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뛰는 사람들>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

6번째 맞대결…서대문서 또 만났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총선이 다가올수록 예비후보자들의 호흡도 가빠지고 있다. 지난 4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공염불에 그칠지, 모든 것이 이번 총선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해당 지역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직접 찾아가는 코너를 기획했다. 열 번째인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의 얘기를 들어봤다.
 

▲ 이성현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후보 ⓒ문병희 기자

동지인가, 악연인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헌 후보가 이번 선거서 ‘설욕전’에 나선다. 이 후보의 경쟁자는 연세대학교 81학번 동기이자, 같은 총학생회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우상호 의원. 두 후보는 16대 총선부터 20년째 서대문갑서 맞붙어 현재 스코어는 우 의원이 앞서는 3대 2다. 서울 서대문갑은 거대 양당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선거의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왔다. 이번 총선서 승리의 여신은 누구에게 미소 지을 것인가.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15대 선거부터 서대문갑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명지고와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서대문 지역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연고가 있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강한 사람하고 경쟁하라고 하셨다. 그때 서대문갑에는 김상현 전 의원이 있었는데, 야당의 2인자로 꼽히는 정치적 거물이었다. 578표로 아쉽게 졌지만, 전국서 가장 적은 표차로 패배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다.

-민주당 우상호 후보와의 6번째 대결이다. 소감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생에 질긴 인연이었나 보다. 깨끗한 선거를 모범적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다. 우 후보는 선거 때마다 선거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고, 보좌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여섯 번 싸운 만큼 반칙 없이 깨끗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바람이다.


-이번 총선서 이기면 3대 3이지만, 패배할 경우 향후 정치인으로서 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선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의 문제다.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고비에 직면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주민이, 서대문구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다시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선출된다면 발전은 더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서 반드시 본인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호흡을 맞췄다. 45년 동안 서대문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상호 후보와 같은 학생회장을 했지만, 나는 반독재민주화투쟁을 했다. 우 후보는 반미통일 운동을 했다. 이념 과잉 사회로 인해 우리 사회는 분열됐는데, 이런 분열된 사회가 계속되는 것을 국민이 원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분열을 화합으로 만들고, 합리적인 양심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끌고 가야 한다.

-서대문갑의 현안에는 무엇이 있나.

▲서대문갑은 서울 중심부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낙후돼있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지역구 의원과 서울시장, 구청장 모두 민주당임에도 이 지역의 발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연희동 같은 경우 4만명이 거주하는 동네지만, 지하철이 없어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까지 가야 한다. 교육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도 부족하다. 제대로된 컨벤션센터 하나 갖추지 못했다.

-현안을 해결할 방향이 있다면.


▲원룸 단독세대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햇빛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 햇빛센터는 택배 보관, 방범서비스, 공용독서실, 공구대여 등이 합쳐진 편의시설로 양질의 거주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선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신속 착공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경의선 철도 복개를 통한 편의시설을 신설하고자 한다. 경의선 철도를 복개한 후 상층부에 공원, 주차장 컨벤션홀,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할 것이다.

“지역 낙후 심각…발전에 브레이크”
절치부심 8년 “청년 민심이 중요”

-16·18대 이 지역의 의원이었다. 서대문갑의 낙후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의원 시절, 서대문 독립공원의 재조성 사업을 추진해 현재 매해 8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홍제천도 원래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었으나, 지금은 24시간 물이 흐르게 해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산 자락길 기획사업도 임기 중에 한 사업이다. 뉴타운 사업과 같은 지역 내에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중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바람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문정부가 초기에 방역체계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중국 우한서 시작한 감염병이다. 전파자들을 원천 차단한 상태서 방역활동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감안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마스크대란’이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했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하는데, 개인의 돈을 내고 사면서 줄을 길게 서서 마스크를 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마치 방역을 잘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서대문갑은 지금까지 민심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민심은 어떤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높다. “당신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이겨야 한다”고 해주신다. 대학교가 위치한 신촌동이나 연희동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다. 이 청년들이 시류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인식과 각오를 가진 청년 분들이 많아, 이번 선거서 많은 성원을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다. 신촌 지역만 하더라도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이었는데, 장사가 안돼서 권리금을 아예 포기하고 내놔도 가게가 안 나간다. 문정부 들어와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제와 같은 잘못된 정책만을 추진해 경제가 완전히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문정부는 지지하는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른 아우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존경하는 정치인은 누구인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박정희 대통령도 산업화 세력으로서, 한국을 부강하게 하는 기틀을 만든 분이다.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청와대에 들어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최연소 비서관으로 불렸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34년째다. 어쩌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 과거 3김시대의 분위기를 잘 아는 막내 세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굉장히 위태롭다. 오늘의 한국은 전쟁을 경험했던 부모님 세대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자유 대한민국이다. 개혁과 변화는 필요하지만, 국민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특정 노조 세력이나 특정 운동권 세력의 구미에 맞게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정부는 조화롭게 나라를 이끌어가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서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


<sangmi@ilyosisa.co.kr>
 

[이성헌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한나라당)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구갑/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서대문구갑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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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