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림파워텍 불량 기계 강매 진실공방

“기계 안 돌아가도 돈은 받아야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계란판 제조업체 우림산업이 원료절감을 목적으로 진행했던 기계공사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기계 설치를 담당했던 무림파워텍과의 대립 때문. 우림 측은 기계의 결함으로 받은 피해를 주장했고 무림 측은 우림의 관리부실과 저급한 원재료를 이유로 들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던 사업이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 문제가 된 우드칩 소각 고온 열풍기

2002년부터 계란판 제조를 주업으로 삼아 온 ‘우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종이 계란판 품질 Q마크를 획득한 업체다. 우림산업은 폐지를 원자재로 생산을 하는데 이 과정서 폐지를 물과 섞어 성형 틀에 찍어내 대형 열풍 건조설비를 이용해 원형 그대로 건조시키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비용절감 위해
기계 설치 결정

우림산업은 사업 초기부터 LNG원료를 사용하는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가중되면서 생산원가 상승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와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해 주 원료인 LNG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강구했다.

특정 공공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술을 가지고 자부담으로 시도도 해봤지만 기술적 한계와 하자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던 중 무림그룹 계열사인 무림파워텍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드칩 소각 고온 열풍기’ 기술 및 소각 설치 및 운영을 하면 LNG를 사용하지 않고 우드칩을 주 원료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약 7000만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보증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우드칩의 단가가 LN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를 사용할 때 전력량이 더 많이 발생하더도 우드칩의 저렴한 단가로 충분히 그 추가 전력 비용을 상쇄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비용절감을 수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결국 동일한 열량을 내는 조건으로 한 달에 70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무림파워텍의 설명이었다. 

우림산업은 이러한 무림파워텍의 설명을 듣고 2015년 12월23일 우드칩 소각 고온 열풍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ESCO 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표준계약’을 체결했다. 

ESCO 투자사업이란 에너지 절약사업을 뜻한다.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가 특정 건물이나 시설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해당 기관으로 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ESCO업체가 투자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예산서 투자비를 분할 상환받도록 하는 사업방식이다. 

이 계약의 핵심은 기계를 설치하면 사업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과보증’이라는 조항을 추가해 만약 설비공사가 완료된 후에 기계가 에너지 절감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면 그 차액만큼 무림파워텍서 우림산업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듯 했다. 계약서에 따른 공사 완료 시기는 2016년 5월31일이었다. 하지만 우림산업도 모르는 사이에 무림파워텍과 새코텍이 계약하고 이 새코텍이 다시 화성비엔텍으로 하도급을 맡겼다.

열풍기 설치하면…한 달 7000만원 절약 약속
자꾸 늦어지는 공사…시운전 확인서만 요구?

두 번의 하도급 과정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간 우림산업과는 전혀 의사소통이 없었던 화성비엔텍 담당자들이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는 과정서 또 다시 공사가 지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무림파워텍은 공사기한 연장을 요구했고 2016년 8월25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의 핵심은 공사기간을 2015년 12월24일부터 2016년 5월31일까지로 돼있던 공사기간을 2015년 12월24일부터 2016년 9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는 것이다.

설치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림파워텍·화성비엔텍 직원으로 구성해 시운전을 하자고 했고 우림산업 측에서는 운전기술을 배우는 의미서 시운전에 참여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무림과 화성의 직원은 철수했고 우림산업 직원만 남아 시운전을 하게 됐다. 무림파워텍에서는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회사에 보고 할 것이 있어야 한다며 2번에 걸친 상환금을 지급을 부탁했다.  

기계 완성이 늦어지자 무림은 화성에 1개월치 상환금을 내게 했다. 우림산업에서는 2개월 간 투자비 상환 이후 기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그래도 기계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회사 입장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7년 1월 경부터 시공 담당자와 함께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 기계를 완공시키는 데 주력했다. 

무림파워텍과 우림산업은 기계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투자비의 지급을 연기하는 데 다시 한 번 합의했고 이때부터 무림파워텍 측에서도 투자비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

늦어지는 공사
고장난 기계?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은 형식적으로나마 가동됐지만 5월부터는 기계의 가동이 전면 중지됐다.

중요한 것은 기계 오류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무림파워텍은 전문기술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직접 기계를 설치했던 화성비엔텍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우림산업과 무림파워텍은 다시한번의 회의를 거쳐 열교환기 보수를 결정했고 무림파워텍과 우림산업, 화성비엔텍이 각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을 부담했다. 또 운전 방법이나 연료에 문제가 있을 것에도 무게를 두고 화성비엔텍서 운전 매뉴얼을 작성해 우림산업에 전달하기로 하고 연료에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2017년 11월27일 보수작업이 완료됐지만 다시 한 번 가동이 중단됐고 또 한 번의 보수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때 무림파워텍과 우림산업은 2018년 1월 효율측정을 해 금액을 확정해 투자비를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 ▲ 품질기준 검사 결과서

그러나 이후에도 기계는 가동과 중단을 반복했고 효율은 전혀 발생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11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현재까지도 기계는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서 무림파워텍이 대금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무림파워텍은 계속 된 보수작업으로 상환기간 연장이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한 것.

기계작동 불량으로 가동일보다 수리일자가 더 많은 상황서 우림산업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무림파워텍에서는 강제 가압류를 집행하기에 이르렀다.

두 회사의 대립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갔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법에 따라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무림파워텍 측은 설치된 기계의 고장 원인으로 ‘저급의 우드칩’ 사용과 우림산업 측의 관리부실을 들었다. 설치된 기계에는 ‘양질의 우드칩’을 사용해야 하고 작동 방법을 숙지해 제대로 운영해야 하지만 우림산업서 모래 등 불가연성 물질이 포함된 저급의 우드칩을 사용하는 등 기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기계 파손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이다.

상반된 주장
첨예한 갈등


또 하도급을 맡긴 화성비엔텍은 관련 경력이 40년이 넘고 이 사건 설비와 동일한 구조의 소각로를 납품한 실적이 상당한 점을 들어 다른 곳에 설치된 설비가 문제된 적이 없고 유독 이 사건 설비에 대해서만 문제가 생긴 점을 지적했다.

우림산업 측은 “동일한 설비를 납품한 적은 없고 유사한 설비”라고 반박했다. 화성서 여태껏 설치해온 기계는 열원이 스팀으로 공급되는 소각 보일러고 문제가 된 기계는 건조한 뜨거운 바람(고온열풍)으로 열원이 공급되는 최초설비라는 것이다. 

무림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우림산업과의 이행합의를 통해 ‘설비하자 또는 가동 중단을 이유로 상환금 지급을 거절, 유예하거나 하자보수비용과 상환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합의했다고 전했다.

2018년 3월분 상환금을 지급한 후 ‘고열 열풍기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상환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기계에 하자가 있다면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 하자보수청구를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우림산업은 당시의 정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며 소송이 제기되면서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반박했다.
 

소송 시작 며칠 전에 회의록에는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의를 했고 가동이 가능한 상태서 기계가 인도됐다면 이후 담당자들이 모여 수차례의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회의가 진행됐고 그 회의록은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로 지적된 우드칩이 문제가 없다는 시험성적서와 정기검사 결과서도 첨부했다. 

결국 멈춰진 기계
우드칩 문제 때문?

대한상사중재원은 무림파워텍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상 설치기간이 설치의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까지로 돼있는 점’ ‘우림산업서 3개월분(제작 하청업체인 화성서 지급한 금액 포함)의 상환금을 지급했던 점’ 등을 들어 열풍기의 설치가 완료돼 정상적으로 인도받았음을 것으로 묵시적으로 완료검사의 종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설비하자 또는 가동 중단을 이유로 상환금 지급을 거절, 유예하거나 하자보수비용과 상환금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하자보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는 이행합의서에 따라 기계의 보수 등을 이유로 상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림산업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림산업이 여러 법조계 인원들에게 받은 자문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우림산업 측의 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대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단 한 번의 판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항소 또한 할 수 없다.

기업 간의 분쟁이 오랫 동안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정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림산업은 현재 항소를 포함한 민사소송 등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도균 무림산업 대표이사

윤우정 우림산업 대표는 “ESCO사업의 자격이 되지 않아 큰 회사의 도움으로 연료비 절감을 위해 진행한 사업이었지만 기계의 성능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서류상 완공 서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대금청구를 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무림파워텍의 이중적인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무림그룹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오히려 우리 쪽이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문제없이 마무리됐지만 우림산업 측에서 저급한 우드칩 사용과 관리부실로 인한 기계 오류를 이유를 무림파워텍 측에 전가하려고 한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이 난 후로도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잘해보려 시작
상처뿐인 결말

현재 우림산업은 50여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 200여명, 10만 산란계 농가들의 생계와 생존까지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윤 대표는 “지난 2년간 어떻게든 기계를 완성시켜 단 1원이라도 생산원가를 절감해보려고 밤낮으로 발버둥쳤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라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작 무림파워텍은 그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공장에 흉물처럼 방치돼있는 기계를 보면 억울하고 울화가 치밀어 올라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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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