, 29%씩 나눠 갖는 형태였다. 이듬해 이 같은 지분 구조에 변동이 가해진다. 박 회장과 고 대표의 지분율이 각각 16%, 15%로 급감한 것이다.

다만 지배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고 대표의 줄어든 지분 14%는 고스란히 장녀인 민정씨에게 돌아갔고, 박 회장에게서 떨어져 나간 55%의 지분은 기타 특수관계인이 온전히 흡수했다.
 

기타 특수관계인으로 묶인 주주들의 이름은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 오너 일가 3남매(은혜, 은정, 현배)를 비롯한 박 회장의 친인척이 등재돼있다는 사실만 파악될 뿐이다.

현재 박 대표의 프리드라이프 지분율은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박 회장이 승계를 염두한다면 본인 지분을 박 대표에게 증여 혹은 매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탄 확보는 필수다. 최근 프리드라이프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이하 일오공라이프)와 엠투커뮤니케이션(이하 엠투)에서 발생한 지분 변동 내역을 유심히 봐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회장님 지분
누가 가져가나

2018년 말 기준 프리드라이프가 보유한 일오공라이프와 엠투 지분율은 각각 90%, 51%로 파악된다. 2018년까지 프리드라이프가 매입한 일오공라이프 지분은 총 발행주식 9만9000주 가운데 8만9100주에 해당한다. 총 매입금액은 1주당 1만원씩 총 8억9100만원이다. 엠투 주식은 총 발행주식 3만주 가운데 1만5300주를 액면가(1주당 1만원)와 동일한 금액에 2014년 사들였다. 취득원가는 1억5300만원이다.

두 회사에 대한 프리드라이프의 지분율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건 지난해부터였다.

지난해 프리드라이프는 일오공라이프 지분 10%(9900주)와 엠투 지분 49%(1만4700주)를 추가로 매입했다. 일오공라이프와 엠투의 모든 주식을 프리드라이프가 보유하게 된 것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프리드라이프가 지난해 두 회사 주식을 추가로 얻는 데 투입한 ‘취득원가’다.

2019회계연도 제무재표에는 프리드라이프가 일오공라이프 발행주식 전량을 얻는 데 투입한 취득원가를 10억980만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지분 90%를 확보하는데 사용한 비용이 8억91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나머지 지분 10%에 해당하는 주식 9900주를 사들이는 데 1억1880만원을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1주당 매입 가격은 1만2000원으로, 이전과 대비해 소폭 높게 책정됐다.

엠투 지분 추가 취득 과정에선 자금 소모량이 한층 커졌다. 엠투 발행주식 전량을 사들이는 데 프리드라이프는 총 17억5530만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16억230만원은 지난해 지분 49%(1만4700주)를 획득하는 데 사용됐고, 1주당 매입가격은 10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5년 전 엠투 지분의 절반가량을 얻고자 투입한 자금의 10배 이상을 나머지 절반 획득에 쏟아 부은 양상이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이들 회사 지분 매각을 100% 자회사로 구성하려는 회사 정책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당 가격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따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아들 회사 주식 프리드 고가 매입
액면가 10배나 넘게…승계 자금?

하지만 프리드라이프의 이 같은 지분 매입은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일단 두 회사 모두 외부 감사를 필요로 할 만큼 외형이 큰 것도 아닌데다, 일감 몰아주기가 없었다면 회사 존속을 낙관하기도 힘든 까닭이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엠투는 2017년 15억원, 2018년 3억9476만원, 지난해 6억2177만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 총합이 약 26억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프리드라이프와 내부거래로 올린 12억7400만원을 포함시킨 숫자다.

안마의자 판매업체인 일오공라이프는 내부거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오공라이프는 출범 첫해인 2016년에 매출액 3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표면상 내부거래는 73만원에 그쳤지만 실상은 달랐다.
 

이 무렵 프리드라이프는 영업점에 300만∼400만원대 일반상품의 판매 제한을 걸고, 두 배 이상 가격이 높은 결합상품을 팔게 했다. 해당 결합상품은 일반상품에 일오공라이프의 안마의자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안마의자를 동원한 결합상품 판매는 오래가지 못했다. ‘끼워팔기식’ 마케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프리드라이프에 시정 명령을 내린 탓이다.

우회 밀어주기가 막히자 프리드라이프는 본격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다. 일오공라이프가 2017년 32억1180만원, 2018년 28억7654만원, 지난해 27억409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과정서 프리드라이프와의 내부거래 규모는 매년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7년 11억8700만원, 2018년 23억6300만원, 지난해 26억4484만원이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이었다.

또 프리드라이프는 엠투와 일오공라이프의 지분 절반 이상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추가 지분 획득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두 회사는 비상장인 데다 주식 거래가 쉽게 이뤄질 성격이 아니었던 만큼, 정상적인 경우라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여지가 충분했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면 추가 지분 매입에 필요했던 금액은 일오공라이프는 9900만원, 엠투는 1억4700만원이다. 이 기준에 대입하면 프리드라이프는 일오공라이프와 엠투의 나머지 주식을 인수하면서 각각 1980만원, 14억5530만원의 웃돈을 기존 주주에게 챙겨준 셈이다.

자녀 회사
고평가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해 기준 최대주주가 프리드라이프라는 걸 빼면 일오공라이프와 엠투의 나머지 지분 소유주 신상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두 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데다 별도의 재무제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 파악에 한계가 있다.

물론 단서는 존재한다. 일오공라이프와 엠투는 박 대표가 출범 때부터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인 데다 이사회 구성원들 명단서도 오너 일가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일오공라이프 사내이사는 박 회장의 둘째이자 박 대표의 누나인 은정씨가 맡았었고, 감사는 박 회장의 동생인 경희씨였다. 경희씨는 엠투 감사에도 이름을 올렸다.
 

만약 나머지 지분의 주인이 오너 일가 구성원이라면, 프리드라이프가 내놓은 지분 매각 대금 17억2110만원(1억1880만원+16억230만원)은 온전히 오너 일가 수중으로 흘러갔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프리드라이프가 주식 전량을 사들인 일오공라이프는 지난달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공식 해산을 결정했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운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당사 렌탈사업본부서 해당업무를 통합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폐업과 함께 박 대표는 일오공라이프 대표이사직서 내려왔고, 안마의자 판매는 프리드라이프가 넘겨받았다. 일오공라이프의 안마의자 브랜드였던 ‘쉴렉스’ 홈페이지에 기재된 회사명은 현재 프리드라이프로 바뀐 상태다.

딸도 사내이사·감사로 등재 
지분 이동 명확치 않아 의문

일오공라이프와 엠투를 통해 드러난 지분 변동 사례는 프리드라이프의 또 다른 계열사인 팜플러스서도 비슷하게 연출됐다. 이를 두고 박 대표가 프리드라이프를 물려받는 대신 또 한 명의 후계자에게 일종의 위로금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꽃 도매업체인 팜플러스는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외형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매출액 15억3814만원 가운데 14억7762만원이 프리드라이프서 파생됐고, 지난해에는 100% 내부거래로 매출액 16억1082만원을 기록했다.

프리드라이프는 2014년 말 기준 팜플러스 지분 주 51%(2만5500주)를 인수했다. 취득원가는 2억5500만원, 1주당 가격은 1만원이다. 해당 지분율과 취득원가는 2018년 말까지 변동 없이 이어졌다.

지난해 프리드라이프는 팜플러스 주식을 90%로 높였다. 여기에 투입된 총 비용은 10억8500만원이다. 51%에 대한 취득원가가 2억55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나머지 39%에 해당하는 1만9500주를 얻는 데 8억3000만원의 비용을 투입했음을 알 수 있다. 추가 지분 확보 과정에선 1주당 약 4만2560원에 매입했다.

이는 액면가 대비 4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팜플러스 역시 주주명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프리드라이프가 39%의 지분을 누구에게 사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오너 일가로부터 지분 매입을 했을 것이란 추측은 가능하다. 현재 팜플러스 대표이사는 은정씨가 맡고 있다.

계열사 곳곳
오너 회사 지배

업계 관계자는 “팜플러스는 예전부터 은정씨 개인회사로 회사 관계자들도 인정하던 분위기였다”며 “세부 내역은 알 수 없지만 팜플러스에 은정씨 지분이 상당수 포함돼있을 거란 추측이 무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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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