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06 10:35:41
  • 호수 1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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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은 사이비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두 번째인 미래통합당 정승연 인천 연수갑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문병희 기자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는 ‘경제 전문가’다. 일본 교토대 대학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일본 국립대와 우리나라 인하대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제학을 공부한 그는 그렇게 얻은 지식을 살려 인천 연수구를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과연 그가 구상하는 연수구는 어떤 모습일까. <일요시사>는 지난 1일 연수구에 위치한 캠프 인근서 정 후보와 자세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정 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무엇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를 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국가와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사회와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정치가라는 직업이 중요하지 않나. 이후에 일본과 인하대서 교수를 하게 됐는데, 젊어서 꿨던 꿈을 좇아야겠다고 결심힌 흐 4년 전에 이 지역에 도전했었다. 그때는 214표 차로 낙선했지만, 다시 도전해 꿈을 이루려 한다.

-연수갑의 최대 현안은?

▲경제다. 아무래도 경제학을 30년 넘게 공부하다 보니… (연수갑 지역에)실물 경제가 많이 어렵다. 4년 전에 연수구가 갑·을로 나뉘면서 원도심은 갑, 송도국제도시는 을로 들어갔다. 송도국제도시는 땅을 매립해 고층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갑에는 30년 가까이 된 노후화 아파트들이 많다. 같은 연수구지만,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렇다.


이 지역에 50·60대 중장년층·노년층도 꽤 산다. 그런 분들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가 부족하다. 송도국제도시와 달리 이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곳이나 있다. 연수구가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지만, 연수갑에는 영세민·독거노인들이 많이 산다는 의미다.

-어떻게 현안을 풀어갈 계획인가.

▲제 대표 공약이 ‘연수문화관광단지를 만들자’다. 송도유원지가 있는 옥련동, 이곳이 언제부턴가 중고차 수출 기지화가 돼서 불법으로 차를 막 세워놓고 있다. 그 옆에 송도석산이라고 있는데 전망이 좋아 전지현씨가 나온 <별에서 온 그대>의 촬영을 여기서 했다. 그 옆에 개발되지 않은 대우자판부지라고 넓은 터가 있다. 이 세 곳의 광활한 땅을 이용해 연수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인터뷰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한국당 후보

테마파크, 전시관, 문화원, 공원 등을 대규모로 지어 연수구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단지를 만드는 과정서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카라고 해야 할까, 연수구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 박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을 평가해달라.

▲문제가 많다. 대학서 경제학을 지금까지 가르쳐왔는데, 경제 이론서의 어디를 봐도 소주성과 맞는 얘기는 없다. 실험적이고 이상적이다. 까딱 잘못하면 유럽 남부형의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 그 이론을 인천 연수구를 포함한 전국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소주성은 사이비다. 있지도 않은 것인데 그냥 분배이론에 불과하다. 분배이론을 성장으로 바꿔서 적용하려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소주성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공급을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캐치프레이즈도 경제 쪽인가.


▲그렇다. 이번 선거가 경제파탄에 대한 심판이지만, 더 나아가 문재인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 아니겠나. 코로나19 사태만 봐도 초기에 얼마나 부실하게 대응했나. 문재인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경제위기·민생파탄, 정승연이 확 바꾸겠다’이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순신 장군이다. 불굴의 용기와 의지로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살신성인으로 나라를 지켰다. 우리나라가 중국·일본·미국 사이서, 또 북한과의 대립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어왔나. 지금도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 시대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 

-정치가 중에서 롤모델은 누구인가.

▲넬슨 만델라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다. 꼽고 보니 둘 다 흑인 지도자다. 두 사람 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잘 아실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인사회서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대통령이 됐다. 편 가르지 않고 포용하려는 그 분의 국정철학과 신념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큰 감명을 줬다.
 

▲ ▲선거 운동 중인 정승연 인천 연수갑 미래통합당 후보 ⓒ문병희 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것이지 않나. 협상을 통해 포용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끌어안는 게 정치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내 편이면 끌어안고, 나머지는 적폐라고 한다. 그런 점이 아쉽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포용하는 정치인이다. 상대방의 손도 잡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따뜻하게 끌어안는 정치가가 되고 싶다. 제 전공분야가 경제학 중에서도 국제경제인 만큼 요즘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딛고 경제통합을 했듯, 그런 움직임이 동북아에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치·군사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포용하는 리더십이 동북아에도 나와줘야 한다.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걸릴 텐데(웃음).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제대로 실천을 안 한다. 전략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개인과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의 대립도 뛰어넘는, 상대방 국가 지도자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꼭 되고 싶다.

-국회에 진출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타협하겠다는 뜻인가?

▲당연하다. 꼭 그렇게 하겠다.


<chm@ilyosisa.co.kr>
 

[정승연은?]


▲교토대학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전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
▲전 인천교육기부네트워크 대표
▲전 새누리당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현 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현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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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