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덤2> 주지훈 “엔딩은 가장 이창다운 선택이었다”

“인간적인 리더, 신경 많이 썼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보면 <킹덤2>와 SBS <하이에나> 포스터가 한국 시청자들을 맞이한다. 두 포스터에는 배우 주지훈이 전면에 나서 있다. 주지훈은 현재 국내서 가장 뜨거운 연기자다. 특히 <킹덤2>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 ▲ 배우 주지훈 ⓒ넷플릭스

<킹덤2>서 주지훈이 맡은 이창은 주인공이자 작품의 화자다. 그의 시선으로 생사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그려지고 전개된다. 인간으로서 쉽게 이겨내기 힘든 역격을 거치면서 이상적인 리더로 성장한다. 

왕실의 적통이긴 하나 서자로 태어난 이창은 이리 같은 권력자들 사이서 불안에 떨며 살아온 인물이다. 꼭 정의롭지도 않다. 세자라는 틀 안에 갇혀 백성의 목소리를 쉽게 이해하지도 못한다. 역병이 창궐한 동래에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충격적인 역경을 백성들과 극복한 뒤 점차 인간적이고 성찰적인 인물로 변모한다. 

인간적 세자

<킹덤2>가 감성적이고 슬픈 좀비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이창의 캐릭터 덕분이다. 혈흔이 낭자하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피를 갈구하는 좀비들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와중에 감성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감성에 이질감은 없다. 매력적인 좀비물을 만드는 데 주지훈의 공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이창을 두고 임진왜란 때 선조를 대신해 리더의 역할을 맡은 광해군이 연상된다고 하고, 불완전한 적통 때문에 권력자의 암투 사이서 불안한 삶을 살아온 정조와 닮아있다고도 한다. 왕권을 벗어난 환경서 자라 자유로운 사상을 갖게 된 소현세자라고도 한다. 주지훈은 이창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딱히 어떤 왕을 생각해본 적은 없다. 그저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이창은 유약하기도 하고 너무 의롭지만도 않다. 또 감성적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이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완벽한 군주는 아니다. 세자긴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다. 수동적이지만, 어찌됐든 주어진 상황을 직면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응원해주시는 것 같다.”

호평이 자자한 <킹덤2>이지만, 결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0대인 이창이 갓난아기나 다름없는 좌익위 무영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대목이다. 무영의 아들 역시 적통이 아니나, 망가진 조선을 되살리는데 아버지를 죽인 본인보다 더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한다. 

좀비가 창궐해 온 나라가 피폐한 상황서 심지어 적통도 아닌 어린아이에게 최고 권력을 물려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상적 리더

“대본에 그렇게 쓰여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전투신이 많았고, 역경을 헤쳐나가지만 쾌감이나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생사역이 악인이 아니니까. 우리 동료였는데, 병에 걸린 것이니까. 동료와 백성을 떠나보내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여기까지 온 이창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실제로는 무영의 아들이지만, 어린 원자를 죽여서까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왕위를 주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생각도 든다.”

“또 창에 대한 반대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상황이건 창이 왕의 목을 쳤다는 것은 100% 숨길 수 없다. 이 시국에서 안정을 찾아야 하는데, 분명 창의 정통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느니, 왕위는 물려주고 역병의 근원을 찾는 것이 창 다운 행동으로 보인다.”
 

▲ ⓒ넷플릭스

극중 이창이 처한 상황은 끔찍하다. 아들이 올바른 왕의 길이 되길 바란 왕은 조선의 첫 감염자가 된다. 그로 인해 충격적인 살육의 현장이 탄생한다. <킹덤2> 2화서 이창은 조학주가 꾸민 함정으로 인해 아버지와 1:1 대면 상황에 놓인다. 살기 위해 아버지의 목을 베야 하는 상황. 결국 왕의 목을 벤 창의 얼굴은 ‘패닉’이 된다. 


패닉이 됐다고 해서 이성을 놓을 수 없다. 어디선가 좀비가 된 안현이 조학주를 물어뜯기 위해 달려든다. 안현은 이창의 스승이자 은사다. 인생의 버팀목이 됐던 안현은 생사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다. 이창은 사람들 앞에서 원수나 다름없는 조학주를 구하기 위해 안현에게 칼을 휘두른다. 

TV·스크린 가장 뜨거운 연기자
“코로나19 사태, 나도 불안하다”

“김은희 작가님의 글은 정말 재밌지만, 연기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남다른 아들이다. 아버지를 베어야하는 결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감정을 다 표현하자니 이후에 유약함이 드러날 것 같고, 안 하자니 너무 딱딱할 것 같고 어려웠다. 아버지를 베고나서 창의 얼굴에 패닉이 드러나는데, 이후의 장면들과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실제 좀비가 됐다가 우연히 살아나기도 하며, 후에 권력까지 양위하면서 창은 이상적인 리더로 변모하다. <킹덤2> 마지막 창의 얼굴은 상상으로만 가능한 완성된 리더의 기대감을 안긴다. 주지훈은 아직 창이 완성된 리더로 단언하기엔 이른 것으로 내다봤다.

“사람이 고3때는 주위가 익숙하고, 학생의 왕이다보니 자신감이 있는데, 새내기 대학생이 되면 바보가 된다. 이등병 땐 어리바리하다 병장이 되면 너스레를 떨고, 사회에 나오면 다시 초보가 된다. 창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비록 완숙해 보였지만, 시즌3에서 훨씬 큰 감정적 소용돌이를 거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쫄보’가 될 수도 있다. 완성됐다고 하면 아마 더 전략적으로 생사역을 처치해 나갈수도 있다. 기초 시놉시스도 없는 단계라 즐겁게 상상하고 있다.”

▲ ⓒ넷플릭스

2020년 초부터 국내에서는 유례없던 코로나19가 발생했다. 중국 우한부터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한국, 특히 대구를 강타했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상태다. 

조선과 코로나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방 방지책으로 나오면서 악수조차 조심스러운 현실에 놓이게 됐다. 기침하는 사람을 사나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며, 혹여 나도 모르게 기침이 나오면 알 수 없는 미안함이 감돌아 고개드는 것조차 무거워진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된 지난 13일 첫 공개된 <킹덤2>는 아이러니하게도 호재를 맞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인해 좀비떼가 창궐한 <킹덤2>의 단면과 종잡을 수 없는 바이러스가 목숨을 앗아가는 현실은 정확하게 맞닿아있다. 

“<킹덤> 내 조선의 현실과 코로나19가 확산된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있는 것 같다”는 말에 주지훈 역시 불안과 싸우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 역시 공포와 마주하고 있다. 부모님이 차가 한 대다. 어머니가 사용하면 아버지는 걸어다니신다. 마스크 구입도 쉽지 않다. 여러 시국이 피부로 와닿는다. 긴급 문자에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 이렇게 화상으로 인터뷰하는 것도 현재를 보여주니는 단면 같고 이런 현실이 소설 같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하면서 빨리 안정되길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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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