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혼자 산다> 이시언·성훈, ‘찐 얼간이’가 되지 않으려면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인기 예능 프로그램 MBC <나 혼자 산다>의 이시언과 성훈이 동시에 실망스러운 영화를 내건다. 이시언은 스릴러 장르물인 <서치 아웃>, 성훈은 로맨틱 코미디 <사랑하고 있습니까>다. 두 배우 모두 예능에선 뛰어난 활약을 매주 금요일 최고의 화제성을 잡고 있지만, 본업의 영역에선 실망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문병희 기자, Kth

배우 성훈과 이시언은 MBC <나 혼자 산다>의 간판이다. 매주 스튜디오서 새로운 게스트의 영상을 보면서 입담을 발휘하며, 격한 리액션으로 분위기를 살린다. 중심축을 맡았던 전현무와 한혜진이 갑작스럽게 하차했음에도 불구, 두 사람과 기안84, 박나래의 활약으로 인해 빈자리는 잘 메워진 편이다. 그 덕분에 <나 혼자 산다>는 여전히 MBC 간판 예능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나 혼자 산다> 내에서 이시언과 기안84, 헨리, 성훈은 ‘얼간이’로 불린다. 이시언이 얼간이의 대장이라고 해서 ‘얼장’으로 불렸고, 뒤늦게 합류한 성훈은 ‘뉴 얼간이’가 됐다. 됨됨이가 모자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얼간이로 희화화하는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준다.

처참한 작품성

두 사람이 예능서 캐릭터화한 ‘얼간이’ 이미지는 예능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배우 본연의 부분서 두 사람 행보가 매우 실망스럽다. 선택한 작품이 적당히 못 만든 영화의 수준을 넘어 처참할 정도로 형편없기 때문이다. 두 배우 모두 새로운 작품으로 나서지만, 차갑게 얼어붙은 영화계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먼저 성훈이 주연한 영화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지난 3월 25일 개봉했다. 언론 배급 시사회 이후 평단의 혹평이 이어졌다. 


이 영화는 제작사 강철필름과 중국의 한 OTT업체가 10년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한 기획물이었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인해 프로젝트가 무산돼 개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개봉을 미룬 영화들로 인해 영화관 내 신작의 공백이 생기자 개봉에 성공했다. 
 

▲ ⓒ강철필름

굳이 개봉이 꼭 좋은 결과였는지는 의문이다.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있습니까>는 판타지 성향이 짙은 설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영화적인 개연성이 매우 떨어진다. 영화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억지스러우며, 설명도 미흡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나, 가택 침입 등 현실에서는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가 서슴지 않게 발생한다. 

애초 취향이 다른 중국 관객을 목표로 했다고 하더라도, 용납되지 않을 수준의 작품성이다. 

이 과정서 성훈의 연기 역시 어색하다. 성훈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뒤에서 은근히 직원을 챙기는 카페 오너 승재 역을 맡았다. 초반부 자신이 좋아하는 직원인 소정(김소은 분)에게 다그치는 장면을 비롯해 일부 장면에서는 감정이 지나치게 과하다. 캐릭터의 감정선이 연결되지도 않는다. 성훈뿐 아니라 출연진 대부분이 현실감 없이 어색하고, 과잉된 행동을 보인다. 

실망스러운 작품 행보
출연작 모두 처참한 완성도

초반에 감정을 차곡히 쌓는 데 실패한 영화는 후반부 하이라이트 장면에서도 감동을 주지 못한다. 이 영화를 향해 평단의 혹평이 이어지는 이유다. 


2009년 MBC 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로 데뷔한 이시언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아내를 죽였다>나, 오는 15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서치 아웃> 역시 작품성을 논하기 어렵다. 두 영화 모두 이시언이 전면에 나서는 스릴러 장르물인데, 영화 내내 서스펜스가 느껴지지 않는다. 

스릴러 장르의 특성상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는 과정서 긴박감이 느껴지면서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을 때 높은 평가를 받는데, 이시언이 주연한 영화 모두 이 부분서 실패한다.

술만 마시면 발생하는 블랙아웃으로 인해 아내를 죽인 살인자로 내몰린 정호(이시언 분)가 이를 해결한다는 줄거리의 <아내를 죽였다>와 SNS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파헤쳐나가는 내용의 <서치 아웃> 모두 조소가 나올 법한 장면이 곳곳서 나온다. 영화 내 장면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두 작품 모두 몰입하기 쉽지 않다. 
 

▲ ⓒ(주)스톰픽쳐스코리아

<아내를 죽였다>의 경우 경찰을 피해 도망가는 부분이나, 악당의 가방을 갑작스럽게 뺏는 장면 등 상황적인 측면서 어색했는데, 최근 온라인 배급 시사회를 진행한 <서치 아웃>에서는 이시언의 연기 자체가 어색하다. 

경찰을 준비생인 성민 역의 이시언의 얼굴은 <나 혼자 산다>서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대동소이하다. 캐릭터가 보이지 않는다. 예능서의 이시언이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다. 애드리브로 보이는 일부 대사들은 작품의 몰입을 방해한다. 

극중 성민이 철이 아직 들지 않은 준비생이라고는 하나, 장난기가 지나치다. 이는 후반부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까지 이어진다. 캐릭터를 가볍게 설정해놓은 탓에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에선 오히려 웃음이 나온다. 이야기에 깊게 빠지기 어렵다. 

일종의 ‘떡밥’을 던지고 회수해가는 부분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나, 쓸데없는 농담으로 영화가 늘어지는 대목 등 영화의 질적인 문제가 꼭 이시언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연기 자체도 좋은 평가를 주긴 어렵다.

예능과 연기는 ‘양날의 검’으로 통한다. 작품서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캐릭터로 보이지 않고 예능하는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가깝다. 

고(故) 김주혁은 KBS2 <1박2일>에 오랜 기간 출연했지만, 영화 <비밀은 없다>나 <독전>서 엄청난 연기력으로 극복했다. 애초에 SBS <런닝맨>으로 인지도를 높인 이광수 역시 영화 <좋은 친구들> <돌연변이>, tvN <디얼 마이 프렌즈>서 맹활약하며 배우로서도 성장했다. 예능이 ‘변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양날의 검

앞서 성훈은 2016년 방송된 <아이가 다섯>을 통해 우수 연기자상을 받았으며, 이시언은 2018년 방송된 tvN <플레이어>서 감초 역할은 물론 깊이 있는 연기로 시선을 끈 바 있다. 재능을 증명한 바 있었던 만큼 최근 이들의 선택은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선택받는 위치에 있는 배우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작품에 출연해, 기대 이하의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가는 건 배우에게도, <나 혼자 산다>에도 득이 되지 못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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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