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승패 가를’ 3대 변수

요동치는 여의도…민심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선거철은 자욱한 안갯속과 같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없는 시점서 ▲코로나 정국 ▲비례정당 난립 ▲무소속 돌풍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일요시사>는 이번 21대 총선의 3대 변수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 발언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대 선거판을 분석해보면 선거 결과는 민심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다. 20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압도한다는 여론조사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당시 122석을 얻는 데 그쳤고 민주당이 123석을 얻으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이뤄내는 기염을 토했다.

아직 모른다

21대 총선은 정부의 집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야당 주도의 ‘심판론’이 부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보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성적표가 정부 평가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코로나 정국은 오는 총선까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서 추진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투표율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대로라면 18대 총선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던 투표율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역대 전국단위 선거서 투표율이 상승할 때마다 진보진영이 두각을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도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전염병 감염으로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절대적으로 여권에 불리하다. 사태를 잘 수습해야 할 부담감에다 야권에서는 ‘정부 무능론’을 들고 일어난다. 국민들의 불안은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어 이것이 표심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즉 ‘잘 해야 본전’인 게임이다.

하지만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된 상황서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해 외신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총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힘을 얻지 못하는 상황서 심판론을 밀어붙여야 하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되레 악재가 된 셈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8명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3월 3주차 주간집계 대비 3.2%p 오른 52.5%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권이 방심하긴 이르다. 콜센터 및 종교시설과 같은 집단 발병과 같은 예상치 못한 전개가 갑자기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례정당 난립도 총선을 가를 변수로 부상했다. 통합당은 지난해 ‘4+1 협의체’가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항해 미래한국당(이하 한국당)이라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자매 정당을 표방했으나, 비례 명부의 순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는 등 당 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상황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의원 꿔주기’에 맹폭을 퍼부었지만, 같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중도층 표심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외신 긍정 반응에 여권↑
비례정당 난립…무소속 출마 러시

아울러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명제처럼, 표심이 갈라질 위기에 처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고심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비례정당에는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격인 더불어시민당(이하 더시민)이 있다.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이끌고 있는 열린민주당은 플랫폼 정당인 더시민과 달리 독자적인 위성정당의 길을 걷고 있다. 비례후보로는 김진애 전 의원,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과 같은 묵직한 친문 후보들을 앞세워 더시민보다 결집력이 더 좋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과의 향후 연대 가능성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더시민의 승리가 곧 민주당의 승리”라며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무단으로 문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라”고 열린민주당을 에둘러 경고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를 통해 더시민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의 정당 명단서 상위 3번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7명의 현역 의원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민생당이 비례대표 투표용지서 1번이 될 전망이다.
 

▲ 최고위원회의서 발언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나경식 기자

정치는 명분과 신의의 싸움이다. 거대 양당의 ‘정치쇼’로 실망한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거제 개혁안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역사적 비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변수는 ‘무소속 돌풍’이다. 공천서 선택받지 못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잇따라 발표하면서부터다. 하나같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면서 지역구민들을 위해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 같은 거물급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는 치명적으로 보인다. 결집해도 모자랄 판인데 표가 분열되면서 상대 후보에게 ‘어부지리’ 승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서도 당의 복당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선 뒤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4선의 오제세 의원(충북 청주서원)과 3선의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전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경기 의정부갑) 등이 현재 무소속 출마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당 측에서는 무소속 출마 의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낙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신 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시 선당후사의 정신을 되새겨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간곡한 호소와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기어이 외면하고 분열과 패배의 씨앗을 자초한다면, 당으로서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무소속 출마자들의 당 제명 등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영구제명까지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명을 한 바 있다.

민심 향배는?

21대 총선서 여권이 승리하면 문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정책 완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데 반해 야권은 4회 연속으로 패배하게 되면서 정치 탈환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반면 야권이 승리하면 문정부에 브레이크를 걸게 되므로, 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이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이번 선거가 문정부에게 순풍의 돛단배가 될 것인지, 역풍 맞은 파선이 될 것인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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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