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인터뷰] <킹덤2> 김은희 작가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던 ‘정치란 무엇인가’”

세계를 들끓게 한 ‘혁신적 좀비물’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K팝과 K무비에 이어 K-스토리가 대세다. 그 중심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가 있다. ‘조선판 좀비물’인 <킹덤2>는 전 세계 좀비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총기류나 폭탄이 없던 시기, 오롯이 검과 죽창으로 좀비와 맞서야 하는 상황을 극의 배경으로 하는 <킹덤2>는 ‘좀비물의 혁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드라마의 처음과 끝을 설계한 김은희 작가와 <킹덤2>의 주인공으로서 작품의 화자 역할을 한 주지훈을 만나, 소회를 들었다.
 

▲ ▲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잠식한 요즘,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러스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탄탄한 작품성을 밑바탕으로 한 <킹덤2>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들끓고 있다. 한옥과 한복, 갓 등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만날 수 없는 한국적인 좀비물에 해외 팬들은 뜨겁게 열광 중이다. 

정치란?

김은희 작가를 향해 대중은 환호하고 있다.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개연성과 입체적인 캐릭터, 다음 편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매회의 엔딩, 정치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메시지, 의외성이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해되는 결말까지, <킹덤2>서 김 작가가 선보인 매력은 칭찬할 거리로 가득하다. 매우 한국적인 것으로 가득찼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비결은 대본 자체의 완성도에 있다.

<킹덤2>서 가장 관심을 받는 대목은 특색이 뚜렷한 좀비다. 좀비의 발생 기원은 흥미로우며, 1차 감염 좀비와 2차 감염 좀비의 차이, 좀비의 활동 가능 조건 등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린다. 

정치권력의 탐욕과 생사초로 인해 발생한 1차 감염 좀비, 1차 감염 좀비를 먹고 탄생한 2차 감염 좀비, 이러한 좀비로부터 물린 인간은 3차 감염자다. 3차 감염이 된 인간은 기생충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물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다. 이전 어떤 좀비물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기발한 발상이다. 좀비를 통해 정치를 말하고 싶었던 김 작가의 철저한 의도였다.


“좀비를 통해 형성된 평등한 사회”
시즌3 주제 의식은 ‘하층민의 한’

일반적인 좀비와 좀 달랐으면 했다. 정치와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좀비이길 바랐다. 1차 좀비는 탐욕 때문에 생겨났고, 2차 좀비는 배고픔 때문에 탄생했다. 1차 좀비에게 열을 가했을 때 폭발적으로 전염이 되는가는 시즌3에서 이야기할 생각이다. 상징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탐욕은 전염이 되지 않으나, 배고픔은 전염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좀비물’서 ‘좀비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 좀비 자체가 현대사회를 은유하기 때문에, 좀비가 발생하는 지점 자체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화이트 좀비> 속 좀비를 통해 흑인 노예를 부리는 백인들의 욕망을 담은 것이 그 예다.

<킹덤2>서 좀비가 탄생한 배경은 조선의 궁궐이다. 첫 좀비는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생겨난다. 그리고 궁궐서 가장 먼 지역 ‘동래’로부터 전염이 시작된다. 위정자들의 그릇된 탐욕서 발생한 역병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건 권력서 가장 먼 백성이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이상적 사회

“<킹덤>을 쓰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건 ‘정치란 무엇인가’였다. 잘못된 정치로부터 파생된 배고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정치란 무엇이고, 좋은 리더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또 좀비물을 한국적으로 만들어보고 싶었던 의도도 있었다.”
 

▲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

<킹덤2>는 두 가지 피를 말한다. 혈흔과 혈통이다. 좀비에게 물어뜯기며 낭자하는 피와 성씨에 집착하는 조선인들의 특징을 그려낸다. 철저하게 계급에 얽매였던 조선 사회를 통해 불평등을 그려낸다.


조선 말기의 실제 존재했던 안동 김씨를 연상시키는 조학주(류승룡 분) 중심의 해원 조씨 일가서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 저지른 악행은 창궐한 좀비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다. 조학주와 중전 인간(김혜준 분)을 피를 갈망하기 위해 내달리는 좀비떼 사이에 엉겨붙는다. 

“평등한 사회를 보고 싶었다. 조선은 마지막까지도 계급에 얽매였고, 그걸 넘어서는 것을 생각조차 못한 시대다. 누구나 배고픔 하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좀비를 조선으로 데려왔다. 요즘은 계급은 없지만, 그럼에도 매우 강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특권의식이 없어지길 바라는 무의식이 <킹덤>을 만든 것 같다.”

권력의 도구

김 작가의 인물들은 대체로 입체적이다. 뛰어난 총기로 갖은 암투를 벌이며 야망을 이뤄나가려는 중전은 장기적인 플랜까지 내다보지 못하며, 이상적인 리더를 꿈꾸는 이창 역시 세자라는 틀에 갇힌 것처럼 대칭이 있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배신을 선택한 좌익위(김상호 분)나, 올바름을 내세우지만 나병환자들을 몰살시킨 안현, 속물적이면서도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범팔처럼 선악이 불분명하다. 

매우 탄탄하게 쌓은 캐릭터는 김 작가에게 있어 깨물어 아프지 않을 자식과 같을 텐데, 김 작가는 애지중지 만들어낸 캐릭터를 거침없이 죽인다. 시즌2에 들어서 주요 인물들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 결단력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제 캐릭터들을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아 정말 고맙다. 안현을 죽는 내용을 쓸 때는 고민이 많았다. 그의 죽음은 혈통주의에 대한 반성이라는 의미다. 3년 전 저지른 죄로 존경을 받은 안현의 희생이 있지 않고는 생사역(좀비)의 진실을 알리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덕성과 좌익위, 심지어 시즌1에서는 연기력 논란으로 비난의 화살을 온 몸으로 맞았다가 시즌2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된 중전, <킹덤>의 최고 ‘빌런’ 조학주까지 죽임을 맞이한다. 특히 중전이 감염돼고 좀비떼에 뒤엉켜 내달리는 장면은 <킹덤2> 최고 명장면으로 꼽힌다. 특히 중전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 한은 그가 벌인 암투를 모두 이해시킨다.
 

▲ ⓒ넷플릭스

“중전은 해원 조씨의 딸로 태어났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 받았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늙은 왕과 결혼해, 아버지의 권력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10대 후반의 어린 여자다. 아들을 갖는 것만이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천민의 한

<킹덤2>의 마지막은 배우 전지현의 옆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여진족 여인이다. 김 작가는 시즌3의 방향은 하층민의 한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즌3의 중간 정도는 구성이 끝났다. 새로운 빌런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어린 왕의 감염 여부, 아신의 정체, 생사초의 비밀은 아직 풀지 않았다. 배고픔서 피, 그리고 한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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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