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북선 경전철 시비 ‘서울시 VS 두양’ 2라운드

공익 팻말 꽂고 남의 땅따먹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소송전으로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량기지 토지수용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토지주의 입장이 평행선이다.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소송서 법원은 서울시의 사업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재승인 고시로 맞섰다.
 

▲ 서울 동북부 경전철 기공식

지난해 925일 서울시는 11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반기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성동구 등 서울 동북부 주요 지역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표류하는
대형사업

서울시는 같은 해 928일 노원구 공영주차장과 성북구 숭례초등학교서 2번으로 나눠 지역구민들과 기공식을 진행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정원오 성동구청장·이승로 성북구청장·박겸수 강북구청장·오승록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서울 동북부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노원구 중계동 일대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양천구 목동서 동대문구 청량리까지 동서 25.72를 횡단하는 강북횡단선 도시철도까지 건설되면 동북선 경전철과 함께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서류상의 착공(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과는 별개로 동북선 경전철 사업은 실제 땅 한 번 파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에는 동북선 경전철의 착공예정일이 차량기지 보상 완료일로 돼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1과 관계자는 그 착공 예정일은 굴착사업을 시작하는 날이라며 기공식이나 서류상의 착공과 구분 지었다. 서울시 관계자 말대로라면 동북선 경전철 건설공사는 시작조차 못한 셈이다. 하지만 기공식 소식만으로 동북선 경전철 구간 주변의 집값은 호재를 만난 듯들썩였다.

차량기지 토지수용 두고 갈등
토지주와 소송전으로 이어져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을 기점으로 미아사거리역을 거쳐 노원구 상계역까지 잇는 구간이다. 본선,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등에 총 사업비 14361억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다. 예정된 공사기간만도 5년에 이른다. 2008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11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차량기지 토지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수용 대상 토지 소유주인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노원구 중계동 368번지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인 19448중 대로와 인접한 부분의 7182만 수용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선 것.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이 해당 부지에서 운영하던 노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지난해 96일 폐업했다.
 

두양 관계자는 서울시는 차량기지 편입으로 맹지가 돼버린 잔여부지에 대한 수용이나 보상작업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달걀노른자는 빼앗아 가면서 흰자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서울시 행태를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사기간 동안 잔여부지로 통하는 임시도로를 내주겠다는 서울시의 대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수용 업무편람을 근거로 차량기지로 편입된 토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무편람에 따르면 잔여부지가 편입면적의 25% 이하인 경우에만 전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차량기지 편입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전체 토지의 63%에 이르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두양 측은 업무편람은 정식 법령이 아닌 사실상의 업무지침에 불과하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을 내세웠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74조에 따라 잔여부지를 전부 수용하든지, 동법 73조에 따라 가치가 하락한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기지
토지 갈등

토지보상법 74조는 동일한 소유주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지보상법 73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이나 공사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돼있다.

지역주민들도 서울시의 계획에 반발했다.

이모씨 등 노원구민 252명은 2018125일 서울시에 낸 주민의견서(탄원서)를 통해 노원자동차운전학원 부지에 서울시가 공고한 계획대로 불암산 힐링 단지 입구를 막아 차량기지와 관리동, 환풍구만 설치하고 나머지 잔여토지는 운전학원으로 남겨두면, 경전철 환기구 배기가스와 운전학원차량 소음, 매연 등에 시달리게 되고 불암산 힐링 단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중계동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계동 지역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방해가 되는 차량기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땅을 내버려두는 것은 결사적으로 반대한다차량기지 주변에 문화시설·학원·병의원·청소년 실내체육관·24시간 어린이 돌봄센터·어린이 실내놀이터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 의정부 경전철

하지만 서울시는 20181227일 동북선 경전철 전체가 아닌 차량기지 부분만 떼서 실시계획 승인을 먼저 고시했다. 토지 소유주가 잔여부지에 대해 확대보상을 요구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량기지 부분만 사업을 분할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결국 두양 측은 지난해 3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1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서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차량기지만
꼼수 승인?

결정문에는 서울시가 동북선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 처분 당시 이행했어야 하는 절차인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누락했다며 승인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적시됐다. 동북선 차량기지 사업 착공은 전체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 가능한 만큼 집행정지 가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공식부터 진행했던 서울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지난해 1121일 차량기지 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여운태 구의원은 지난해 829일 노원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서 동북선 경전철이 곧 착공될 것처럼 선전했지만 착공식 등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서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는 928일 착공식이 아니라 기공식을 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차량기지는 토지보상 문제로 소송 중이고 16개 정거장 또한 사유지 매입 문제에 얽혀 있는 등 동북선 경전철 사업 진행은 산 넘어 산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누락된 절차를 보완한 후 지난 130일 차량기지 실시계획 재승인을 고시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또 다시 절차상의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됐다.

두양 측은 서울시가 동북선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172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한 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동북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과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12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추진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제 자문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자문 추진계획에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의제처리해 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해, 동북선 도시계획시설(철도, 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의제처리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절차적 하자로 집행정지 망신
재승인 과정서도 문제 제기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경전철설계과 관계자는 자문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자문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적법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도 재승인을 고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양 측은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02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승인기관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해 승인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 등에 반영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동북선 경전철 사업의 경우 재승인 고시 이후에야 협의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됐다는 주장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에게 동북선 도시철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보낸 시기는 지난 2일로, 재승인 고시를 한 130일보다 한 달가량 늦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언제까지 반영해야 하죠?”라고 묻고는 “32일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됐다고 통보한 날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언제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절차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했다“(두양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재판 결과를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두양 측은 차량기지 실시계획 재승인뿐만 아니라 본선 구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사업계획 반영 등에서 차량기지나 본선 구간 모두 서울시가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2017년 적자 누적으로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 시민들은 경전철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고 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투자했겠지만 결국 피해만 입었다동북선 경전철이 당장 호재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도 안 해도
애매한 해명

그러면서 대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서 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토지주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토지주나 시에서 전체 수용이나 가치 보상 등으로만 접근하는데, 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해 토지 가치하락에 대해 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차량기지의 경우 현재 1종 주거지역인 부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식으로 새로운 방향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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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