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문’ 주도권 전쟁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0:23:17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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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따지다 ‘진박’ 꼴 날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내전이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친문’이 ‘진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고심이 깊어진다. <일요시사>는 골이 깊어지고 있는 친문들의 ‘진문’ 주도권 전쟁을 추적했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나경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참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던 중 이 대표는 “일각서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이 유사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무단으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은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만들어졌다. 두 사람은 앞서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지난해 1월 민주당을 탈당했고, 앞서 ‘미투’ 폭로를 당했던 정 전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지난 7일 탈당계를 냈다.

한동안 처리가 지연됐던 정 전 의원의 탈당계는 지난 23일이 돼서야 비로소 처리됐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당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장관이 당 대표로 추대됐다. 그는 대표 수락 연설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를 하나씩 언급하며 “이런 민주 정부의 정통성을 잇는 열린민주당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물인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18일 출범했다. 민주당과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가 함께 구성원으로 들어갔다. 이는 곧 논란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범여권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 군소정당과의 협상을 주도했다. 정치개혁연합(이하 정개련), 시민을 위하여 등 플랫폼 정당과의 협상도 그중 하나였다. 민주당은 정개련이 아닌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정당으로 선택했다.

곧바로 뒷말이 나왔다. 하승수 정개련 집행위원장은 지난 1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지난 17일) 양 원장이 구두로 시민을 위하여와 개문발차하겠다고 통보하기에 ‘민주당이 18일까지 플랫폼을 정리하라고 했으니, 좀 더 조율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며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가 지난 19일 하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연합정당이라는 중요한 기획을 말아먹고, 민주화운동 원로에 대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퍼뜨리는, 기본도 안 된 인간이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이낙연 전 국무총리)보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낙연보다 양정철이 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직격했다.

이해찬 경고 “참칭 말라!”
문재인 ‘칼’ ‘입’ 내세워

열린민주당은 양 원장 실세 논란에 가담했다. 여기에 더해 열린민주당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논란을 불러왔다. 손혜원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하 위원장 (방송)인터뷰서 ‘양정철’이 거론되는 것을 보고 (유튜브)방송 중 약간 흥분했다”며 “양정철이 아직도 문 대통령의 복심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졌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친문 주도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친문·친조국 성향의 인사 다수를 비례대표 후보로 발표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그들이다.


최 전 비서관은 비례대표 후보 2번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최 전 비서관은 앞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전 대변인은 비례대표 후보 4번을 받았다. 그는 청와대에 근무하던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이후 김 전 대변인은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대변인의 출마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만류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역시 김 전 대변인의 적격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결국 김 전 대변인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김 전 대변인은 당을 바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 기자회견 갖는 정봉주·손혜원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서 정무특보로 활동한 조대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8번을 받았다.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서로 문심이 자신들을 향해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시민당은 친문 정통성을 내세운다. 민주당 당원들이 전당원 투표를 해 만들어진 유일한 연합정당이기 때문이다.

열린민주당은 구성원들의 친문 이력을 강조한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열린민주당,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글을 통해 최 전 비서관을 문 대통령의 ‘칼’, 김 전 대변인을 문 대통령의 ‘입’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최 전 비서관은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발표 직후 SNS에 ‘(문)대통령을 지키겠다. 촛불을 지키고 역사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열린민주당의 창립자 중 한 명인 손 의원은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 절친 사이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열린민주당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뒤숭숭

정치권은 범여권서 벌어지는 친문 주도권 대결이 마치 ‘진박’(진짜 친박) 논란을 연상시킨다고 입을 모은다. 박근혜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6년에 열린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은 진박 공천 논란에 휩싸였다. 진박 감별사까지 등장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역풍을 맞아 민주당에게 1당 자리를 내줬다.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범여권서 진문(진짜 친문) 대결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참칭’ 설전 왜?

‘참칭’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열린민주당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문재인정부를 무단으로 참칭하지 말라는 것.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를 맞받아쳤다.

최 전 비서관은 이 대표 발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래통합당을 저지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며 “참칭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감히 ‘미래’와 ‘통합’, ‘한국’을 참칭하다니”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최 전 비서관이 이 대표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꼰 것이라 해석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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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