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건 다 판다’ 재계 매각전 막전막후

실탄 쌓아두고 군살은 도려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재계 내 매각 소식이 줄을 잇는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비롯해 사업성이 저하된 종목들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CJ푸드빌은 코로나19 후폭풍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 안팎 상황이 악화일로에 빠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외식 문화가 직격탄을 받은 점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성필 CJ푸드빌 대표이사 명의로 지난 3월31일 ‘생존을 위한 자구안’이 발표됐는데 이는 외식업계 최초다. 

CJ푸드빌

정 대표는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CJ푸드빌은 경영 정상화로 판단되기 전까지 신규 투자를 전면 봉쇄한다. 외식업 특성상 안전·위생 관련 불가피한 투자만 제외된다. 자구안은 크게 고정자산 매각, 신규투자 동결, 지출억제 극대화, 경영진 급여 반납, 신규 매장 출점 보류 등으로 나뉜다.

일례로 가맹점 리뉴얼 시 투자지원금을 법정 기준에 맞춘다. 그간 CJ푸드빌은 상생 강화 차원서 법정 기준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한 바 있다.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베이커리(뚜레쥬르)서도 새로운 BI(Brand Identity) 확산을 자제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 확보의 연장선으로 지출 억제 조치도 단행될 전망이다. 현금 흐름 강화를 위해 채권·채무 관리와 현금 지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외식사업 매장에 ‘메스’를 댄다. 매장을 찾는 고객이 급감하는 상황서 임대료 부담까지 더해지는 경우, 임대인 측에 지원을 촉구할 계획이다.

회사 임원들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동참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표이사와 임원 및 조직장들은 급여 일부를 반납할 예정이다. 해당 안에는 임직원들이 다음 달까지 최소 1주 이상 자율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CJ푸드빌이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매각설이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CJ푸드빌은 지난해 알짜사업으로 평가받던 투썸플레이스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한 바 있다.

회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8903억원 매출액을 기록했다. 직전년도에 비해 15.5%가량 하락한 수치다. 다만 영업손실은 400억원대에서 39억원으로 줄었고, 순손실은 1267억원 순이익으로 전환됐다.

현대HCN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 현대HCN 케이블TV 사업 매각을 진행 중이다. 그룹은 지난 3월30일, 현대HCN을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현대HCN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회사는 방송·통신사업 부문을 따로 뗀 현대퓨처넷(존속법인)과 현대HCN(신설법인)으로 나뉜다.

현대퓨처넷이 신설법인 지분 100%를 보유하는 단순·물적 분할 형식이다. 현대퓨처넷은 상장사로 남지만 현대HCN은 비상장사가 된다. 분할 기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회사는 신설법인 현대HCN과 현대퓨처넷 100% 자회사 현대미디어 지분 매각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른바 구조개선 방안이다. 지분 매각 등은 이달 안에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인허가 문제로 매각에 제동이 걸리거나 지연되는 등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매각은 철회될 방침이다. 반대로 지분 매각이 성사된다면 현대백화점그룹은 상당한 ‘실탄’을 보유하게 된다.

코로나19 여파 기업마다 생존 자구안
부진한 사업 정리…질적 성장에 초점 


매각은 업계 상황이 변화에 직면하면서 힘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유료방송시장은 IPTV(인터넷TV)를 중심으로 ‘재편 물살’을 탔다. 이동통신사들의 IPTV가 확대되면서 기존 케이블TV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는 국면이다. 결국 성장 가능성에 착안했다는 해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 점유율 1위는 31.31%의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다. 2위는 24.72%의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3위는 24.03%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이다. 이어 딜라이브 6.09%, CMB 4.73%, 현대HCN 4.07%, 기타 5.05% 순이다.

이마트

이마트는 마곡부지를 8000억원에 매각했다. 회사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마곡동 CP4구역 업무용지’를 8158억원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처분 목적을 ‘재무건정성 및 투자재원 확보’라고 공시했다.

지난 2013년 이마트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2430억원에 해당 부지를 사들였다. 당시 스타필드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은 취소됐다.

이마트는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전통 유통업 시장이 축소되자 현금을 확보하고 온라인에 집중하는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지난해 10월 13개 지점을 모두 9500여억원에 처분한 바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19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67.44% 감소한 1506억원에 그쳤다. 순이익은 2238억원을 기록했지만 이 역시 절반 넘게 줄어든 수치다.

롯데쇼핑

롯데쇼핑은 단계적 구조조정 절차에 진입했다. 회사는 자구책 방안으로 전국 700여개 오프라인 점포(백화점, 마트, 슈퍼, 롭스 등) 가운데 30%를 폐점 중이다. 대상 매장은 모두 200여개에 달한다.

롯데쇼핑은 해외 이커머스 사업을 하나둘 정리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아이롯데닷컴 매각을 추진 중이다. 아이롯데닷컴은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 살림그룹과 합작 설립한 법인이다. 롯데쇼핑은 살림그룹에 보유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16년 출시된 롯데닷브이엔을 지난 1월 종료했다. 롯데닷브이엔은 롯데쇼핑이 베트남에 진출해 진행하던 해외 이커머스 사업 중 하나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 기준 17조원 매출을 기록했는데 직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8% 감소한 4279억원이었다. 순손실은 무려 80% 이상 늘어난 8400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한진그룹

대한항공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휴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비주력사업인 왕산마리나 매각도 함께 계획했다. 대한항공은 연내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현동 부지는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소재한 땅으로 대한항공이 소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제시한 ‘비전2023’을 통해 매각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위치한 왕산마리나 운영사 왕산레저개발 지분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부동산도 대상…현금 확보 주력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실적 ‘깜깜’

한진그룹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매각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그룹 핵심사 대한항공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900%에 달한다. 경영권 분쟁 과정서 KCGI는 대한항공의 높은 부채비율을 공격하기도 했다.

LCD(액정표시장치) 사업도 속속 정리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는 4분기에 충남 아산 사업장과 중국 쑤저우 대형 LCD 라인 폐쇄 계획을 밝혔다. LCD사업 30년 만에 철수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1조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LG디스플레이는 비상 경영체제에 나서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업성 악화로 관련 사업을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LCD TV용 라인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 재편

롯데케미칼은 업황 악화로 울산공장과 파키스탄 공장 일부 공정을 가동 중단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연결 기준 15조원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8389억원 감소했고, 순이익은 절반 넘게 주저앉았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 860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됐다.

정유·화학 업계의 부진은 비단 롯데케미칼만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SK종합화학은 SK울산콤플렉스 내 나프타분해 공정과 합성고무 제조공정을 올해 12월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종합화학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 31%가량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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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